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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에 따른 징계처분
    • 등록일
      2017.03.08
    • 조회수
      2431

□ 비위내용

   - 삼청각 OO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甲이 신규로 만든 A업체를 삼청각 OO 전문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를 받은 乙이 삼청각 OO업무 담당 에게 수의계약 하도록 지시하였음

 

   - 삼청각 OO업체로 선정된 A업체는 OO상담, 예약 등 전문인력을 파견하지 않았고, OO업무 담당자가

      작성한 고객과 상담한 상담일지 등을 A업체가 진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사실 등을 알면서도 대금을

      지급하였음

 

   - 乙과 丙은 공모하여 甲에게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관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음  

 

※ 참고

○ 판결일자 : ’17.2.1(☆☆법원)

 판결선고 : 업무상 배임으로 乙 500만원, 丙 200만원 벌금형

 

 □ 조치결과

  총괄                                                                                                                                            (단위 : 건)

합 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총건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주의

훈계

지급

환수

개선

통보

2

2

-

-

2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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