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83호 ) 의 제4조 ( 적용 대상자 ) 에서 규정된 독립유공자 및 제5조 ( 유족 등의 범위 ) 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15조 ( 고궁 등의 이용 ) 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9호 ) 의 제4조 (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에서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제5조 ( 유족 등의 범위 ) 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제86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및 별표 10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 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82호 ) 의 제4조 ( 적용 대상자 ) 에서 규정된 유공자 및 제5조 ( 유족 등의 범위 ) 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제52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및 별표1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 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81호 ) 제3조 ( 적용 대상자 ) 에서 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제4조 ( 유족 등의 범위 ) 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제58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9.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 제2조 (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 및 별표1 (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 에서 규정된 장애인은 동법 시행령 제17조 (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 및 별표2 (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 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의 별표2 ( 감면대상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 의 1에 규정된 보호자는 별표2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