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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의 공연장

세종대극장/세종M씨어터/세종채임버홀 대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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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
  • 대관내규 및 규정
  • 대관문의
  • 세종대극장
  • 세종M씨어터
  • 세종체임버홀
세종대극장은 첨단 시설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으로
1,2,3층에 걸쳐 3,022석의 객석을 갖추고 있으며, 1,2층 객석 의자와 3층 벽면에 부착된 유일의 LCD모니터를 통해 공연자막과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음향 장치를 설비하여 객석 구석구석까지 소리가 잘 전달되는 탁월한 음향 수준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무대 전환을 도와주는 배튼이 총 102개로 전환 속도가 빨라 역동적인 무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무대기술자료목록
  • 대극장 디지털 오디오 계통도.dwg
  • 대극장 음향 계통도(old).dwg
  • 대극장 좌석배치도.xls
  • 대극장 무대기계 측면.dwg
  • 대극장 음향 계통도.dwg
  • 대극장 무대설치계획서.hwp
  • 대극장 무대도면.dwg
  • 대극장 음향배치도.dwg
  • 대극장 무대종합정보.hwp
  • 대극장 분장실 도면.jpg
  • 대극장 조명도면.dwg
  • 대극장 조명배치도.dwg
  • 대극장 측면.dwg
  • 대극장 VIP룸 도면.jpg
  • 귀빈실 도면.jpg
  • DOWNLOAD
세종대극장은 첨단 시설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으로
1,2,3층에 걸쳐 3,022석의 객석을 갖추고 있으며, 1,2층 객석 의자와 3층 벽면에 부착된 유일의 LCD모니터를 통해 공연자막과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대기술자료목록
  • M씨어터 lighting system&
    equipment inventory list2003.xls
  • M씨어터 무대측면도.dwg
  • M씨어터 좌석배치도.xls
  • M씨어터 load schedule.xls
  • M씨어터 스피커배치도.dwg
  • M씨어터 활차배치도.xls
  • M씨어터 무대1층 평면도.dwg
  • M씨어터 음향게통도.dwg
  • M씨어터 무대설치계획서.hwp
  • M씨어터 무대 및 분장실.dwg
  • M씨어터 음향배치도.dwg
  • M씨어터 무대종합정보.hwp
  • M씨어터 무대도면.dwg
  • M씨어터 조명도면.dwg
  • M씨어터 무대평면도.dwg
  • DOWNLOAD
세종 체임버홀은 어쿠스틱 음향 설비를 갖춘 실내악 전문홀입니다.
세종 체임버홀은 어쿠스틱 음향 설비를 갖춘 실내악 전문홀입니다.
무대기술자료목록
  • 체임버홀 무대종합정보.hwp
  • 체임버홀 평면.dwg
  • 체임버홀 무대평면.dwg
  • 체임버홀 좌석배치도.xls
  • DOWNLOAD
  1. 01 대관공고
    • 정기대관 : 세종대극장과 세종 M씨어터는 차기 년도 대관을 7월~9월 경에 일괄적으로 신청 세종체임버홀은 상반기 ( 1 ~ 6월 ) 와 하반기 ( 7 ~ 12월 ) 로 나누어 진행
    • 수시대관 : 정기대관 후 유휴일정 발생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가능일 공지 및 정기대관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대관집행
  2. 02 대관신청
    • 대관신청서 ( 소정 양식 ) 및 공연계획서 ( 연주자 ( 단체프로필 ) , 공연프로그램 등의 내용기재 ) 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
    • 신청기간 :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일정에 따름
    • 대관신청서 다운로드 공연계획서 다운로드
  3. 03 심사
    • 대관 심사 : 대관심의위원회( 공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됨 ) 의해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짐 ( 수시대관은 심의위원 별도로 구성 됨 )
    • 심사기간 : 정기대관의 경우 약 1달,  수시대관의 경우 개별통보
  4. 04 승인자 통보
    • 개별통보 : 심사 후, 대관승인이 결정되면 일정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개별통보 됨
  5. 05 계약
    • 계약체결 : 대관 승인 후 약정된 일정 안에 계약체결 진행 ( 약정된 일정 안에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 승인은 자동 취소 됨 )
    • 방문계약 : 사용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해당부서로 방문 ( 담당부서 : 공연장운영팀  대극장 02 - 399 - 1037  M씨어터 02 - 399 - 1031  체임버홀 02 - 399 - 1627  )
대관 안내입니다.
대관료 납부 계약된 공연일 기준으로 세종대극장은 70일, 세종M씨어터 60일, 세종체임버홀 30일 이전에 대관료를
완납하셔야하며, 정해진 시점 이전에 입장권을 판매하시려면 사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입장권 검인 입장권의 발행은 세종문화회관과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공연에 대해, 초대권 및 유료권 전부를 공연 전에 미리 검인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공연 일주일 전까지(전산발매의 경주 2주전) 공연장 운영팀 (02-399-1621)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홍보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종문화회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건물외벽 현수막활용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관계약 시 담당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시설 사용료 개정 2003.10.16 / 2006.07.19
세종 대극장

세종대극장 부대설비 사용료

세종 대극장 대관 안내입니다.
사용목적 사용료 (1회) 비고
공연 클래식,국악,오페라,발레 4,000,000원
뮤지컬,재즈,크로스오버 6,000,000원
대중음악 7,000,000원 -
행사(정부와 서울시 행사) 6,000,000원 -
기타 (방송, 영화, 녹화, CF제작) 8,000,000원 기본 3시간 (초과시 추가 금액)
세종 M 씨어터

세종 M 씨어터 부대설비 사용료

세종 M 씨어터 대관 안내입니다.
사용목적 사용료 (1회) 비고
공연 1,000,000원
행사 2,000,000원
기타 (방송, 영화, 녹화, CF제작) 4,000,000원 기본 3시간 (초과시 추가 금액)
세종 체임버홀

세종 체임버홀 부대설비 사용료

세종 체임버홀 대관 안내입니다.
사용목적 사용료 (1회) 비고
공연 900,000원
기타 (방송, 영화, 녹화, CF제작) 4,000,000원 기본 3시간 (초과시 추가 금액)
공연 준비 및 철수 대관료
공연 준비 및 철수 대관료 안내입니다.
구분 장르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비고
대극장 클래식,국악 2,000,000 2,000,000 2,000,000
오페라, 발레 2,400,000 2,400,000 2,400,000
뮤지컬,재즈,크로스오버 등 3,600,000 3,600,000 3,600,000
대중음악 4,200,000 4,200,000 4,200,000
행사(정부와 서울시 행사) 3,600,000 3,600,000 3,600,000
M씨어터 모든공연 500,000 500,000 500,000
체임버홀 모든공연 450,000 450,000 450,000
추가사항
  • 공연은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되, 오전은 3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세종대극장 공연에 하하여 15일을 초과하여 공연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매회 대관료의 30%를 할증 적용
  • 클래식, 음악회의 공연 준비, 연습을 위한 사용료 - 기준가의 50% 종합구성물 공연 준비, 장치 ,연습( 대중가수 공연포함 ) – 기준가의 60% 입니다.
  • 세종대극장 공연에 한하여 15일을 초과하여 공연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매회 기본 대관료의 30%를 할증 적용
  • 철야시간대(23시 ~ 8시) 공연준비 대관은 공연대관료의 150% 적용
철야구분 1회 23:00~02:00, 2회 02:00~05:00, 3회 05:00~08:00
철야 철수 23시 ~08시) 대관은 공연대관료의 60% 적용
공연 종료 철수작업을 1시간 이내에 완료할 경우 별도의 대관료는 없음
  • 기본대관료 포함사항
해당 극장 기본조명, 냉난방
출연자 분장실 및 공통시설 및 공간
하우스 매니저 등 공연장 안내 서비스
기본 기술 스태프
  • 세종대극장의 기준 대관료는 3가지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클래식과 오페라, 발레( 무용 ) 공연 중 공연일수가 7일 미만의 공연은 기준가 4,000,000원
    뮤지컬, 재즈, 크로스오버공연 및 오페라, 발레( 무용 )공연 중 공연일수 7일 이상의 공연, 행사 기타는 기준가 6,000,000원
    대중가수의 공연은 기준가 7,000,000원
  • 방송,영화,녹화,CF제작을 위한 대관은 공연장 별로 다음과  같이 비용이 부담됩니다. ( 기본 3시간 )
대관료 추가사항 입니다.
구분 내용
공연장별
  • 세종대극장 (8,000,000원)
  • 세종M씨어터 (4,000,000원)
  • 세종체임버홀 (4,000,000원)
단위시간 초과시 (기준 3시간)
  • 1시간 미만 – 기준액의 30%
  • 2시간 미만 – 기준액의 60%
  • 2시간 이상 초과 – 기준액의 100%
공연 후 30분 이내의 철수작업에는 별도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의 공연준비(장치)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준액의 50% 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데크플라자

추가 사용료 및 준비(장치) 연습을 위한 대관료는 내규에 따른다.

데크플라자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1회) 비고
400,000원 기본 1회 4시간 기준
전기요금 : 실비 산정(한전 전력요금에 따라 결정)
방송,영화,CF 제작을 위한 기타 옥외시설(공간 대관료는 내규로 정한다)
부속시설 사용료
대극장 귀빈실(9.8평)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대극장 귀빈실 대관 안내입니다.
사용목적 사용료 (1회) 비고
공연·행사 100,000원 (부가세 별도) 기본 4시간 기준
(단일 공연에서 동일인에 사용시 2회차 30%, 3회차 이후 50% 할인)
대극장 VIP룸
대극장 VIP룸 대관 안내입니다.
사용목적 사용료 (1회) 비고
공연 1,200,000원 (부가세 별도) 기본 4시간 기준
(단일 공연에서 동일인에 사용시 2회차 30%, 3회차 이후 50% 할인)
메세나룸 사용료
메세나룸 대관 안내입니다.
사용목적 사용료 (1회) 비고
공연 2,000,000원 (부가세 별도) 공연시작전 1시간부터 종료후 30분까지
공연장 대관내규
공 연 장 대 관 내 규


제정 2000. 9. 1
개정 2004. 1. 1
개정 2004. 2. 1
개정 2004. 3. 8
개정 2005. 12. 1
개정 2006. 4. 10
개정 2006. 12. 29
개정 2007. 9. 4
개정 2007. 12. 17
개정 2008. 3. 26
개정 2009. 4. 23
개정 2010. 12. 30
개정 2011. 9. 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규정 제16조에 의거, 기본시설(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및 부대설비의 대여와 무대기술 지원(이하 "대관"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07.12.17)

제2조(대관범위)
①대관의 대상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대관의 범위는 회관의 대관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3조(대관신청)
기본시설의 정기대관 신청은 연 2회 이내로 하고, 신청기간은 매년 사장이 별도로 정하며 회관이 인정하는 경우 2, 3년 후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잔여일정 발생 시 수시 대관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9.4)

제4조(대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대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 및 수시대관 시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1.9.8)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심사위원 인력Pool에서 제3자의 추첨을 통해 외부심사위원을 선정한다.(개정 2011.9.8)
⑤대극장과 세종M씨어터의 정기대관 심사위원 구성비는 (외부8:내부2) 이내로 한다. 단, 대극장,M씨어터,체임버홀수시대관시 위원의 구성비는(외부4:내부1)이내로 하되 체임버홀은 2개월이내 신청 건에 대한 수시대관은 내부심사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9.8)
⑥심의방법은 평가점수로 심의하며 평가 점수는 방침으로 정한다. 단 체임버홀은 승인가부제로 한다. (개정 2011.9.8)

제5조(일정경합시 결정기준) 단체 및 개인 간의 신청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6조(대관신청)
①공연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연자 대관신청서"(서식 제1-1호)에 공연계획서(서식 제1-2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자에 한함)을 첨부하여 회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기타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양식에 의한다.

제7조(대관신청 공고)
①정기 대관 신청 공고는 회관 정보지 및 회관 게시판, 인터넷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간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②수시대관 신청 공고는 회관 게시판 및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대관 상담 및 유선을 통해 안내한다.

제8조 (대관신청제한)
대관규정 제10조 각 호에 위배되거나 공연 및 행사의 내용, 수준이 회관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대관승인)
①사장은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대관 승인서"(서식 제2호) 혹은 "대관불가 통보서"(서식 제3호)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수시대관의 경우 유‧무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7.9.4)
②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회관과 "대관계약"(서식 제6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 대관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관(일정변경, 취소, 내용변경)신청서(서식 제4호)를 제출하여 회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04.3.8, 2006.12.29)
③공연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대설비사용신청서"(서식 제5호)를 스탭회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공연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기 공연 시 부대설비 사용료는 예상금액을 선 징수하고 공연 시 발생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로 정산한다.(개정 2006.12.29, 2007.9.4, 2011.9.8)
④사용자는 회관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10조(사용시간)
①회관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3시간) (단 행사는 07:00부터 준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한다.)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4시간)(개정 2006.12.29)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시간)(개정 2006.12.29)
②삭제(2008.3.26)
③준비 및 리허설을 위한 초과 사용료 가산은 1시간 미만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2시간이상은 기본사용료 전액으로 한다.
④공연은 저녁1회를 원칙으로 하되 단, 금, 토, 일, 공휴일은 1일 2회의 공연을 할 수 있으며 이외의 기타 공연시간은 회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
①사용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대관 규정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회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회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정일 까지 납부한 후,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대극장 70일전, M씨어터 60일전, 세종체임버홀 및 기타대관시설은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전 매표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 시 검인 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07.9.4, 2011.9.8)
③수시 대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회관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 승인 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후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07.9.4)
④부대 설비 및 무대기술지원 등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⑤삭제(2008.3.26)

제12조(문예진흥기금)
① 삭제(2004.2.1)
② 삭제(2004.2.1)

제13조(입장권의 발행)
①대관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사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한다.
②입장권 및 (초대)교환권의 발행은 회관과 사전협의하여 티켓판매대행사를 통한 전산발권을 의무화하되, 입장권 및 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 발생시 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가 지고, 필요시 회관은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2006.4.10, 2006.12.29)
③국가 및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④입장권 검인시에는 "입장권검인요청서“(서식 제7호)를 작성하고, 좌석구분표 및 가격표, 사용료 입금 확인증을 첨부하여 공연 30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6.12.29)
⑤입장권 및 교환권은 회관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입장권과 교환권은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6.4.10)

제14조(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 관리)
①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되, 회관이 지정한 입장권 판매대행사에 입장권의 등급별 총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위탁판매 하여야 하며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한다.(개정 2006.12.29)
②삭제(2006.12.29)
③사용자는 회관의 회원에게 10%이상 할인 판매하며, 할인율은 회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제15조(공연진행 협의)
①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개시 최소 3주일 전에 회관이 주최하는 종합 스탭회의에 관련 스탭이 참석해야 한다. 또한 스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작업 2일전까지 회관 무대기술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회관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해야 한다.
③회관은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좌석을 유보하며, 사용자는 입장권 발매시 유보한 좌석의 티켓을 제외하고 발권해야 한다.(개정 2006.12.29)
1. 대극장(총22매) : 1층 B열 93번~96번, C열 89번~92번, 109번~112번, 119~120번, D열 85번~88번, 2층 D열 1번-4번(개정 2004.1.1, 2005.12.1, 2006.4.10, 2006.12.29, 2007.9.4)
2. 세종M씨어터(총8매) : 1층 6열 7번~10번, 2층 1열 1번~4번 (8매)(개정 2007.12.17)
3. 세종체임버홀(총6매) : 1층 7열 1~2, 24~25, 1층 8열 9~10(신설 2006.12.29)

④사용자는 공연당일 총연습 전까지 프로그램 25부와 포스터 5매를 회관에 제출해야 한다. (진행용 프로그램 20부, 회관보관용 프로그램 5부, 회관 보관용 포스터 5매)
⑤사용자는 공연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 해야 하며 출입증 패용 명단을 공연개시 5일전까지 회관에 2부씩 제출해야 한다. 단 출입증은 무대지원 및 객석, 로비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⑥공연진행은 공연개시 2시간 전부터 공연종료까지를 말한다.
⑦공연장내 객석에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일체 게첨할 수 없다. (단, 행사시 현판 및 현수막 게첨은 회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게첨하여야 한다)
⑧사용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회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신설 2006.12.29)

제16조(관할법원) 이 내규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회관 소재지로 한다.

제17조(내규위반시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내규의 효력) 이 내규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9조(규정외 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내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회관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0. 9.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 시행한 것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4. 1.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 전 시행한 것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6. 4. 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 전 시행한 것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6. 12. 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09. 4. 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사장 결재일(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 개정에 의한 부대설비의 사용료는 개정내규 시행일 이후 사용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사장 결재일(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 개정에 의한 부대설비의 사용료는 개정내규 시행일 이후 사용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9. 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사장 결재일(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부대설비사용료
가. 공통사항(신설 2006.12.29, 개정 2008.3.26)

1) 사용료는 연습 및 공연에 적용한다.
2) 삭제(2008.3.26)
3) 인력은 근로기준 법 등 관련법규를 준용하며, 1회 공연을 기본으로 한다.
4) 사전 협의되어 외부로 반출된 부대설비의 임대료는 부대설비 사용료의 100%를 할증 적용한다.
(덧마루, 의자, 보면대 등 기타 부대설비)
5) 파이프오르간의 추가 준비 및 연습은 파이프오르간 사용료만 징수한다.
6) 장르구분(삭제 2009.4.23)
7) 7일 초과 8일부터 50% 할인 적용(신설 2009.04.23)

나. 부대설비(개정 2006.12.29, 2007.12.17, 2008.3.26, 2009.4.23, 2010.12.30)
시설명 단위 사용료
(기준액)
비  고
피아노 그랜드 1일 70,000원 피아노 조율비 별도
업라이트 1일 13,000원
파이프
오르간
협연 1회 400,000원 1. 연습과 공연 (총2회)시 사용료임
2. 별도 추가 연습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며 100분의 35로 함
3. 조율비 별도
독주회 1회 800,000원 1. 준비 및 연습, 공연(총 2회) 사용료와 추가 준비 및 연습 (총 5회) 사용료임.
- 준비 연습 시간은 대극장 일정 고려하여 오르간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2. 별도의 추가 연습사용료는 협연
사용료 및 기준 적용
3. 조율비 별도
시설명 구분 단위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조명 PANI 4KW 1일 75,000원 1대 기준
PANI 1.2KW 1일 60,000원
FOLLOW SPOT 1일 40,000원
포그머신 1일 5,000원 1대기준, Fog액 사용자부담
드라이아이스 1일 10,000원 1대기준, Dry Ice 사용자부담
SVOBODA 1일 5,000원 1대 기준
Effect Light 1일 30,000원
STROVE 3KW 1일 10,000원
PAR 46 1일 2,000원 1조 8대 기준
PAR 64 1일 1,000원 1대 기준
MR16 1일 1,000원
Scroller(Fore Runner) 1일 5,000원
Black Light(Wild Fild Fire) 1일 5,000원
Source four 1일 5,000원
Fresnel Spot 5kw 1일 10,000원
이동용 콘솔 1일 50,000원  
Grand MA콘솔 1일 60,000원  
Moving Light Spot 1.2kw 1일 50,000원  
Moving Light Wash 1.2kw 1일 50,000원  
무대
기계
오케스트라 피트 1일 30,000원 공연을 위해 가동 시
회전무대 1일 30,000원  
이동 무대(수동) 1일 25,000원 1. 1대 기준
2. 이동무대 운전인력은 별도
삭제(2009.4.23)    
리 프 트 1일 10,000원
대극장 음향반사판 1일 100,000원  
M씨어터 음향반사판 1일 50,000원  
음향 녹음

녹화
DAT 1회 20,000원 1. 녹음, 녹화 및 재생에 필요한 매체(테이프, CDR, DVD 등)는 사용자 부담
2. 1대 기준
릴테이프 1회 20,000원
카세트 1회 20,000원
MD 1회 20,000원
CDR 1회 20,000원
Multi recorder 1회 30,000원
VTR,DVD녹화(FULL)자체 1회 60,000원
VTR, DVD, CD 복사 1회 10,000원
재생 DAT 1일 10,000원
MD 1일 10,000원
카세트 1일 10,000원
릴테이프 1일 15,000원
CD 1일 10,000원
Multi recorder 1일 15,000원
VTR, DVD 1일 15,000원
무선마이크(1ch/1대) 1일 20,000원 건전지 사용자 부담
이동용 음향 시스템 1일 250,000원 무대를 제외한 로비 등 회관 내 기타 장소 (유선마이크 4개 포함)
삭제(2009.4.23)    
모니터 스피커 1일 10,000원 1대 기준
유선마이크 1일 5,000원 1대 기준
(Suspension Mic System 기본제공)
SR(확성) 1일 100,000원  
음향 효과 편집 1회 5,000원 CUE 당
콘솔 사용료(F.O.H콘솔) 1일 50,000원
이펙터(잔향기) 1일 2,000원 1대 기준
리미터/콤프레서/게이트 1일 2,000원
딜레이 1일 2,000원
이퀄라이저 1일 2,000원
TV 모니터 1일 10,000원 1대 기준
(고정설치 외에 추가설치에 적용)
지휘자 카메라 1일 20,000원  
마이크 스프리터 시스템 1일 20,000원 모니터콘솔,녹음콘솔 등 사용시
인터컴 1set(기본설비 외) 1일 2,000원 1set-pack,headset
- 기본설비:무대감독 데스크 및 각부속실
무선인터컴 1대 5,000원 1대(pack,headset) 기준
건전지 사용자 부담
영상 대극장 빔프로젝터(30,000) 1일 900,000원  
M씨어터 빔프로젝터(12,000) 1일 400,000원  
이동용 빔프로젝트(3,000) 1일 50,000원  
이동스크린(2.1*1.8) 1일 16,000원  
LCD모니터시스템 1일 50,000원 3층용 빔프로젝터 포함
LCD모니터용 자막 편집 1회 50,000원 공연(행사)작품별
자막 오퍼레이터 사용자 부담
중계 TV중계 및 녹화 1회 600,000원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방송
라디오 중계 1회 100,000원 1. 외부장비반입 녹음, 녹화, 현장중계
2. VTR촬영시 음원(PGM)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
3. TV중계 녹화, 인터넷중계 등의 영상을 제공받아 현장중계 시 중계녹화료만 적용
실황 녹음 1일 100,000원
인터넷 중계 1일 400,000원
VTR 촬영 및 현장 중계 1일 150,000원
무대 덧마루[33㎡ (10평) 기준] 1일 50,000원 1. 추가 33㎡당 50,000원 별도 적용
2. 면적 계산시 33㎡ 미만은 33㎡으로 계산
무용용고무판 대극장 1일 400,000원 1 SET 기준
M씨어터 1일 300,000원
샤막 1일 20,000원  
대극장이동용스크린 (22m*12m) 1일 100,000원  
M씨어터 이동용스크린 (14*8) 1일 100,000원  
삭 제(2010. 12. 30)      
의자, 보면대, 보면대조명 등 1일 50,000원 1. 10set미만 무상제공
2. 기본 10~80set 기준임
3. 기본외 추가 10set당/10,000원
다. 기타 사용료(개정 2006.12.29)
구분 단위 사용료 비  고
의상 및 소품
(대, 소도구)
1벌,
개(EA)
취득가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3 1. 5일 이하 대여시 1일당
- 취득가격의 100분의 5
2. 6일째부터 1일당대여료
- 취득가격의 100분의 3
3. 의상세탁비 별도
일반세탁기(건조안됨) 1일 20,000  
드럼세탁기(건조가능) 1일 35,000  

2. 기술스텝

가. 지원 가능범위(준비 및 공연)(개정 2006.12.29, 2007.12.17, 2008.3.26, 2010.12.30)
구분 무대총괄 무대진행 조명 음향 기계
대극장 1 3 3 3 3 13
세종M씨어터   2 2 2 2 8
세종체임버홀   1 1 1   3

※비고 : 인력운용 상황에 따라 지원가능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나. 추가 지원 비용(신설 2006.12.29, 개정 2007.12.1, 2010.12.30)
구분 장 르 단 위 사용료 비  고
조명디자인 종합구성물 작품 1,000,000 1) 장소에 상관없이 일괄적용
기타작품 작품 500,000
음향디자인 종합구성물 작품 1,000,000
기타작품 작품 500,000
감독료
(무대/음향/조명)
종합구성물 작품 1,000,000

1) 장소에 상관없이 일괄적용

2) 일 단위 적용 시 공연일부터 7일 초과 8일부터 50% 할인.

3) 작품단위 적용시 21일 이내 기준금액,

21일 초과 시(매 14일 추가시마다) 기준액의 50% 가산.

4) 각 분야별 구분 적용

5) 순수음악회의 사용료 제외

(사회자, 협연자 부분 확성 등)

기타작품 작품 500,000
종합구성물 120,000
기타작품 110,000
무대기술인력지원 1인 100,000  
다. 장르구분(신설 2010.12.30)
1) 순수음악회 : 공간음향과 연주회에 필요한 필수 기본무대시설 범위만 활용하는 연주회.
2) 종합구성물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 발레, 대중음악공연 등.
3) 기타 : 순수음악회와 종합구성물 제외한 크로스오버, 국악, 행사 등 기타 장르.

<서식 제1-1호>(개정 2006.12.29, 2007.12.17)

접수번호:        호

공 연 장 사 용 신 청 서


단체(공연자)명  
주소   우편번호  
성명(대표자명)   대표전화번호  
전화번호(담당자)  
E-mail   Fax  
주소  
공연
부분
공연 (행사)명  
시설 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공연(행사)
주요내용
(서식 제1-2호:공연계획서첨부)
대관
구분

일자
대관구분 □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타 (      )
대관목적 대관 일자 공연 회수(    )회
준비 회수 (    )회
철수 (    )회
야간철수(     )회
준비대관 20    .     .     ~ 20   .    . (   회 /   일간)
09:00~ 12:00 /13:00~17:00 / 18:00~22:00
공연대관 20    .     .     ~ 20   .    . (   회 /   일간)
09:00~ 12:00 /13:00~17:00 / 18:00~22:00
철수대관 20    .     .     ~ 20   .    . (   회 /   일간)
09:00~ 12:00 /13:00~17:00 / 18:00~22:00
야간철수 23:00~ 02:00 / 02:00~05:00 / 15:00~08:00
기타사항    

위와 같이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시설사용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사장 귀하

접수번호:          호 신청인 : 공연(행사)명 :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서식 제1-2호>

공 연 (행사) 계 획 서
주최 : 주관 : 후원 등:
공연(행사)소요시간 : 입장료예상가격 :
공연(행사)시간 : 미성년자관람여부 :
공 연 개 요  
출연 및 단체소개  
사용자주요공연경력  
첨부
①공연줄거리
②공연 및 출연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기타공연계약서
 


<서식 제2호>(개정 2006.12.29, 2007.9.4, 2007.12.17)

대 관 승 인 서

승인번호 제          호

귀하

귀하의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공연장 정기대관(수시대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연(행사)명  
장 소  
공 연 일 자 20   .   . .부터 20 . . . 까지 ( )일간 ( 회)
공연준비기간 20   .   . .부터 20 . . . 까지 ( )일간 ( 회)
기본대관료 一金               (\               -)부가세포함
계약금 \                -

1. 위 사항에 대하여 200 년 월 일 이전까지 계약금을 납부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정기대관시 사용료의 30%, 수시대관은 50%입니다. 단 수시대관시 대극장 70일이내, M씨어터·체임버홀 30일 이내의 공연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대관승인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3. 계약체결 방문 시 대표자 도장,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체결 후 잔금은 대극장 공연 70일 전, M씨어터·체임버홀은 6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권 판매 개시는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서식 제3호>(개정 2006.12.29, 2007.12.17)

대 관 불 가 통 보 서

접수번호 제          호

귀하

20    년 (대극장,M씨어터,체임버홀) 정기대관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대관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종문화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공연(행사)명 대관신청일 공연장 비 고
    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서식 제4호>

대 관 (일정변경, 취소, 내용변경) 신청서


대관승인(계약)번호 제          호
단 체 명  
전 화 번 호 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 소  
공연(행사)일 자   장 소  
공 연 (행사) 명  
사 유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귀 세종문화회관이 승인한 공연장 대관에 대하여
(일정변경, 취소, 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서식 제5-1호>(개정 2006.12.29, 2007.12.17, 2008.3.26, 2009.4.23, 2010.12.30)

부 대 설 비 사 용 신 청 서
신청인 단 체
(공연자)명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번호
 
주 소  
대관기간 20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부대설비 내역 및 사용료 (원, VAT별도)
구 분 종 류 단 가 수 량 회 수 기 간 금 액 비 고
악 기 그랜드 70,000         조율비 별도
업라이트 13,000        
파이프 오르간 400,000        
중 계 TV중계 및 녹화 600,000         3시간기준
라디오중계 100,000        
실황 녹음 100,000          
인터넷 중계 400,000          
VTR 촬영 및 현장 중계 150,000          
조 명 PANI 4KW 75,000          
PANI 1.2KW 60,000          
FOLLOW SPOT 3KW 40,000          
포그머신 5,000         포그액 별도
드라이아이스 10,000         드라이아이스 별도
SVOBODA 5,000         대당기준
Effect Light 30,000         대당기준
STROVE 3KW 10,000         대당기준
PAR 46 2,000         8대기준
PAR 64 1,000         1대기준
MR16 1,000        
Scroller(Fore Runner) 5,000        
Black Light(Wild Fild Fire) 5,000        
Source four 5,000        
Fresnel Spot 5kw 10,000        
이동용 콘솔 50,000        
Grand MA콘솔 60,000        
Moving Light Spot1.2kw 50,000        
Moving Light Wash1.2kw 50,000        
무 대
기 계
음향
반사판
대극장 100,000          
M씨어터 50,000        
오케스트라 피트 30,000        
회 전 무 대 30,000        
이동 무대(수동) 25,000         대당기준
인력별도
삭제(2009.4.23)          
리프트 10,000        
음 향 녹음

녹화
D A T 20,000         녹음·녹화 및
재생 매체
사용자부담
릴테이프 20,000        
카 세 트 20,000        
MD 20,000        
CDR 20,000        
Multi recorder 30,000        
VTR,DVD녹화 60,000        
VTR,DVD, CD 복사 10,000        
재생 D A T 10,000        
MD 10,000        
카세트 10,000        
릴테이프 15,000        
CD 10,000        
Multi recorder 15,000        
VTR, DVD 15,000        


<서식 제5-2호>(개정 2006.12.29, 2008.3.26, 2009.4.23, 2010.12.30)

부대설비 내역 및 사용료 (원, VAT별도)
구 분 종 류 단 가 수 량 회 수 기 간 금 액 비 고
음향 무 선 마 이 크 20,000          
이동용 음향시스템 250,000        
모니터 스피커 10,000         1대 기준
유선마이크 5,000        
SR(확성) 100,000          
음향 효과 편집 5,000         CUE 당
콘솔
사용료(F.O.H콘솔)
50,000         추가설치 시 적용
이펙터(잔향기) 2,000        
리미터/콤프레서/게이트 2,000        
딜레이 2,000        
이퀄라이저 2,000        
TV 모니터 10,000        
지휘자 카메라 20,000        
마이크 스프리터 시스템 20,000        
인터컴 1set(기본설비 외) 2,000         1set-pack,headset
무선인터컴 5,000         1대기준
영 상 대극장빔프로젝트(30,000) 900,000          
M씨어터 빔프로젝터(12,000) 400,000        
이동용
빔프로젝트(3,000)
50,000        
LCD모니터시스템 50,000        
LCD모니터용 자막 편집 50,000        
이동용스크린(2.1*1.8) 16,000        
무 대 덧마루(33㎡ 기준) 50,000          
무용용
고무판
대극장 400,000         1 SET 기준
M씨어터 300,000        
샤막 20,000          
대극장이동스크린(22*12) 100,000         1일당
M씨어터이동스크린(14*8) 100,000        
의자, 보면대, 보면대조명 등 50,000         10~80SET기준
추가 10SET/10,000
기 타 의상 및 소품            
세탁기            
추 가
지 원
디자인
(음향,조명)
종합구성물 1,000,000         작품 1) 장소에 상관없이 일괄적용
기타작품 500,000         작품
감독료
무대
음향
조명
종합구성물 1,000,000         작품 1) 장소에 상관없이 일괄적용
2) 일 단위 적용 시 공연일부터 7일
초과 8일부터 50% 할인.
3) 작품단위 적용시 21일 이내 기준금액, 21일 초과 시(매 14일 추가시마다) 기준액의 50% 가산.
4) 각 분야별 구분 적용
5) 순수음악회의 사용료 제외
(사회자, 협연자 부분 확성 등)
기타작품 500,000         작품
종합구성물 무대 120,000        
음향 120,000        
조명 120,000        
기타작품 무대 110,000        
음향 110,000        
조명 110,000        
무대
기술
인력
지원
무대 100,000         1일
1인
무대3, 음향3, 조명3, 기계3.
음향 100,000        
조명 100,000        


<서식 제6호>(개정 2006.12.29, 2007.9.4, 2007.12.17)


공연장대관계약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갑" 이라 한다.)과 대관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조건으로 대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내용)
1. 공 연 명 :
2. 공 연 장르 :
3. 대관 시설명:
4. 대 관기 간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일간) 공연 총 회
준비및연습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회)
공 연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회)
철 수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회)


제2조(사용료)
1.사용료: 원(부가세 포함)
2."을"은 기 납부한 계약금 원 외에 잔액 원을 200 . . .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 납부기일전에 사전 매표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시 검인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갑"의 소유로 한다.
3. 미납사용료의 정산
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회관이 지정한 입장권 판매대행사에 미납사용료에 해당하는 티켓대금의 지불유예를 요청하고 지불유예된 티켓대금으로 미납사용료에 정산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입장권의 발행)
1. 모든 입장권은 "갑"의 검인을 받은 후 티켓판매대행사를 통한 전산발권을 하여야한다.
2.공연장 대관내규 제15조에 의해 공연장운영 및 진행을 위한 티켓으로 대극장 22매(1층 B열 93~96, 1층 C열 89∼92, 109~112, 119~120, 1층 D열 85~88, 2층 D열 1~4) 세종M씨어터 8매(1층 6열 7~10, 2층 1열 1~4) 세종체임버홀 6매(1층 7열 1~2, 24~25, 8열 9~10)를 유보 한다.
3."을"은 "갑"이 지정한 입장권판매대행사에 입장권의 10% 이상에서 위탁 판매하여야 한다.
4."을"은 "갑"의 회원에게 10%이상 할인 판매하여야 하며 그 할인율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자의 행위제한) "을"은 "갑"의 사전에 서면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관승인내용(공연명, 공연내용, 공연일정, 공연자) 변경 행위
2. 대관시설 변경 행위
3. 대관시설사용권의 전대 또는 양도 행위


제5조(사용자의 의무)
1."을"은 대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갑"의 직원 이외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을"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종사자를 직접 채용할 수 있다.
2."을"은 회관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이나 설비의 파괴 또는 훼손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 즉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을"은 메세나27"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갑"이 활용하는데 동의한다.
4. "을"은 VIP룸, 메세나, 로비 등 특정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갑"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제 이용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해약 및 정지명령)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1. 대관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 공안질서유지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6. 제5조 각호를 위반 하였을 때
7. 기타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7조(배상책임)
1."갑"은 "을"이 제6조에 해당되어 대관계약을 취소, 변경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공연(행사)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환불) "을"이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제9조(적용규정) 본 계약은 관련법령의 일부조항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및 대관내규에 따르며, 분쟁발생 시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조정한다.


제10조(증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    .    .


"갑""을"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상 호
사 장대표자
서울시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주 소
101-82-06773사업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서식 제7-1호>(신설 2006.12.29, 개정 2007.9.4, 2007.12.17)


입장권 검인 요청서


1. 공 연 명 :
2. 공 연 일 자 :
3. 공 연 시 각 :
4. 공 연 장 소 : 대극장,세종M씨어터,세종체임버홀,전시관,기타(세종투어 등)
5. 검인요청매수 :
6. 할 인 적 용 : ㅁ세종유료회원( %) ㅁ단체 인 이상 ( %)
ㅁ세종직원( %)
ㅁ기타.(/)
7. 유보석 : 공연진행용 티켓임(회관제출)
대극장(22석) 1층 B열 93~96, C열 89~92, 109~112, 119~120, D열 85~88, 2층 D열 1~4
세종M씨어터(8석) 1층 6열 7~10, 2층 1열 1~4
세종체임버홀(6석) 1층7열1,2,24,25, 1층8열9,10
8. 검인요청매수

(급)석 및 금액 매수 횟수 총 수량 티켓링크 타대행사 비고
             
             
             
             
             
             
             
             

1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좌석배치도, 대관료 납부영수증
[신청인]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전화 :Fax :
주소 :
담당자 성명 : (서명)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귀하



<서식 제7-2호>(신설 2006.12.29, 개정 2007.12.17)


입장권 검인 요청서


1. 공 연 명 :
2. 공 연 일 자 :
3. 공 연 시 각 :
4. 공 연 장 소 : 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전시관 , 기타
5. 검인요청매수 :
6. 할 인 적 용 : ㅁ세종유료회원( %) ㅁ단체 인 이상 ( %)
ㅁ세종직원( %)
ㅁ기타.(/)
7. 변경검인 요청매수

(급)석 및 금액 당초검인
매수(회당)
회수 검인변경매수
(회당)
변경결과 비고
           
           
           
           
           
           
           
           
           
           
           
           

위와 같이 티켓변경검인 신청함
[신청인]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전화 :Fax :
주소 :
담당자 성명 : (서명) (핸드폰: )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귀하

대관규정

제정 2000. 7. 1
개정 2001. 3. 16
개정 2002. 2. 2
개정 2002. 11. 18
개정 2003. 10. 16
개정 2004. 12. 21
개정 2006. 3. 24
개정 2006. 7. 19
개정 2007. 3. 29
개정 2007. 9. 17
개정 2007. 12. 17
개정 2008. 3. 26
개정 2010. 8. 19
개정 2011. 9.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회관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11. 18, 2004. 12. 21)

1. 기본시설 : 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광화랑 및 기타 부속시설
(개정 2001 .3. 16, 2002. 2. 2, 2006. 3. 24, 2006. 7. 19, 2007 .3 .29, 2007. 12. 17, 2010. 8. 19)
2. 부대시설 : 데크플라자 옥외 공간과 기타 부속시설(개정 2002. 2. 2, 2006. 7. 19)
3. 삭제(2004. 12. 21)


제3조(대관신청)
① 제2조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간은 회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기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대관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사장은 제2조 제1호 시설의 정기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관 내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3조 제3항 정기 및 수시대관시 위원장을 심사당일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1.9.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5조(대관승인)
① 사장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관계약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회관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 등)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회관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대관과 부속시설 사용시의 대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내규로 정한다.
④ 삭제(2008. 3. 26)
⑤ 삭제(2008. 3. 26)

제8조(입장권의 발행)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특례)
① 삭제(2008. 3. 26)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개정 2006. 3. 24, 2006. 7. 19, 2007. 12. 17, 2008. 3. 26)

   1)대극장, 세종M씨어터/미술관

해지시점
대관기간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7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80~23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240~29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1일~7일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90%

8일~14일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15일~27일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28일 이상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2)세종체임버홀/기타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7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80~23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240~29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90%

4.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 대관인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사용료


제10조(대관신청제한, 사용취소·제한 및 신청자격정지)
① 회관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7. 행사성 공연 대관 신청의 경우(신설 2008. 3. 26)
8. 세종체임버홀 행사 대관 신청의 경우(신설 2008. 3. 26)
9.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사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 졌을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회관의 승인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5. 공연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③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사장은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하 범위내에서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7. 19)
1. 회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단체가 계약체결후 년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3. 회관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5.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6.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자가 회관의 승인없이 공연내용을 임의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전문개정 2004. 12. 21)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1조의2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2. 2. 2)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우리 회관(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신설 2002. 2. 2)
③ 사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02. 2. 2)
④ 사용자가 우리 회관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2. 2. 2)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우리 회관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신설 2002. 2. 2)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2. 2. 2)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회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회관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입장제한)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회관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사장이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배상책임)
① 회관은 사용자의 제10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회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회관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회관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관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제15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회관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0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되었거나 사용신청한 자로서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0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도 대관(사용일 기준)은 이전 규정을 적용받으며, 세종체임버홀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7.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08.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0.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규정 및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11.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개정 2003.10.16, 2006.7.19, 2007.3.29, 2007.9.17, 2007.12.17, 2008.3.26)


○ 공연대관 (단위:원, 부가세 별도)

구분 장르 사용료(1회) 비고
대극장 클래식, 국악 4,000,000  
오페라, 발레 4,000,000  
뮤지컬, 재즈, 크로스오버 등 6,000,000  
대중음악 7,000,000  
행사(정부와 서울시의 행사) 6,000,000  
M씨어터 모든 공연 1,000,000  
행사 2,000,000  
체임버홀 모든 공연 900,000  

○ 공연 준비 및 철수대관료

구분 장르 오전
(09시~12시)
오후
(13시~17시)
야간
(18시~22시)
비고
대극장 클래식, 국악 2,000,000 2,000,000 2,000,000  
오페라, 발레 2,400,000 2,400,000 2,400,000  
뮤지컬, 재즈,
크로스오버 등
3,600,000 3,600,000 3,600,000  
대중음악 4,200,000 4,200,000 4,200,000  
행사 3,600,000 3,600,000 3,600,000  
M씨어터 모든 공연 500,000 500,000 500,000  
체임버홀 모든 공연 450,000 450,000 450,000  

○ 방송, 영화 등 촬영 대관료

구분 사용료(1회) *3시간 기준 비고
대극장 8,000,000  
M씨어터 4,000,000  
체임버홀 4,000,000  

※ 기타사항
1. 세종대극장 공연에 한하여 15일을 초과하여 공연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매회
기본대관료의 30%를 할증 적용
2. 철야 시간대(23시~08시) 공연준비 대관은 공연대관료의 150% 적용
- 철야구분 : 1회 (23시~02시) / 2회 (02시~05시) / (05시~08시)
3. 철야 철수(23시~08시) 대관은 공연대관료의 60% 적용
4. 공연 종료 철수작업을 1시간 이내에 완료할 경우 별도의 대관료는 없음
5. 기본대관료 포함 사항
- 해당 극장 기본 조명, 냉난방
- 출연자 분장실 및 공통시설 및 공간
- 하우스 매니저 등 공연장 안내 서비스
- 기본 기술스태프



○ 전시대관(개정 2010.8.19) (부가세 별도)

시설명 면 적
(㎡)
대관료(1일) 대관료(1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495㎡
(150평)
600,000원 4,200,000원 1. 기본 1일 9시간 30분 사용
2. 개관시간 11:00~20:30
3. 평당단가 4,000원
※ 추가 사용료는 내규에 따른다.


2. 부대시설사용료(개정 2006.7.19)

시설명 사용료(기준가) 비 고
데크플라자 400,000원 1. 기본 1회 4시간 기준
2.전기요금 : 실비산정 (한전 전력 요금에 따라 결정)
3.방송, 영화, CF 제작을 위한 기타 옥외시설(공간)대관료는 내규로 정한다
※ 추가 사용료 및 준비(장치). 연습을 위한 대관료는 내규에 따른다.


3. 부속시설 사용료(개정 2004.12.21, 2006.7.19, 2007.9.17, 2008.3.26)

구 분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료(기준가) 비 고
연 습 실 연 습
준 비
200,000원 - 기본
4시간
기준
대극장 VIP룸 공 연 1,200,000원 단일공연에서 동일인이 사용시 2회차 30%,
3회차 이후 50%할인
귀 빈 실 공 연 100,000원 상 동

※ 공통:부가가치세 별도


4. 삭제(2004.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