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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대관 내규 제 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는 다음과 같으며, 신규품목 등 추가된 대여품의 대여료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기일 내에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승인을 제한하거나 대여승인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위 | 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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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및 소품 (대, 소도구) | 1벌, 개 (EA) | 취득가의 5% 또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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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승인 후 대여 내역서 작성, 산출내역서에 의거하여 피 대여자가 회관에서 지정한 은행구좌에 기한 내 납부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