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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3년 정기대관 공고
2023년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관 가능 공연장
구 분 | 세종대극장 | 세종M씨어터 | 세종S씨어터 |
좌석 수 | 3,022 | 609 | 328 |
■ 대관 대상
○ 아래 공고된 일정에 공연 가능한 전 장르 작품
■ 공연장별 대관 가능 일정
공연장 월 | 세종대극장 | 세종M씨어터 | 세종S씨어터 | |||
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
1월 | 1.2(월)∼1.4(수) | 3 | ||||
2월 | ||||||
3월 | 3.14(화)∼3.21(화) | 8 | ||||
4월 | 4.4(화)∼4.5(수) | 2 | 4.25(화) | 1 | ||
5월 | 5.16(화)∼5.17(수) | 2 | ||||
6월 | 6.14(수)∼6.18(일) | 5 | ||||
7월 | ||||||
8월 | 8.24(목)∼9.8(금) | 16 | ||||
9월 | 9.10(일)∼9.13(수) | 4 | 9.28(목)∼10.6(금) | 9 | ||
10월 | 10.10(화)∼10.11(수) | 2 | 10.15(일) | 1 | ||
10.16(월)∼10.18(수) | 3 | |||||
10.31(화)∼11.1(수) | 2 | 10.29(일) | 1 | |||
11월 | 11.28(화) | 1 | 11.7(화)∼11.9(목) | 3 | ||
11.12(일)∼11.22(수) | 11 | 11.14(화)∼12.4(월) | 21 | |||
12월 | 12.3(일)∼12.5(화) | 3 | 12.12(화)∼12.13(수) | 2 | ||
12.16(토)∼12.31(일) | 16 | |||||
계 | 46 | 30 | 40 |
※ 연속 대관가능일 15일 이상의 경우 장기공연물 우대
■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년 4월 5일(화) ~ 4월 19일(화) 13:00 / 총15일
○ 접수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2023년 정기대관 신청 》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자료 미비 시 심사상의 불이익 있음)
- 기본신청서 및 공연계획서(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첨부 파일로 업로드)
■ 추진일정(안)
공고게시 | 접수 | 접수 검토 | 대관심의 | 결과통보 | ||||
홈페이지 | ⇨ | 대관시스템 | ⇨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결과정리 및 승인 안내 |
4.5(화) | 4.5(화)~4.19(화) | 4.20(수)∼4.21(목) | 추후 확정 | 추후 확정 |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 사용시간 안내
-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기본준비철수대관 |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공연대관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월요일만 1일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부결처리 됩니다.
단, 전후로 붙어있는 공연대관 기간의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은 가능합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 · 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 (오후11시 ~ 익일 오전 9시)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사전 협의 하에 휴게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주말, 공휴일, 1일 2회 이상 공연 시 등은 초과대관료 부과 제외)
무대 휴게시간 | 점심 | 저녁 |
12:00~13:00 | 17:00~18:00 |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공연 장르가 실공연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 심사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 ‘공연(행사)계획서’ 작성 시 소요시간, 공연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공연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공연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평가기준]
○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 합계 | ||
계 | 100 | |||
작품성 | 기획력 및 제작의도 | • 해당 작품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향후 재공연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발전한 가능성이 높은가? | 10 | 50 |
공연의 완성도 및 독창성 | • 공연 줄거리, 음악, 안무 등의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 무대디자인, 장치 등 무대에서 작품이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가? | 20 | ||
출연자의 수준 및 인지도 | •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 창작제작진의 제작능력, 포트폴리오등이 훌륭한가? | 20 | ||
적합성 | 공연의 타당성 | • 정치행사, 종교행사 등이 아닌 공연장에 타당한 공연 내용인가? • 해당 작품이 극장의 규모,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 10 | 50 |
공연의 성격 및 배경 | • 해당 작품이 극장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작품이 극장의 운영 방향성과 맞는가? | 20 | ||
주최사 신뢰도 | • 계획한 출연 및 제작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 지? • 성공적으로 공연을 제작한 경험이 많은가? | 20 |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및 대관규정, 공연장대관내규에 따르며,
대관 심사 시 위원장을 심사당일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시행 내규로 정합니다.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 대극장·M씨어터·S씨어터 결정기준 : 득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득점 | 75점 이상 | 65점 이상~75점 미만 | 65점 미만 |
결과 | 승인 (또는 일정조정 승인) | 예비승인 | 부결 |
- 75점 득점 이상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승인’하고 이외의 공실 일정에 맞춰서 득점 순으로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승인’은 6개월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승인 관련 기타사항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으로 하고 대관신청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진 예술가, 신규 대관사 등을 우선 승인합니다.
■ 기타 문의
○ 세종대극장 02) 399-1626
○ 세종M씨어터 02) 399-1627
○ 세종S씨어터 02) 399-1624
○ 세종체임버홀 02) 399-1624
2022. 4. 5
(재)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