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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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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핫라인 신고센터

01 신고대상

  • 신고 내용
    • 신고내용 :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관련 부조리, 처리지연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언어폭력 피해
    • 갑, 을 관계 관련 부당 행위
    • 업무관련 내, 외부의 부당한 청탁행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기타 세종문화회관 관련 모든 부조리 행위
  • 신고 주체
    • 고 객
    • 시 민
    • 관련 업체
    • 세종문회회관 직원

02 신고센터

03 처리절차

  1. 01 신고접수
  2. 02 신고내용검토
  3. 03 해당부서이관
  4. 04 해당부서조치
  5. 05 조치결과확인
  6. 06 결과전달(신고자)

04 신고자보호

세종문화회관 임직원행동강령 제 3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62조, 64조, 비윤리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내규에 따라 신고인의 철저한 신분보호와 비밀보장

05 신고방법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내규 제 11, 12, 13, 14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