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운영목적
세종문화회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제공자에게 반려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02 신고대상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03 신고센터
-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 클린세종 > 세종민원
- 감사관 전용 : TEL. 02 - 399 - 1170 / FAX. 02 - 399 - 1175
04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즉시 신고하되, 금품을 받은 임직원이 직접 신고
05 신고금품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CEO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 또는 공익단체 기증
06 신고자 우대
- 임직원행동강령 제 53조, 부패방지법 제25조, 제 35조 및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내규에 따라 신고인의 철저한 신분보호와 비밀보장
07 신고자 보상(근거: 행동강령 제57조)
-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 신고포상금 지급 : 20만원 상당 문화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