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운영목적 |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부조리의 확산 예방과 맑고 깨끗한 세종문화회관 조성 |
|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처리, 기타 임직원 비위행위 등. |
| 신고센터 |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www.sejongpac.or.kr)
- 감사관 전용 : 전화 02-399-1170 / 팩스 02-399-1175 |
| 신고방법 |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신고 가능. 음해성 및 허위신고는 접수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 보호 |
임직원행동강령 제53조 및 부패방지법 제25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신고인의
철저한 신분보호와 비밀보장. |
| 신고자 보상 |
부조리 신고를 통해 부조리 확산 예방 등 세종문화회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 까지 보상금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