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소개

  • 개요
  • CEO인사말
  • CI소개
  • 조직도

예술단소개

시설소개

  • 세종문화회관
  • 관련사이트

언론 속 세종

채용안내

  • 안내
  • 인재등록 DB

입찰계약안내

  • 입찰공고
  • 서식자료실

Clean 세종

  • 전자민원
  • 윤리경영
  • 정보공개
  • 윤리규범

윤리규범

  • 윤리현장
  • 임직원행동강령
  • 청렴계약제
  • 신고자 보상내규
세종문화회관은 새로운 대한민국 문화시대의 주역으로서
문화예술의 창조적 선도자임을 깊이 명심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청렴한 임직원으로 그 임무를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윤리헌장 전문
  •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변화와 혁신을 통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여 사회에 공헌한다.
  •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적극 창작, 보급하고 문화예술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세종문화화관은 시민들의 문화향수 충족을 위해 시민공연사업과 예술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 세종문화회관은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로 해외 문화교류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창적인 문화예술을 세계에 널리 알린다.
  • 세종문화회관은 시민의 문화 향수 구현과 효율적 회관 운영을 목표로 윤리의식 제고와 존경받는 공공기관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2007.8.7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04.10. 1
개정 2008. 3.28
개정 2009. 3.31


전  문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자랑스러운 국민의 일꾼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인이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예술작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써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세종문화회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장 및 그 직원과 단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회관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회관과 관련한 각 종 계약 및 허가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기타 회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승인․계약등과 이의 취소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또는 단체
    마. 감사(監査), 검사, 감독,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감사ㆍ상훈ㆍ평가ㆍ예산ㆍ조직등의 업무담당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직원
    다. 회관의 사무를 위임 위탁한 경우 위임 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4.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강령은 회관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은 문화예술기관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회관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회관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완수】
임직원은 세종문화회관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관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회관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 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1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2조【고객만족】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3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모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관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 하게 제공한다.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4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알선ㆍ청탁 등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 청탁 등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①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회관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58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2조【이권개입 등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재산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관 소유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또는 회관 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심사위원 명단, 인적사항 등의 정보
5. 기금운용관련 비공개 정보
6. 그 밖에 사장이 따로 정하는 정보
제2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임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호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 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 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금품 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회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3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회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청렴계약제의 준수】
제30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7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32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관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지적재산권 보호】
①임직원은 회관의 특허 영업비밀 상표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회관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임직원은 회관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회관에 대하여 법적 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7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 강의, 회의, 강연, 위원회, 외부출연 등(이하 "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의․회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 수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39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 사이트 접속 불건전한 채팅 도박 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1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 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임직원의 상호존중】
①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③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④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제43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45조【건전한 사생활】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하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며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9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46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①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회관을 건실한 문화예술기관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문화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회관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8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10장 위반시의 조치


제5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유선 또는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사장은 신고인의 신고로 회관의 재산상 손실 및 명예훼손 등이 예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신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불이행 기타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은 금지된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 부패, 변질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부패,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결과 등을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55조【교육】
①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 중 집체교육은 매년 1회 이상, 분임교육은 매분기 1회 이상 교육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준수여부 점검】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포상 및 징계】
①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관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58조【행동강령책임관 및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사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윤리경영업무의 소관 부서장이 겸임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장을 분임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며,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소관부서에 대하여 이 강령에 의한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 및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지정된 서식에 의하여 기록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사장은 단체의 성격 규모 등을 참작하여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 실천 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행동강령의 운영
】①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4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8년 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3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세종문화회관은 협력업체와 청렴계약서를 작성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찰특별유의서

입찰특별유의서 다운로드

(2008.3.28 1차개정)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재)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회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회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회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관계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회관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회관에 제출하면 회관은 회관의 장 및 계약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회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등록의 경우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에서 교부하는 회관의 장 및 계약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회관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회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행특수조건

이행특수 조건 다운로드

(2008.3.28 1차개정)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재)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준공과정(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회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준공이후도 포함)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회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회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회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한다. 다만, 회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행서약서

(별지2 회관 교부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재)세종문화회관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_____________________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회관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청렴계약 위반 신고처 】
∙ 검사팀 : TEL (02) 399 - 1170~1

FAX (02) 399 - 1175


200   .  .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0 0 0 (인)
(재)세종문화회관 계약담당 0 0 0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세종문화회관(이하‘회관’)에서 시행하는 _____________________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회관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회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회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회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서약자) 업체명__________ 대 표__________ (인)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내규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내규

제정: 2008.5.16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52조 내지 제53조에 의하여 임직원 또는 외부인이 회관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사실을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비윤리행위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신고대상 행위)
① 신고의 대상이 되는 비윤리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회관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제 3 조(신고방법)
① 비윤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회관 임직원 또는 외부인은 회관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센터,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제 4 조(신고의 처리)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며 감사부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제 5 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 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9 조(협조자의 보호)
이 내규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내규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보상금 지급)
①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회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금품수수행위 신고자에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보상심의)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윤리운영위원회의 보상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상심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 13 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7.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4 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 15 조(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회관의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8. 5. 16.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익신고자 보상기준 (제11조관련)


1. 신고내용별 보상기준
신고내용 보상기준 비 고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행위 ○ 수수금액 200만원미만 : 수수금액의 100%이내
○ 수수금액 200~1,000만원미만 : 200만원+200만원 초과금액의 70%이내
○ 수수금액 1,000만원이상 : 76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50%이내
○ 감사부서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 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청탁, 알선행위 신고 ○ 200만원이내
○ 고의적으로 회관 재정에 손실을 입힌 행위 ○ 환수대상금액의 20%이내
○ 기타 부조리신고 ○ 100만원이내

2. 보상금 최고한도는 5,000만원으로 한다.

3. 보상여부, 보상금액, 추가보상은 임직원행동강령 제59조에 의한 윤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4.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위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내용의 보상기준 금액을 지급한다.

6.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지급한다.


<별표2>


비윤리 행위 등 신고서 (제3조 관련)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주소  
신고취지 및 이유  
증거서류  
비 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비윤리 행위 등을 신고합니다.
200   .  .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귀하
(행동강령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