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공연대관

전시대관

대관신청

입장권판매등록

대관신청현황 조회

세종문화회관의 전시관

미술관 본관/광화랑 대관이 가능합니다.

  • 시설자료
  • 대관절차
  • 사용료
  • 대관내규 및 규정
  • 대관문의
  • 미술관 본관
  • 광화랑
미술관 본관은 본관에서는 주로 순수미술을 지향하는 전시가 이루어지며,
미술관 소장 미술품을보관하는 수장고 휴게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람자와 미술작가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대극장은 첨단 시설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으로
1,2,3층에 걸쳐 3,022석의 객석을 갖추고 있으며, 1,2층 객석 의자와 3층 벽면에 부착된 유일의 LCD모니터를 통해 공연자막과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관문의
  1. 01 대관공고
    • 정기대관 : 세종대극장과 세종 M씨어터는 차기 년도 대관을 7월~9월 경에 일괄적으로 신청 세종체임버홀은 상반기 ( 1 ~ 6월 ) 와 하반기 ( 7 ~ 12월 ) 로 나누어 진행
    • 수시대관 : 정기대관 후 유휴일정 발생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가능일 공지 및 정기대관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대관집행
  2. 02 대관신청
    • 대관신청서(소정 양식), 전시계획서, 전시도록(또는 작품사진 7매 이상)을 전시팀에 제출하여 신청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 신청기간 :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일정에 따름
    • 대관신청서 다운로드 전시계획서 다운로드
  3. 03 심사
    • 대관 심사 : 대관심의위원회 ( 전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됨 ) 의해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짐  ( 수시대관은 심의위원 별도로 구성 됨 )
    • 심사기간 : 정기대관의 경우 약 1달,  수시대관의 경우 개별통보
  4. 04 승인자 통보
    • 개별통보 : 심사 후, 대관승인이 결정되면 일정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개별통보 됨
  5. 05 계약
    • 계약체결 : 대관 승인 후 약정된 일정 안에 계약체결 진행 ( 약정된 일정 안에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 승인은 자동 취소 됨 )
    • 방문계약 : 사용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해당부서로 방문 ( 담당부서 : 전시기획팀  02 - 399 - 1152,1154 )
대관 안내입니다.
전시홍보 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종문화회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 및 게시판의 포스터 부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관계약 시 담당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전시입장권의 발행(유·무료 전체)은 미리 해당부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기획팀 02-399-1152~1154

전시설치 및 철거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진행사항은 세종문화회관과 협의 하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관내규를 참고하시거나 대관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시설 사용료
세종 대극장

추가 사용료는 내규에 따른다.

세종 대극장 대관 안내입니다.
사용목적 사용료 (기준액) 사용료 (기준액) 비고 비고
세종 미술관 본관 495㎡
(153.0 평)
600,000 원 4,200,000원 기본 1일 9시간 30분 사용
개관시간 11:00 ~ 20:30
평당단가 4,000원
부가세 별도
추가사항
  • 1개월 이상의 장기대관과 미술관 시설의 추가 사용시, 미술관 대관 내규에 의하여 추가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시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기획팀 : 02 - 399  - 1152,1154 )
  • 광화랑은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정기대관 심사 후 승인되신 분에 한하여 무료대관으로 운영됩니다.
미술관 대관내규
미 술 관 대 관 내 규


개정 2010. 6. 1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고 한다)의 대관규정 제16조에 의거 미술관(본관, 광화랑)의 기본시설을 대여(이하 ‘대관’이라 한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07.6.14, 2010.1.7)

제2조(대관범위)
①대관이라 함은 ‘전시’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미술관의 기본시설 및 기타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대관자라 함은 본 내규를 인정하고 회관의 대관승인을 받아 회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및 사용시간) ①회관의 대관규정 제2조 2호 및 제7조 3항에 의거, 사용자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미술관의 기본시설로 한다.
②미술관의 사용시간은 11:00∼ 20:30을 원칙으로 하나, 회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회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광화랑의 사용시간은 10:00~21:00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12.29)

제4조(대관종류)
①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전에 회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내에 일괄신청, 승인, 확정한다.
③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일정 발생시 수시로 가능하다. (개정 2006.12.29, 2007.11.19, 2010.6.15)
④회관이 인정하는 경우 2,3년 후의 전시도 신청, 승인 할 수 있으며 정기대관 전이라도 우수전시를 유치할 수 있다. 단, 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는 상호약정에 의한다.(신설 2006.12.29, 개정 2010.6.15))
⑤사장이 인정하는 우수 전시인 경우, 당해년도와 차기년도에 이어서 진행되는 전시를 수시대관 형식으로 유치할 수 있다. 단, 계약금 및 잔금 납부는 상호 약정에 의한다.(신설 2007.6.14)

제5조(대관신청) 제3조의 시설·설비를 대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술관대관신청서’(서식 제1호) 및 전시계획서(서식 제2호), 도록 등의 관련자료를 회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정기대관 신청 마감 직후 대관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사장이 위촉한 각 분야 전문가로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대관심의결과에 의거하여 대관업무를 추진한다.

제7조(대관승인)
①회관은 대관 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승인서’(서식 제4-1호) 또는 ‘대관불가 통보서’(서식 제4-2호)로써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 수시대관신청의 경우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개정 2006.12.29)
②대관자는 대관승인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회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관신청 후 승인된 전시라 할지라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전시는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사용료 등) ①사용료[별표]라 함은 기본사용료와 추가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기본사용료는 전시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말하며, 대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4.4)
③대관자는 회관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회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한 후, 납부일로부터 10일이내(공휴일 제외)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사용료 잔금은 회관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관시작 3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1개월 이상 장기대관 전시의 경우, 잔금 납입 시기는 대관 시작 90일 전까지로 한다.(개정 2007.11.19)
⑤전시 준비기간 및 반출기간 중 주간 또는 야간작업 등으로 미술관의 추가사용을 원할 경우 대관자는 ‘추가사용신청서’(서식 제3호)로 신청하여야 한다. 4시간 이하의 사용은 사용료를 기본사용료의 25%로 하며, 4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본사용료의 50%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초과사용료의 납부시기는 잔금을 납부할 때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잔금 납부이후에 발생한 추가사용료에 한하여 발생 즉시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⑥대관자가 사용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강행한 경우 회관은 대관자의 전시작품 중 일부를 압류 또는 작품경매를 하여 사용료로 충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⑦전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회관은 차기대관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⑧대관규정 제7조와 제9조에 의거하여 특례조치를 취하여 줄 수 있다.
⑨수시대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회관이 지정하는 납부 일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단, 사용 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계약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12.29)
⑩삭제(2008.4.4))
⑪회관은 대관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추가로 발생되는 대관료의 확보를 위해 해당 전시의 입장 수입금 및 작품에 대해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7.11.19)
⑫대관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입장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전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관료를 산정한다. 단, 대관기간이 익년도까지 이월된 경우에도 적용한다.(신설 2008.4.4)
1. 1일~30일까지는 기본대관료의 20%할증(개정 2010.6.15)
2. 31일~60일까지는 기본대관료의 30% 할증(개정 2010.6.15)
3. 61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대관료의 50% 할증(개정 2010.6.15)
⑬작품특성상 항온항습설비 가동이 필요한 전시의 경우 별도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부가기준은 전시기간동안 전기 및 가스사용량 검침에 의해 부가한다. 추가사용료는 전시 종료일 전까지 납부한다.(신설 2008.4.4)

제9조(대관기간)
①미술관 대관의 기본단위는 일주일로 하여, 수요일 개막과 화요일 폐막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관과 사전합의를 하여 개·폐막 요일 및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대관기간은 전시 준비대관, 전시대관, 작품 반출대관 기간을 포함한다.

제10조(전시 및 준비, 반출기간)
미술관의 전시, 준비, 반출시간은 미술관 대관기간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회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승인 기준)
①대관승인 기준은 회관이 대관자의 신청내용과 대관심의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회관의 자체기획, 공동기획 전시를 우선으로 한다.
2. 개인전의 경우 전시경력, 예술적 성과, 전시품위, 신청서류의 성실도를 우선 고려하여 대관한다.
3.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 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접수순서에 따라 대관한다.
4. 기타의 경우에는 회관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대관 승인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 중지)
①회관은 대관시설·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닌다.
②회관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을 받지 않는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4. 아마추어 전시단체 및 개인
5. 초, 중, 고교개인 및 단체와 대학생 개인
6. 본 내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관은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제5조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본 내규 제11조 제1항의 사항이 승인 후 확인되었을 때
3. 본 내규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4. 본 내규가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본 내규를 위반할 때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회관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관취소 및 3년 이하의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6.12.29)
1. 최근 1년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 (개정 2006.12.29)
2. 본본 내규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개정 2006.12.29)
3. 삭제 (2006.12.29)
4.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전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을 경우 : 3년 이하(개정 2006.12.29)
5.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전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을 경우 : 2년 이하(신설 2006.12.29)
6. 30일이상 장기대관의 경우 9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전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 였을 경우 : 2년 이하(신설 2006.12.29)

제13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회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내용 변경금지)
대관자는 대관 사용함에 있어 전시명, 전시종류, 내용, 주요작가 등을 회관이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관은 이 변경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상의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대관 일정변경 불가)
대관자측의 사정에 의한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회관이 별도로 인정하여 대관일 90일전에 신청하여 사전에 회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대관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대관자는 현수막 게시, 부스설치 등 부대행사 등에 따른 설치, 또는 회관의 시설, 설비의 변경, 추가설비의 반입 및 설치의 경우에 회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관자는 소정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②대관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 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회관이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구할 수 있다. 단, 회관이 직접 철거한 경우에 발생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③대관자는 전시와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회관의 시설(미술관 집기, 비품 등) 및 설비 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상을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대관자는 회관이 정하는 미술관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회관은 대관기간(전시준비 및 반출기간 포함) 중 전시와 관련하여 회관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대관자는 회관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회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회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⑥대관기간중 대관자가 반입한 작품,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 책임은 전시준비기간, 반출기간 중에는 전적으로 대관자에게 있으며, 전시시간 종료후의 야간에는 통상적인 한도 내에서 회관이 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옥외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회관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유료관람인 경우 전시기간 중 입장인원과 입장료를 일자별로 회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전시의 준비, 진행, 철수시 발생한 포장지, 화환, 장치물 자재 등의 쓰레기는 대관자가 처리해야 한다.(신설 2007.11.19)

제18조(입장권 발행 및 검인) ①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고 사전에 회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006.12.29)
2. 전시관람 중에는 전시관계자의 안내에 협조한다.
3. 미술관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음식물, 화환 및 꽃다발은 미술관 내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5. 전시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회관이나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②대관자가 인쇄한 입장권은 전시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관은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문예진흥기금 납부)삭제 (2006.12.29)

제21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①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회관과 관련된 사항은 회관의 홍보방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미술관 외벽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회관이 지정하는 1개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규격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대관전시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대관자는 전시도록 및 프로그램 2부와 포스터 5장을 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방송 및 판촉, 부대행사 등) ①회관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전시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회관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②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사인회 등)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상업적이라고 판단되는 판촉물 및 판촉활동은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한한다.

제23조(내규의 효력) 본 내규는 회관과 대관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4조(항변권)①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전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관자는 이를 항변할 수 있다.
②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관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내규변경 승인 등)①본 내규를 변경할 경우 회관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도착일 14일 이내에 이의를 회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26조(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해석)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내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회관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를 따른다.

제27조(관할법원)이 내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관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내규위반시의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00. 9.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1. 3.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
제1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세종갤러리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신관으로 광화문갤러리는 미술관 별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6. 12. 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도 대관(사용일 기준)은 이전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2007. 6. 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대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회관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11. 18, 2004. 12. 21)

1. 기본시설 : 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광화랑 및 기타 부속
시설(개정 2001 .3. 16, 2002. 2. 2, 2006. 3. 24, 2006. 7. 19, 2007 .3 .29, 2007. 12. 17, 2010. 8. 19)
2. 부대시설 : 데크플라자 옥외 공간과 기타 부속시설(개정 2002. 2. 2, 2006. 7. 19)
3. 삭제(2004. 12. 21)


제3조(대관신청)
① 제2조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간은 회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기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대관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사장은 제2조 제1호 시설의 정기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관 내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3조 제3항 수시대관의 경우 공연사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수시대관심의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5조(대관승인)
① 사장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관계약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회관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 등)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회관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대관과 부속시설 사용시의 대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내규로 정한다.
④ 삭제(2008. 3. 26)
⑤ 삭제(2008. 3. 26)

제8조(입장권의 발행)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특례)
① 삭제(2008. 3. 26)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개정 2006. 3. 24, 2006. 7. 19, 2007. 12. 17, 2008. 3. 26)

   1)대극장, 세종M씨어터/미술관

해지시점
대관기간

사용예정일로부터120~17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180~23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240~29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300일 이상 전

1일~7일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90%

8일~14일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15일~27일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28일 이상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2)세종체임버홀/기타

사용예정일로부터120~17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180~23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240~29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90%

4.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 대관인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사용료


제10조(대관신청제한, 사용취소 제한 및 신청자격정지)
① 회관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7. 행사성 공연 대관 신청의 경우(신설 2008. 3. 26)
8. 세종체임버홀 행사 대관 신청의 경우(신설 2008. 3. 26)
9.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사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 졌을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회관의 승인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5. 공연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③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사장은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하 범위내에서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7. 19)
1. 회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단체가 계약체결후 년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3. 회관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5.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6.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자가 회관의 승인없이 공연내용을 임의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전문개정 2004. 12. 21)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1조의2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2. 2. 2)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우리 회관(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신설 2002. 2. 2)
③ 사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02. 2. 2)
④ 사용자가 우리 회관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2. 2. 2)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우리 회관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신설 2002. 2. 2)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2. 2. 2)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회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회관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입장제한)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회관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사장이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배상책임)
① 회관은 사용자의 제10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회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회관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회관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관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제15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회관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0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되었거나 사용신청한 자로서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0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도 대관(사용일 기준)은 이전 규정을 적용받으며, 세종체임버홀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7.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08.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0.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규정 및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