










대여료 납부 후 납부영수증 사본 1부를 회관에 제출하시고 피 대여자가 직접 수령합니다. 
공연 종료 후 익일까지 공연용품을 회관에 피 대여자가 직접 반납합니다. 
피 대여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일정 변경 및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피 대여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신청하여 사전에 회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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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 및 소품 (대, 소도구) |
1벌, 개 (EA) | 취득가의 5% 또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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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세탁비는 피 대여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피 대여자는 대여부대품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대여기간 종료 즉시 대여부대품을 반납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시켜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