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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식

세종문화회관 옥상 보수보강 및 차열성능 개선공사 입찰공고
등록일 2020.06.02


세종문화회관 옥상 보수보강 및 차열성능 개선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세종문화회관 옥상 보수보강 및 차열성능 개선공사
 나. 공사내용 : 대극장, 사무동, 예술동 옥상 (4,296.39㎡) 차열 개선공사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7월 31일까지
 라. 기초금액 : 금218,216,961원(금이억천팔백이십일만육천구백육십일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기타

기초금액

239,140,961

198,379,056

19,837,905

20,924,000

-

218,216,961


 입찰공고 관련서류 다운로드 전자자산 처분시스템 입찰공고 바로가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지역)


3. 입찰참가자격 : 시설물유지관리업,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4-4호,2014.03.05)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세종문화회관 시설운영팀)
    ※ 별도 현장설명회는 없음

5. 입찰 및 개찰
 가. 개찰장소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0년 6월 3일(수) 10:00 ~ 2020년 6월 9일(화) 17:00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0년 6월 10일(수) 10:00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가능(입찰정보→공사)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자.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04.)]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에 의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7.745%(낙찰 하한율)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9호, 2020.04.02.)』중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우리회관의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에 의거 7일 이내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세종문화회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781,588

3,753,268

285,112

0

0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829,783원

12.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13.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운영에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
         「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서울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서울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사용문의:(대표전화:1800-8650,인터넷전화: 070-4018-2016~9)
          「대금e바로」 적용지침 : 별첨, 웹사이트주소 (http://hado.eseoul.go.kr)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제13장 제9절 7호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2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폐지,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쉼터 소정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공사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시설운영팀(☎02-399-1545, 오영주),
      입찰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재무회계팀(☎02-399-1092, 김한수)으로 문의바랍니다.
 차.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신고 : 세종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 세종문화회관 → Clean세종 → 전자민원
 카.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06. 02.

(재) 세종문화회관 사장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