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술 관 대 관 내 규
개정 2010. 6. 1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고 한다)의 대관규정 제16조에 의거 미술관(본관, 광화랑)의 기본시설을 대여(이하 ‘대관’이라 한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07.6.14, 2010.1.7)
제2조(대관범위)
①대관이라 함은 ‘전시’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미술관의 기본시설 및 기타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대관자라 함은 본 내규를 인정하고 회관의 대관승인을 받아 회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및 사용시간)
①회관의 대관규정 제2조 2호 및 제7조 3항에 의거, 사용자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미술관의 기본시설로 한다.
②미술관의 사용시간은 11:00∼ 20:30을 원칙으로 하나, 회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회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광화랑의 사용시간은 10:00~21:00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12.29)
제4조(대관종류)
①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전에 회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내에 일괄신청, 승인, 확정한다.
③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일정 발생시 수시로 가능하다. (개정 2006.12.29, 2007.11.19, 2010.6.15)
④회관이 인정하는 경우 2,3년 후의 전시도 신청, 승인 할 수 있으며 정기대관 전이라도 우수전시를 유치할 수 있다. 단, 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는 상호약정에 의한다.(신설 2006.12.29, 개정 2010.6.15))
⑤사장이 인정하는 우수 전시인 경우, 당해년도와 차기년도에 이어서 진행되는 전시를 수시대관 형식으로 유치할 수 있다. 단, 계약금 및 잔금 납부는 상호 약정에 의한다.(신설 2007.6.14)
제5조(대관신청) 제3조의 시설·설비를 대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술관대관신청서’(서식 제1호) 및 전시계획서(서식 제2호), 도록 등의 관련자료를 회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정기대관 신청 마감 직후 대관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사장이 위촉한 각 분야 전문가로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대관심의결과에 의거하여 대관업무를 추진한다.
제7조(대관승인)
①회관은 대관 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승인서’(서식 제4-1호) 또는 ‘대관불가 통보서’(서식 제4-2호)로써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 수시대관신청의 경우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개정 2006.12.29)
②대관자는 대관승인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회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관신청 후 승인된 전시라 할지라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전시는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사용료 등)
①사용료[별표]라 함은 기본사용료와 추가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기본사용료는 전시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말하며, 대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4.4)
③대관자는 회관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회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한 후, 납부일로부터 10일이내(공휴일 제외)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사용료 잔금은 회관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관시작 3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1개월 이상 장기대관 전시의 경우, 잔금 납입 시기는 대관 시작 90일 전까지로 한다.(개정 2007.11.19)
⑤전시 준비기간 및 반출기간 중 주간 또는 야간작업 등으로 미술관의 추가사용을 원할 경우 대관자는 ‘추가사용신청서’(서식 제3호)로 신청하여야 한다. 4시간 이하의 사용은 사용료를 기본사용료의 25%로 하며, 4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본사용료의 50%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초과사용료의 납부시기는 잔금을 납부할 때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잔금 납부이후에 발생한 추가사용료에 한하여 발생 즉시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⑥대관자가 사용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강행한 경우 회관은 대관자의 전시작품 중 일부를 압류 또는 작품경매를 하여 사용료로 충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⑦전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회관은 차기대관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⑧대관규정 제7조와 제9조에 의거하여 특례조치를 취하여 줄 수 있다.
⑨수시대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회관이 지정하는 납부 일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단, 사용 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계약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12.29)
⑩삭제(2008.4.4))
⑪회관은 대관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추가로 발생되는 대관료의 확보를 위해 해당 전시의 입장 수입금 및 작품에 대해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7.11.19)
⑫대관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입장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전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관료를 산정한다. 단, 대관기간이 익년도까지 이월된 경우에도 적용한다.(신설 2008.4.4)
1. 1일~30일까지는 기본대관료의 20%할증(개정 2010.6.15)
2. 31일~60일까지는 기본대관료의 30% 할증(개정 2010.6.15)
3. 61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대관료의 50% 할증(개정 2010.6.15)
⑬작품특성상 항온항습설비 가동이 필요한 전시의 경우 별도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부가기준은 전시기간동안 전기 및 가스사용량 검침에 의해 부가한다. 추가사용료는 전시 종료일 전까지 납부한다.(신설 2008.4.4)
제9조(대관기간)
①미술관 대관의 기본단위는 일주일로 하여, 수요일 개막과 화요일 폐막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관과 사전합의를 하여 개·폐막 요일 및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대관기간은 전시 준비대관, 전시대관, 작품 반출대관 기간을 포함한다.
제10조(전시 및 준비, 반출기간)
미술관의 전시, 준비, 반출시간은 미술관 대관기간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회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승인 기준)
①대관승인 기준은 회관이 대관자의 신청내용과 대관심의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회관의 자체기획, 공동기획 전시를 우선으로 한다.
2. 개인전의 경우 전시경력, 예술적 성과, 전시품위, 신청서류의 성실도를 우선 고려하여 대관한다.
3.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 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접수순서에 따라 대관한다.
4. 기타의 경우에는 회관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대관 승인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 중지)
①회관은 대관시설·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닌다.
②회관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을 받지 않는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4. 아마추어 전시단체 및 개인
5. 초, 중, 고교개인 및 단체와 대학생 개인
6. 본 내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관은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제5조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본 내규 제11조 제1항의 사항이 승인 후 확인되었을 때
3. 본 내규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4. 본 내규가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본 내규를 위반할 때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회관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관취소 및 3년 이하의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6.12.29)
1. 최근 1년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 (개정 2006.12.29)
2. 본본 내규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개정 2006.12.29)
3. 삭제 (2006.12.29)
4.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전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을 경우 : 3년 이하(개정 2006.12.29)
5.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전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을 경우 : 2년 이하(신설 2006.12.29)
6. 30일이상 장기대관의 경우 9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전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 였을 경우 : 2년 이하(신설 2006.12.29)
제13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회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내용 변경금지)
대관자는 대관 사용함에 있어 전시명, 전시종류, 내용, 주요작가 등을 회관이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관은 이 변경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상의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대관 일정변경 불가)
대관자측의 사정에 의한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회관이 별도로 인정하여 대관일 90일전에 신청하여 사전에 회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대관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대관자는 현수막 게시, 부스설치 등 부대행사 등에 따른 설치, 또는 회관의 시설, 설비의 변경, 추가설비의 반입 및 설치의 경우에 회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관자는 소정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②대관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 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회관이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구할 수 있다. 단, 회관이 직접 철거한 경우에 발생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③대관자는 전시와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회관의 시설(미술관 집기, 비품 등) 및 설비 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상을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대관자는 회관이 정하는 미술관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회관은 대관기간(전시준비 및 반출기간 포함) 중 전시와 관련하여 회관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대관자는 회관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회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회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⑥대관기간중 대관자가 반입한 작품,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 책임은 전시준비기간, 반출기간 중에는 전적으로 대관자에게 있으며, 전시시간 종료후의 야간에는 통상적인 한도 내에서 회관이 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옥외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회관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유료관람인 경우 전시기간 중 입장인원과 입장료를 일자별로 회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전시의 준비, 진행, 철수시 발생한 포장지, 화환, 장치물 자재 등의 쓰레기는 대관자가 처리해야 한다.(신설 2007.11.19)
제18조(입장권 발행 및 검인)
①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고 사전에 회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006.12.29)
2. 전시관람 중에는 전시관계자의 안내에 협조한다.
3. 미술관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음식물, 화환 및 꽃다발은 미술관 내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5. 전시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회관이나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②대관자가 인쇄한 입장권은 전시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관은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문예진흥기금 납부)삭제 (2006.12.29)
제21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①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회관과 관련된 사항은 회관의 홍보방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미술관 외벽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회관이 지정하는 1개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규격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대관전시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대관자는 전시도록 및 프로그램 2부와 포스터 5장을 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방송 및 판촉, 부대행사 등)
①회관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전시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회관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②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사인회 등)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상업적이라고 판단되는 판촉물 및 판촉활동은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한한다.
제23조(내규의 효력) 본 내규는 회관과 대관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4조(항변권)①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전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관자는 이를 항변할 수 있다.
②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관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내규변경 승인 등)①본 내규를 변경할 경우 회관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도착일 14일 이내에 이의를 회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26조(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해석)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내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회관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를 따른다.
제27조(관할법원)이 내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관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내규위반시의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00. 9.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1. 3.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
제1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세종갤러리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신관으로 광화문갤러리는 미술관 별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6. 12. 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도 대관(사용일 기준)은 이전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2007. 6. 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회관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11. 18, 2004. 12. 21)
1. 기본시설 : 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광화랑 및 기타 부속
시설(개정 2001 .3. 16, 2002. 2. 2, 2006. 3. 24, 2006. 7. 19, 2007 .3 .29, 2007. 12. 17, 2010. 8. 19)
2. 부대시설 : 데크플라자 옥외 공간과 기타 부속시설(개정 2002. 2. 2, 2006. 7. 19)
3. 삭제(2004. 12. 21)
제3조(대관신청)
① 제2조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간은 회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기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대관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사장은 제2조 제1호 시설의 정기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관 내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3조 제3항 수시대관의 경우 공연사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수시대관심의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5조(대관승인)
① 사장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관계약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회관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 등)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회관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대관과 부속시설 사용시의 대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내규로 정한다.
④ 삭제(2008. 3. 26)
⑤ 삭제(2008. 3. 26)
제8조(입장권의 발행)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특례)
① 삭제(2008. 3. 26)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개정 2006. 3. 24, 2006. 7. 19, 2007. 12. 17, 2008. 3. 26)
1)대극장, 세종M씨어터/미술관
해지시점
대관기간 |
사용예정일로부터120~179일 전 |
사용예정일로부터180~239일 전 |
사용예정일로부터240~299일 전 |
사용예정일로부터300일 이상 전 |
1일~7일 |
납부한 계약금 중 30% |
납부한 계약금 중 40% |
납부한 계약금 중 60% |
납부한 계약금 중 90% |
8일~14일 |
반환 안함 |
납부한 계약금 중 30% |
납부한 계약금 중 40% |
납부한 계약금 중 60% |
15일~27일 |
반환 안함 |
반환 안함 |
납부한 계약금 중 30% |
납부한 계약금 중 40% |
28일 이상 |
반환 안함 |
반환 안함 |
반환 안함 |
납부한 계약금 중 30% |
2)세종체임버홀/기타
사용예정일로부터120~179일 전 |
사용예정일로부터180~239일 전 |
사용예정일로부터240~299일 전 |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
납부한 계약금 중
30% |
납부한 계약금 중
40% |
납부한 계약금 중
60% |
납부한 계약금 중
90% |
4.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 대관인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사용료
제10조(대관신청제한, 사용취소 제한 및 신청자격정지)
① 회관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7. 행사성 공연 대관 신청의 경우(신설 2008. 3. 26)
8. 세종체임버홀 행사 대관 신청의 경우(신설 2008. 3. 26)
9.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사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 졌을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회관의 승인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5. 공연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③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사장은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하 범위내에서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7. 19)
1. 회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단체가 계약체결후 년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3. 회관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5.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6.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자가 회관의 승인없이 공연내용을 임의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전문개정 2004. 12. 21)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1조의2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2. 2. 2)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우리 회관(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신설 2002. 2. 2)
③ 사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02. 2. 2)
④ 사용자가 우리 회관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2. 2. 2)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우리 회관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신설 2002. 2. 2)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2. 2. 2)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회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회관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입장제한)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회관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사장이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배상책임)
① 회관은 사용자의 제10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회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회관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회관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관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제15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회관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0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되었거나 사용신청한 자로서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0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도 대관(사용일 기준)은 이전 규정을 적용받으며, 세종체임버홀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7.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08.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0.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규정 및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