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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세종문화회관은 청렴도 개선 실천 위해‘부조리 신고센터’와‘클린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조리 신고
  • 클린신고 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
  • 01 운영목적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부조리의 확산 예방과 맑고 깨끗한 세종문화회관 조성
  • 02 신고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처리, 기타 임직원 비위행위 등.
  • 03 신고센터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감사관 전용 : 전화 02 - 399 - 1170 / 팩스 02 - 399 - 1175
  • 04 신고방법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신고 가능. 음해성 및 허위신고는 접수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05 신고자 보호 임직원행동강령 제53조 및 부패방지법 제25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신고인의 철저한 신분보호와 비밀보장.
  • 06 신고자 보상 부조리 신고를 통해 부조리 확산 예방 등 세종문화회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 까지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