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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공연일 기준으로 세종대극장은 70일, 세종M씨어터 60일, 세종체임버홀 30일 이전에 대관료를 완납하셔야하며, 정해진 시점 이전에 입장권을 판매하시려면 사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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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의 발행은 세종문화회관과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공연에 대해, 초대권 및 유료권 전부를 공연 전에 미리 검인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공연 일주일 전까지(전산발매의 경주 2주전) 공연장 운영팀 (02-399-1621)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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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종문화회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건물외벽 현수막활용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관계약 시 담당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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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 클래식,국악,오페라,발레 | 4,000,000원 | |
| 뮤지컬,재즈,크로스오버 | 6,000,000원 | ||
| 대중음악 | 7,000,000원 | - | |
| 행사(정부와 서울시 행사) | 6,000,000원 | - | |
| 기타 (방송, 영화, 녹화, CF제작) | 8,000,000원 | 기본 3시간 (초과시 추가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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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 1,000,000원 | |
| 행사 | 2,000,000원 | |
| 기타 (방송, 영화, 녹화, CF제작) | 4,000,000원 | 기본 3시간 (초과시 추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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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 900,000원 | |
| 기타 (방송, 영화, 녹화, CF제작) | 4,000,000원 | 기본 3시간 (초과시 추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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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극장 | 클래식,국악 | 2,000,000 | 2,000,000 | 2,000,000 | |
| 오페라, 발레 | 2,400,000 | 2,400,000 | 2,400,000 | ||
| 뮤지컬,재즈,크로스오버 등 | 3,600,000 | 3,600,000 | 3,600,000 | ||
| 대중음악 | 4,200,000 | 4,200,000 | 4,200,000 | ||
| 행사(정부와 서울시 행사) | 3,600,000 | 3,600,000 | 3,600,000 | ||
| M씨어터 | 모든공연 | 500,000 | 500,000 | 500,000 | |
| 체임버홀 | 모든공연 | 450,000 | 450,000 | 450,000 |

세종대극장 공연에 하하여 15일을 초과하여 공연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매회 대관료의 30%를 할증 적용
종합구성물 공연 준비, 장치 ,연습( 대중가수 공연포함 ) – 기준가의 60% 입니다.


클래식과 오페라, 발레( 무용 ) 공연 중 공연일수가 7일 미만의 공연은 기준가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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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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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시간 초과시 (기준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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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후 30분 이내의 철수작업에는 별도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의 공연준비(장치)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준액의 50% 입니다. |
|


추가 사용료 및 준비(장치) 연습을 위한 대관료는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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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00원 | 기본 1회 4시간 기준 |
| 전기요금 : 실비 산정(한전 전력요금에 따라 결정) | |
| 방송,영화,CF 제작을 위한 기타 옥외시설(공간 대관료는 내규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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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행사 | 100,000원 (부가세 별도) | 기본 4시간 기준 (단일 공연에서 동일인에 사용시 2회차 30%, 3회차 이후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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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 1,200,000원 (부가세 별도) | 기본 4시간 기준 (단일 공연에서 동일인에 사용시 2회차 30%, 3회차 이후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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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 2,000,000원 (부가세 별도) | 공연시작전 1시간부터 종료후 30분까지 |

제정 2000. 9. 1
개정 2004. 1. 1
개정 2004. 2. 1
개정 2004. 3. 8
개정 2005. 12. 1
개정 2006. 4. 10
개정 2006. 12. 29
개정 2007. 9. 4
개정 2007. 12. 17
개정 2008. 3. 26
개정 2009. 4. 23
개정 2010. 12. 30
개정 2011. 9. 8
④사용자는 공연당일 총연습 전까지 프로그램 25부와 포스터 5매를 회관에 제출해야 한다. (진행용 프로그램 20부, 회관보관용 프로그램 5부, 회관 보관용 포스터 5매)
⑤사용자는 공연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 해야 하며 출입증 패용 명단을 공연개시 5일전까지 회관에 2부씩 제출해야 한다. 단 출입증은 무대지원 및 객석, 로비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⑥공연진행은 공연개시 2시간 전부터 공연종료까지를 말한다.
⑦공연장내 객석에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일체 게첨할 수 없다. (단, 행사시 현판 및 현수막 게첨은 회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게첨하여야 한다)
⑧사용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회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신설 2006.12.29)
제16조(관할법원) 이 내규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회관 소재지로 한다.
제17조(내규위반시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내규의 효력) 이 내규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9조(규정외 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내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회관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0. 9.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 시행한 것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4. 1.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 전 시행한 것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6. 4. 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 전 시행한 것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6. 12. 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09. 4. 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사장 결재일(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 개정에 의한 부대설비의 사용료는 개정내규 시행일 이후 사용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사장 결재일(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 개정에 의한 부대설비의 사용료는 개정내규 시행일 이후 사용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9. 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사장 결재일(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이전에 방침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부대설비사용료
가. 공통사항(신설 2006.12.29, 개정 2008.3.26)
| 시설명 | 단위 | 사용료 (기준액) |
비 고 | |
|---|---|---|---|---|
| 피아노 | 그랜드 | 1일 | 70,000원 | 피아노 조율비 별도 |
| 업라이트 | 1일 | 13,000원 | ||
| 파이프 오르간 |
협연 | 1회 | 400,000원 |
1. 연습과 공연 (총2회)시 사용료임 2. 별도 추가 연습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며 100분의 35로 함 3. 조율비 별도 |
| 독주회 | 1회 | 800,000원 |
1. 준비 및 연습, 공연(총 2회) 사용료와 추가 준비 및 연습 (총 5회) 사용료임. - 준비 연습 시간은 대극장 일정 고려하여 오르간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2. 별도의 추가 연습사용료는 협연 사용료 및 기준 적용 3. 조율비 별도 |
|
| 시설명 | 구분 | 단위 | 사용료 (기준액) |
비 고 | |
|---|---|---|---|---|---|
| 조명 | PANI 4KW | 1일 | 75,000원 | 1대 기준 | |
| PANI 1.2KW | 1일 | 60,000원 | |||
| FOLLOW SPOT | 1일 | 40,000원 | |||
| 포그머신 | 1일 | 5,000원 | 1대기준, Fog액 사용자부담 | ||
| 드라이아이스 | 1일 | 10,000원 | 1대기준, Dry Ice 사용자부담 | ||
| SVOBODA | 1일 | 5,000원 | 1대 기준 | ||
| Effect Light | 1일 | 30,000원 | |||
| STROVE 3KW | 1일 | 10,000원 | |||
| PAR 46 | 1일 | 2,000원 | 1조 8대 기준 | ||
| PAR 64 | 1일 | 1,000원 | 1대 기준 | ||
| MR16 | 1일 | 1,000원 | |||
| Scroller(Fore Runner) | 1일 | 5,000원 | |||
| Black Light(Wild Fild Fire) | 1일 | 5,000원 | |||
| Source four | 1일 | 5,000원 | |||
| Fresnel Spot 5kw | 1일 | 10,000원 | |||
| 이동용 콘솔 | 1일 | 50,000원 | |||
| Grand MA콘솔 | 1일 | 60,000원 | |||
| Moving Light Spot 1.2kw | 1일 | 50,000원 | |||
| Moving Light Wash 1.2kw | 1일 | 50,000원 | |||
| 무대 기계 |
오케스트라 피트 | 1일 | 30,000원 | 공연을 위해 가동 시 | |
| 회전무대 | 1일 | 30,000원 | |||
| 이동 무대(수동) | 1일 | 25,000원 | 1. 1대 기준 2. 이동무대 운전인력은 별도 |
||
| 삭제(2009.4.23) | |||||
| 리 프 트 | 1일 | 10,000원 | |||
| 대극장 음향반사판 | 1일 | 100,000원 | |||
| M씨어터 음향반사판 | 1일 | 50,000원 | |||
| 음향 | 녹음 및 녹화 |
DAT | 1회 | 20,000원 | 1. 녹음, 녹화 및 재생에 필요한 매체(테이프, CDR, DVD 등)는 사용자 부담 2. 1대 기준 |
| 릴테이프 | 1회 | 20,000원 | |||
| 카세트 | 1회 | 20,000원 | |||
| MD | 1회 | 20,000원 | |||
| CDR | 1회 | 20,000원 | |||
| Multi recorder | 1회 | 30,000원 | |||
| VTR,DVD녹화(FULL)자체 | 1회 | 60,000원 | |||
| VTR, DVD, CD 복사 | 1회 | 10,000원 | |||
| 재생 | DAT | 1일 | 10,000원 | ||
| MD | 1일 | 10,000원 | |||
| 카세트 | 1일 | 10,000원 | |||
| 릴테이프 | 1일 | 15,000원 | |||
| CD | 1일 | 10,000원 | |||
| Multi recorder | 1일 | 15,000원 | |||
| VTR, DVD | 1일 | 15,000원 | |||
| 무선마이크(1ch/1대) | 1일 | 20,000원 | 건전지 사용자 부담 | ||
| 이동용 음향 시스템 | 1일 | 250,000원 | 무대를 제외한 로비 등 회관 내 기타 장소 (유선마이크 4개 포함) | ||
| 삭제(2009.4.23) | |||||
| 모니터 스피커 | 1일 | 10,000원 | 1대 기준 | ||
| 유선마이크 | 1일 | 5,000원 | 1대 기준 (Suspension Mic System 기본제공) |
||
| SR(확성) | 1일 | 100,000원 | |||
| 음향 효과 편집 | 1회 | 5,000원 | CUE 당 | ||
| 콘솔 사용료(F.O.H콘솔) | 1일 | 50,000원 | |||
| 이펙터(잔향기) | 1일 | 2,000원 | 1대 기준 | ||
| 리미터/콤프레서/게이트 | 1일 | 2,000원 | |||
| 딜레이 | 1일 | 2,000원 | |||
| 이퀄라이저 | 1일 | 2,000원 | |||
| TV 모니터 | 1일 | 10,000원 | 1대 기준 (고정설치 외에 추가설치에 적용) |
||
| 지휘자 카메라 | 1일 | 20,000원 | |||
| 마이크 스프리터 시스템 | 1일 | 20,000원 | 모니터콘솔,녹음콘솔 등 사용시 | ||
| 인터컴 1set(기본설비 외) | 1일 | 2,000원 | 1set-pack,headset - 기본설비:무대감독 데스크 및 각부속실 |
||
| 무선인터컴 | 1대 | 5,000원 | 1대(pack,headset) 기준 건전지 사용자 부담 |
||
| 영상 | 대극장 빔프로젝터(30,000) | 1일 | 900,000원 | ||
| M씨어터 빔프로젝터(12,000) | 1일 | 400,000원 | |||
| 이동용 빔프로젝트(3,000) | 1일 | 50,000원 | |||
| 이동스크린(2.1*1.8) | 1일 | 16,000원 | |||
| LCD모니터시스템 | 1일 | 50,000원 | 3층용 빔프로젝터 포함 | ||
| LCD모니터용 자막 편집 | 1회 | 50,000원 | 공연(행사)작품별 자막 오퍼레이터 사용자 부담 |
||
| 중계 | TV중계 및 녹화 | 1회 | 600,000원 |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방송 | |
| 라디오 중계 | 1회 | 100,000원 | 1. 외부장비반입 녹음, 녹화, 현장중계 2. VTR촬영시 음원(PGM)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 3. TV중계 녹화, 인터넷중계 등의 영상을 제공받아 현장중계 시 중계녹화료만 적용 |
||
| 실황 녹음 | 1일 | 100,000원 | |||
| 인터넷 중계 | 1일 | 400,000원 | |||
| VTR 촬영 및 현장 중계 | 1일 | 150,000원 | |||
| 무대 | 덧마루[33㎡ (10평) 기준] | 1일 | 50,000원 | 1. 추가 33㎡당 50,000원 별도 적용 2. 면적 계산시 33㎡ 미만은 33㎡으로 계산 |
|
| 무용용고무판 | 대극장 | 1일 | 400,000원 | 1 SET 기준 | |
| M씨어터 | 1일 | 300,000원 | |||
| 샤막 | 1일 | 20,000원 | |||
| 대극장이동용스크린 (22m*12m) | 1일 | 100,000원 | |||
| M씨어터 이동용스크린 (14*8) | 1일 | 100,000원 | |||
| 삭 제(2010. 12. 30) | |||||
| 의자, 보면대, 보면대조명 등 | 1일 | 50,000원 | 1. 10set미만 무상제공 2. 기본 10~80set 기준임 3. 기본외 추가 10set당/10,000원 |
||
| 구분 | 단위 | 사용료 | 비 고 |
|---|---|---|---|
| 의상 및 소품 (대, 소도구) |
1벌, 개(EA) |
취득가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3 | 1. 5일 이하 대여시 1일당 - 취득가격의 100분의 5 2. 6일째부터 1일당대여료 - 취득가격의 100분의 3 3. 의상세탁비 별도 |
| 일반세탁기(건조안됨) | 1일 | 20,000 | |
| 드럼세탁기(건조가능) | 1일 | 35,000 |
2. 기술스텝
가. 지원 가능범위(준비 및 공연)(개정 2006.12.29, 2007.12.17, 2008.3.26, 2010.12.30)| 구분 | 무대총괄 | 무대진행 | 조명 | 음향 | 기계 | 계 |
|---|---|---|---|---|---|---|
| 대극장 | 1 | 3 | 3 | 3 | 3 | 13 |
| 세종M씨어터 | 2 | 2 | 2 | 2 | 8 | |
| 세종체임버홀 | 1 | 1 | 1 | 3 |
| 구분 | 장 르 | 단 위 | 사용료 | 비 고 |
|---|---|---|---|---|
| 조명디자인 | 종합구성물 | 작품 | 1,000,000 | 1) 장소에 상관없이 일괄적용 |
| 기타작품 | 작품 | 500,000 | ||
| 음향디자인 | 종합구성물 | 작품 | 1,000,000 | |
| 기타작품 | 작품 | 500,000 | ||
| 감독료 (무대/음향/조명) |
종합구성물 | 작품 | 1,000,000 | 1) 장소에 상관없이 일괄적용 2) 일 단위 적용 시 공연일부터 7일 초과 8일부터 50% 할인. 3) 작품단위 적용시 21일 이내 기준금액, 21일 초과 시(매 14일 추가시마다) 기준액의 50% 가산. 4) 각 분야별 구분 적용 5) 순수음악회의 사용료 제외 (사회자, 협연자 부분 확성 등) |
| 기타작품 | 작품 | 500,000 | ||
| 종합구성물 | 일 | 120,000 | ||
| 기타작품 | 일 | 110,000 | ||
| 무대기술인력지원 | 1인 | 일 | 100,000 |
<서식 제1-1호>(개정 2006.12.29, 2007.12.17)
접수번호: 호
| 공 연 장 사 용 신 청 서 | ||||||||
|---|---|---|---|---|---|---|---|---|
| 신 청 인 |
단체(공연자)명 | |||||||
| 주소 | 우편번호 | |||||||
| 성명(대표자명) | 대표전화번호 | |||||||
| 전화번호(담당자) | ||||||||
| Fax | ||||||||
| 주소 | ||||||||
| 공연 부분 |
공연 (행사)명 | |||||||
| 시설 | 대극장 | 세종M씨어터 | 세종체임버홀 | |||||
| 공연(행사) 주요내용 |
(서식 제1-2호:공연계획서첨부) | |||||||
| 대관 구분 및 일자 |
대관구분 | □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타 ( ) | ||||||
| 대관목적 | 대관 일자 |
공연 회수( )회 준비 회수 ( )회 철수 ( )회 야간철수( )회 |
||||||
| 준비대관 |
20 . . ~ 20 . . ( 회 / 일간) 09:00~ 12:00 /13:00~17:00 / 18:00~22:00 |
|||||||
| 공연대관 |
20 . . ~ 20 . . ( 회 / 일간) 09:00~ 12:00 /13:00~17:00 / 18:00~22:00 |
|||||||
| 철수대관 |
20 . . ~ 20 . . ( 회 / 일간) 09:00~ 12:00 /13:00~17:00 / 18:00~22:00 |
|||||||
| 야간철수 | 23:00~ 02:00 / 02:00~05:00 / 15:00~08:00 | |||||||
| 기타사항 | ||||||||
|
위와 같이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시설사용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사장 귀하 |
||||||||
| 접수번호: 호 | 신청인 : | 공연(행사)명 : |
|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서식 제1-2호>
| 공 연 (행사) 계 획 서 | |
|---|---|
| 주최 : 주관 : 후원 등: | |
| 공연(행사)소요시간 : 입장료예상가격 : | |
| 공연(행사)시간 : 미성년자관람여부 : | |
| 공 연 개 요 | |
| 출연 및 단체소개 | |
| 사용자주요공연경력 | |
|
첨부 ①공연줄거리 ②공연 및 출연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기타공연계약서 |
|
<서식 제2호>(개정 2006.12.29, 2007.9.4, 2007.12.17)
| 대 관 승 인 서 | ||
|---|---|---|
|
승인번호 제 호 귀하 귀하의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공연장 정기대관(수시대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사 용 승 인 내 용 |
공연(행사)명 | |
| 장 소 | ||
| 공 연 일 자 | 20 . . .부터 20 . . . 까지 ( )일간 ( 회) | |
| 공연준비기간 | 20 . . .부터 20 . . . 까지 ( )일간 ( 회) | |
| 기본대관료 | 一金 (\ -)부가세포함 | |
| 계약금 | \ - | |
|
1. 위 사항에 대하여 200 년 월 일 이전까지 계약금을 납부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정기대관시 사용료의 30%, 수시대관은 50%입니다. 단 수시대관시 대극장 70일이내, M씨어터·체임버홀 30일 이내의 공연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대관승인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3. 계약체결 방문 시 대표자 도장,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체결 후 잔금은 대극장 공연 70일 전, M씨어터·체임버홀은 6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권 판매 개시는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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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개정 2006.12.29, 2007.12.17)
| 대 관 불 가 통 보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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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제 호 귀하 20 년 (대극장,M씨어터,체임버홀) 정기대관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대관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종문화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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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행사)명 | 대관신청일 | 공연장 | 비 고 |
| 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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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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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 대 관 (일정변경, 취소, 내용변경) 신청서 | ||||
|---|---|---|---|---|
| 신 청 인 |
대관승인(계약)번호 | 제 호 | ||
| 단 체 명 | ||||
| 전 화 번 호 | 담당자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인) | |||
| 주 소 | ||||
| 공연(행사)일 자 | 장 소 | |||
| 공 연 (행사) 명 | ||||
| 사 유 |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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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귀 세종문화회관이 승인한 공연장 대관에 대하여 (일정변경, 취소, 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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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개정 2006.12.29, 2007.12.17, 2008.3.26, 2009.4.23, 2010.12.30)
| 부 대 설 비 사 용 신 청 서 | ||||||||
|---|---|---|---|---|---|---|---|---|
| 신청인 | 단 체 (공연자)명 |
대표자 성 명 |
(인) |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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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 대관기간 | 20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 |||||||
| 부대설비 내역 및 사용료 (원, VAT별도) | ||||||||
| 구 분 | 종 류 | 단 가 | 수 량 | 회 수 | 기 간 | 금 액 | 비 고 | |
| 악 기 | 그랜드 | 70,000 | 조율비 별도 | |||||
| 업라이트 | 13,000 | |||||||
| 파이프 오르간 | 400,000 | |||||||
| 중 계 | TV중계 및 녹화 | 600,000 | 3시간기준 | |||||
| 라디오중계 | 100,000 | |||||||
| 실황 녹음 | 100,000 | |||||||
| 인터넷 중계 | 400,000 | |||||||
| VTR 촬영 및 현장 중계 | 150,000 | |||||||
| 조 명 | PANI 4KW | 75,000 | ||||||
| PANI 1.2KW | 60,000 | |||||||
| FOLLOW SPOT 3KW | 40,000 | |||||||
| 포그머신 | 5,000 | 포그액 별도 | ||||||
| 드라이아이스 | 10,000 | 드라이아이스 별도 | ||||||
| SVOBODA | 5,000 | 대당기준 | ||||||
| Effect Light | 30,000 | 대당기준 | ||||||
| STROVE 3KW | 10,000 | 대당기준 | ||||||
| PAR 46 | 2,000 | 8대기준 | ||||||
| PAR 64 | 1,000 | 1대기준 | ||||||
| MR16 | 1,000 | |||||||
| Scroller(Fore Runner) | 5,000 | |||||||
| Black Light(Wild Fild Fire) | 5,000 | |||||||
| Source four | 5,000 | |||||||
| Fresnel Spot 5kw | 10,000 | |||||||
| 이동용 콘솔 | 50,000 | |||||||
| Grand MA콘솔 | 60,000 | |||||||
| Moving Light Spot1.2kw | 50,000 | |||||||
| Moving Light Wash1.2kw | 50,000 | |||||||
| 무 대 기 계 |
음향 반사판 |
대극장 | 100,000 | |||||
| M씨어터 | 50,000 | |||||||
| 오케스트라 피트 | 30,000 | |||||||
| 회 전 무 대 | 30,000 | |||||||
| 이동 무대(수동) | 25,000 | 대당기준 인력별도 |
||||||
| 삭제(2009.4.23) | ||||||||
| 리프트 | 10,000 | |||||||
| 음 향 | 녹음 및 녹화 |
D A T | 20,000 | 녹음·녹화 및 재생 매체 사용자부담 |
||||
| 릴테이프 | 20,000 | |||||||
| 카 세 트 | 20,000 | |||||||
| MD | 20,000 | |||||||
| CDR | 20,000 | |||||||
| Multi recorder | 30,000 | |||||||
| VTR,DVD녹화 | 60,000 | |||||||
| VTR,DVD, CD 복사 | 10,000 | |||||||
| 재생 | D A T | 10,000 | ||||||
| MD | 10,000 | |||||||
| 카세트 | 10,000 | |||||||
| 릴테이프 | 15,000 | |||||||
| CD | 10,000 | |||||||
| Multi recorder | 15,000 | |||||||
| VTR, DVD | 15,000 | |||||||
<서식 제5-2호>(개정 2006.12.29, 2008.3.26, 2009.4.23, 2010.12.30)
| 부대설비 내역 및 사용료 (원, VAT별도) | ||||||||||
|---|---|---|---|---|---|---|---|---|---|---|
| 구 분 | 종 류 | 단 가 | 수 량 | 회 수 | 기 간 | 금 액 | 비 고 | |||
| 음향 | 무 선 마 이 크 | 20,000 | ||||||||
| 이동용 음향시스템 | 250,000 | |||||||||
| 모니터 스피커 | 10,000 | 1대 기준 | ||||||||
| 유선마이크 | 5,000 | |||||||||
| SR(확성) | 100,000 | |||||||||
| 음향 효과 편집 | 5,000 | CUE 당 | ||||||||
| 콘솔 사용료(F.O.H콘솔) |
50,000 | 추가설치 시 적용 | ||||||||
| 이펙터(잔향기) | 2,000 | |||||||||
| 리미터/콤프레서/게이트 | 2,000 | |||||||||
| 딜레이 | 2,000 | |||||||||
| 이퀄라이저 | 2,000 | |||||||||
| TV 모니터 | 10,000 | |||||||||
| 지휘자 카메라 | 20,000 | |||||||||
| 마이크 스프리터 시스템 | 20,000 | |||||||||
| 인터컴 1set(기본설비 외) | 2,000 | 1set-pack,headset | ||||||||
| 무선인터컴 | 5,000 | 1대기준 | ||||||||
| 영 상 | 대극장빔프로젝트(30,000) | 900,000 | ||||||||
| M씨어터 빔프로젝터(12,000) | 400,000 | |||||||||
| 이동용 빔프로젝트(3,000) |
50,000 | |||||||||
| LCD모니터시스템 | 50,000 | |||||||||
| LCD모니터용 자막 편집 | 50,000 | |||||||||
| 이동용스크린(2.1*1.8) | 16,000 | |||||||||
| 무 대 | 덧마루(33㎡ 기준) | 50,000 | ||||||||
| 무용용 고무판 |
대극장 | 400,000 | 1 SET 기준 | |||||||
| M씨어터 | 300,000 | |||||||||
| 샤막 | 20,000 | |||||||||
| 대극장이동스크린(22*12) | 100,000 | 1일당 | ||||||||
| M씨어터이동스크린(14*8) | 100,000 | |||||||||
| 의자, 보면대, 보면대조명 등 | 50,000 | 10~80SET기준 추가 10SET/10,000 |
||||||||
| 기 타 | 의상 및 소품 | |||||||||
| 세탁기 | ||||||||||
| 추 가 지 원 |
디자인 (음향,조명) |
종합구성물 | 1,000,000 | 작품 | 1) 장소에 상관없이 일괄적용 | |||||
| 기타작품 | 500,000 | 작품 | ||||||||
| 감독료 무대 음향 조명 |
종합구성물 | 1,000,000 | 작품 |
1) 장소에 상관없이 일괄적용 2) 일 단위 적용 시 공연일부터 7일 초과 8일부터 50% 할인. 3) 작품단위 적용시 21일 이내 기준금액, 21일 초과 시(매 14일 추가시마다) 기준액의 50% 가산. 4) 각 분야별 구분 적용 5) 순수음악회의 사용료 제외 (사회자, 협연자 부분 확성 등) |
||||||
| 기타작품 | 500,000 | 작품 | ||||||||
| 종합구성물 | 무대 | 120,000 | 일 | |||||||
| 음향 | 120,000 | |||||||||
| 조명 | 120,000 | |||||||||
| 기타작품 | 무대 | 110,000 | 일 | |||||||
| 음향 | 110,000 | |||||||||
| 조명 | 110,000 | |||||||||
| 무대 기술 인력 지원 |
무대 | 100,000 | 1일 1인 |
무대3, 음향3, 조명3, 기계3. | ||||||
| 음향 | 100,000 | |||||||||
| 조명 | 100,000 | |||||||||
<서식 제6호>(개정 2006.12.29, 2007.9.4, 2007.12.17)
공연장대관계약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갑" 이라 한다.)과 대관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조건으로 대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내용)
1. 공 연 명 :
2. 공 연 장르 :
3. 대관 시설명:
4. 대 관기 간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일간) 공연 총 회
준비및연습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회)
공 연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회)
철 수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회)
제2조(사용료)
1.사용료: 원(부가세 포함)
2."을"은 기 납부한 계약금 원 외에 잔액 원을 200 . . .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 납부기일전에 사전 매표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시 검인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갑"의 소유로 한다.
3. 미납사용료의 정산
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회관이 지정한 입장권 판매대행사에 미납사용료에 해당하는 티켓대금의 지불유예를 요청하고 지불유예된 티켓대금으로 미납사용료에 정산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입장권의 발행)
1. 모든 입장권은 "갑"의 검인을 받은 후 티켓판매대행사를 통한 전산발권을 하여야한다.
2.공연장 대관내규 제15조에 의해 공연장운영 및 진행을 위한 티켓으로 대극장 22매(1층 B열 93~96, 1층 C열 89∼92, 109~112, 119~120, 1층 D열 85~88, 2층 D열 1~4) 세종M씨어터 8매(1층 6열 7~10, 2층 1열 1~4) 세종체임버홀 6매(1층 7열 1~2, 24~25, 8열 9~10)를 유보 한다.
3."을"은 "갑"이 지정한 입장권판매대행사에 입장권의 10% 이상에서 위탁 판매하여야 한다.
4."을"은 "갑"의 회원에게 10%이상 할인 판매하여야 하며 그 할인율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자의 행위제한) "을"은 "갑"의 사전에 서면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관승인내용(공연명, 공연내용, 공연일정, 공연자) 변경 행위
2. 대관시설 변경 행위
3. 대관시설사용권의 전대 또는 양도 행위
제5조(사용자의 의무)
1."을"은 대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갑"의 직원 이외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을"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종사자를 직접 채용할 수 있다.
2."을"은 회관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이나 설비의 파괴 또는 훼손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 즉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을"은 메세나27"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갑"이 활용하는데 동의한다.
4. "을"은 VIP룸, 메세나, 로비 등 특정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갑"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제 이용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해약 및 정지명령)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1. 대관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 공안질서유지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6. 제5조 각호를 위반 하였을 때
7. 기타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7조(배상책임)
1."갑"은 "을"이 제6조에 해당되어 대관계약을 취소, 변경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공연(행사)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환불) "을"이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제9조(적용규정) 본 계약은 관련법령의 일부조항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및 대관내규에 따르며, 분쟁발생 시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조정한다.
제10조(증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 . .
"갑""을"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상 호
사 장대표자
서울시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주 소
101-82-06773사업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서식 제7-1호>(신설 2006.12.29, 개정 2007.9.4, 2007.12.17)
입장권 검인 요청서
1. 공 연 명 :
2. 공 연 일 자 :
3. 공 연 시 각 :
4. 공 연 장 소 : 대극장,세종M씨어터,세종체임버홀,전시관,기타(세종투어 등)
5. 검인요청매수 :석
6. 할 인 적 용 : ㅁ세종유료회원( %) ㅁ단체 인 이상 ( %)
ㅁ세종직원( %)
ㅁ기타.(/)
7. 유보석 : 공연진행용 티켓임(회관제출)
대극장(22석) 1층 B열 93~96, C열 89~92, 109~112, 119~120, D열 85~88, 2층 D열 1~4
세종M씨어터(8석) 1층 6열 7~10, 2층 1열 1~4
세종체임버홀(6석) 1층7열1,2,24,25, 1층8열9,10
8. 검인요청매수
| (급)석 및 금액 | 매수 | 횟수 | 총 수량 | 티켓링크 | 타대행사 | 비고 |
1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좌석배치도, 대관료 납부영수증
[신청인]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전화 :Fax :
주소 :
담당자 성명 : (서명)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귀하
<서식 제7-2호>(신설 2006.12.29, 개정 2007.12.17)
입장권 검인 요청서
1. 공 연 명 :
2. 공 연 일 자 :
3. 공 연 시 각 :
4. 공 연 장 소 : 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전시관 , 기타
5. 검인요청매수 :석
6. 할 인 적 용 : ㅁ세종유료회원( %) ㅁ단체 인 이상 ( %)
ㅁ세종직원( %)
ㅁ기타.(/)
7. 변경검인 요청매수
| (급)석 및 금액 | 당초검인 매수(회당) |
회수 | 검인변경매수 (회당) |
변경결과 | 비고 |
위와 같이 티켓변경검인 신청함
[신청인]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전화 :Fax :
주소 :
담당자 성명 : (서명) (핸드폰: )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귀하

제정 2000. 7. 1
개정 2001. 3. 16
개정 2002. 2. 2
개정 2002. 11. 18
개정 2003. 10. 16
개정 2004. 12. 21
개정 2006. 3. 24
개정 2006. 7. 19
개정 2007. 3. 29
개정 2007. 9. 17
개정 2007. 12. 17
개정 2008. 3. 26
개정 2010. 8. 19
개정 2011. 9.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회관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11. 18, 2004. 12. 21)
1. 기본시설 : 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광화랑 및 기타 부속시설
(개정 2001 .3. 16, 2002. 2. 2, 2006. 3. 24, 2006. 7. 19, 2007 .3 .29, 2007. 12. 17, 2010. 8. 19)
2. 부대시설 : 데크플라자 옥외 공간과 기타 부속시설(개정 2002. 2. 2, 2006. 7. 19)
3. 삭제(2004. 12. 21)
해지시점 |
사용예정일로부터 |
사용예정일로부터 |
사용예정일로부터 |
사용예정일로부터 |
1일~7일 |
납부한 계약금 중 |
납부한 계약금 중 |
납부한 계약금 중 |
납부한 계약금 중 |
8일~14일 |
반환 안함 |
납부한 계약금 중 |
납부한 계약금 중 |
납부한 계약금 중 |
15일~27일 |
반환 안함 |
반환 안함 |
납부한 계약금 중 |
납부한 계약금 중 |
28일 이상 |
반환 안함 |
반환 안함 |
반환 안함 |
납부한 계약금 중 |
사용예정일로부터 |
사용예정일로부터 |
사용예정일로부터 |
사용예정일로부터 |
납부한 계약금 중 |
납부한 계약금 중 |
납부한 계약금 중 |
납부한 계약금 중 |
4.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 대관인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사용료
부 칙 (2007.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08.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0.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규정 및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11.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개정 2003.10.16, 2006.7.19, 2007.3.29, 2007.9.17, 2007.12.17, 2008.3.26)
○ 공연대관 (단위:원, 부가세 별도)
| 구분 | 장르 | 사용료(1회) | 비고 |
| 대극장 | 클래식, 국악 | 4,000,000 | |
| 오페라, 발레 | 4,000,000 | ||
| 뮤지컬, 재즈, 크로스오버 등 | 6,000,000 | ||
| 대중음악 | 7,000,000 | ||
| 행사(정부와 서울시의 행사) | 6,000,000 | ||
| M씨어터 | 모든 공연 | 1,000,000 | |
| 행사 | 2,000,000 | ||
| 체임버홀 | 모든 공연 | 900,000 |
○ 공연 준비 및 철수대관료
| 구분 | 장르 | 오전 (09시~12시) |
오후 (13시~17시) |
야간 (18시~22시) |
비고 |
| 대극장 | 클래식, 국악 | 2,000,000 | 2,000,000 | 2,000,000 | |
| 오페라, 발레 | 2,400,000 | 2,400,000 | 2,400,000 | ||
| 뮤지컬, 재즈, 크로스오버 등 |
3,600,000 | 3,600,000 | 3,600,000 | ||
| 대중음악 | 4,200,000 | 4,200,000 | 4,200,000 | ||
| 행사 | 3,600,000 | 3,600,000 | 3,600,000 | ||
| M씨어터 | 모든 공연 | 500,000 | 500,000 | 500,000 | |
| 체임버홀 | 모든 공연 | 450,000 | 450,000 | 450,000 |
○ 방송, 영화 등 촬영 대관료
| 구분 | 사용료(1회) *3시간 기준 | 비고 |
| 대극장 | 8,000,000 | |
| M씨어터 | 4,000,000 | |
| 체임버홀 | 4,000,000 |
※ 기타사항
1. 세종대극장 공연에 한하여 15일을 초과하여 공연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매회
기본대관료의 30%를 할증 적용
2. 철야 시간대(23시~08시) 공연준비 대관은 공연대관료의 150% 적용
- 철야구분 : 1회 (23시~02시) / 2회 (02시~05시) / (05시~08시)
3. 철야 철수(23시~08시) 대관은 공연대관료의 60% 적용
4. 공연 종료 철수작업을 1시간 이내에 완료할 경우 별도의 대관료는 없음
5. 기본대관료 포함 사항
- 해당 극장 기본 조명, 냉난방
- 출연자 분장실 및 공통시설 및 공간
- 하우스 매니저 등 공연장 안내 서비스
- 기본 기술스태프
○ 전시대관(개정 2010.8.19) (부가세 별도)
| 시설명 | 면 적 (㎡) |
대관료(1일) | 대관료(1주) | |
|---|---|---|---|---|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
495㎡ (150평) |
600,000원 | 4,200,000원 |
1. 기본 1일 9시간 30분 사용 2. 개관시간 11:00~20:30 3. 평당단가 4,000원 |
| ※ 추가 사용료는 내규에 따른다. | ||||
2. 부대시설사용료(개정 2006.7.19)
| 시설명 | 사용료(기준가) | 비 고 |
|---|---|---|
| 데크플라자 | 400,000원 |
1. 기본 1회 4시간 기준 2.전기요금 : 실비산정 (한전 전력 요금에 따라 결정) 3.방송, 영화, CF 제작을 위한 기타 옥외시설(공간)대관료는 내규로 정한다 |
| ※ 추가 사용료 및 준비(장치). 연습을 위한 대관료는 내규에 따른다. | ||
3. 부속시설 사용료(개정 2004.12.21, 2006.7.19, 2007.9.17, 2008.3.26)
| 구 분 시설명 |
사용목적 | 사용료(기준가) | 비 고 | |
|---|---|---|---|---|
| 연 습 실 | 연 습 준 비 |
200,000원 | - | 기본 4시간 기준 |
| 대극장 VIP룸 | 공 연 | 1,200,000원 |
단일공연에서 동일인이 사용시 2회차 30%, 3회차 이후 50%할인 |
|
| 귀 빈 실 | 공 연 | 100,000원 | 상 동 | |
※ 공통:부가가치세 별도
4. 삭제(2004.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