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문화회관 2021년도 공연장 6차 수시대관 공고
2021년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6차 수시대관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관 가능 공연장
구 분 | 세종대극장 | 세종M씨어터 | 세종체임버홀 |
좌석 수 | 3,022 | 609 | 443 |
■ 대관 대상
○ 대상공연 : 2021년 내 공고된 일정에 공연 가능한 작품
○ 공연장르 : 국악, 클래식, 무용,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 공연장별 대관가능 일정
공연장 월 | 세종대극장 | 세종M씨어터 | 세종체임버홀 | |||
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
7월 |
|
|
|
| 13(화), 15(목) | 2 |
9월 | 27(월)~30(목) | 4 | 21(화)~22(수) | 2 | 21(화) | 1 |
계 |
| 4 |
| 2 |
| 3 |
■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년 4월 1일(목) ~ 4월 12일(월) 18:00 /11일(초일 제외)
○ 접수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
- 로그인> 대관관리> 대관공고> 2021년도 공연장 6차 수시대관 공고 >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자료 미비 시 심사상의 불이익 있음
- 기본신청서 및 공연계획서(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첨부 파일로 업로드)
■ 추진일정(안)
공고게시 |
| 접 수 |
| 접수 검토 |
| 대관심의 |
| 결과통보 |
홈페이지 | ➜ | 대관시스템 | ➜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결과정리 및 승인 안내 |
4.1(목) |
| 4.1(목)~4.12(월) |
| 4.13(화)~16(금) |
| 4.19(월)~23(금) |
| ~4.30(금)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장르에 따라 대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 사용시간 안내
-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기본준비철수대관 1회(4시간)부터 사용 가능 |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연대관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료를, 공연 종료 후 철수를 공연대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철수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 공연시간은 인터미션 포함 최대 3시간 |
- 세종체임버홀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기본준비철수대관 1회(4시간)부터 사용 가능
- 협의 하에 사전연습과 2시간씩 나누어 사용 가능 |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전연습 일정은 당일 공연대관자의 준비대관 일정이 우선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연습이 불가합니다. - 악기 조율 시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준비대관 또는 공연대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연대관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료를, 공연 종료 후 철수를 공연대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철수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 공연시간은 인터미션 포함 최대 3시간 |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 월요일만 1일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부결처리 됩니다. 단, 전후로 붙어있는 공연대관 기간의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은 가능합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 · 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 (오후11시 ~ 익일 오전 9시)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사전 협의 하에 휴게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주말, 공휴일, 1일 2회 이상 공연 시 등은 초과대관료 부과 제외)
무대 휴게시간 | 점심 | 저녁 |
12:00~13:00 | 17:00~18:00 |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공연 장르가 실공연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 심사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 ‘공연(행사)계획서’ 작성 시 소요시간, 공연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공연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공연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
■ 대관 심사 기준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평가기준]
○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 합계 | ||
계 | 100 | |||
작 품 성 | 기획력 및 제작의도 |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향후 재공연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발전한 가능성이 높은가? | 10 | 50 |
공연의 완성도 및 독창성 | - 공연 줄거리, 음악, 안무 등의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 무대 디자인, 장치 등 무대에서 작품이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가? | 20 | ||
출연자의 수준 및 인지도 | -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 제작진의 제작 능력과 포트폴리오 등이 충분한가? - 출연진 및 제작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는 않았는가? | 20 | ||
적 합 성 적 합 성 | 공연의 타당성 | - 정치/종교행사 등이 아닌 공연장에 타당한 공연 내용인가? -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규모,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 10 | 50 |
공연의 성격 및 배경 | -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 20 | ||
기획사 신뢰도 |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20 |
[세종체임버홀 평가기준]
○ 출연자의 전문성, 기획력,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가, 부로 결정
평가항목 | 평가 착안 요소 | |
작품성 | 출연자의 공신력, 전문성 | - 국내외 콩쿠르 수상 등 객관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연주자인가? |
기획력 |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
적합성 | 공연장 적합성 | -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규모 및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
기획사 신뢰도 |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및 시행 내규로 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합니다.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 평가 득점별 결정 기준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득점 | 75점 이상 | 65점 이상~75점 미만 | 65점 미만 |
결과 | 승인 (또는 일정조정 승인) | 예비승인 | 부결 |
- 75점 득점 이상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우선 ‘승인’하고 이외 공실 일정에 맞춰서 득점 순으로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승인’은 6개월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동점일 경우 대관신청일이 많은 작품을 우선하여 승인합니다.
[세종체임버홀]
승인기준 |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승인 |
- 2/3 이상 찬성한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심사위원이 논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며
1순위 공연은 ‘승인’, 공실 여건에 따라 차순위 공연은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2/3 이상 찬성한 공연에 대한 조정할 일정이 없는 경우 ‘예비승인’으로 하고
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 관련 기타사항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으로 하고
대관신청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진 예술가, 신규 대관사 등을 우선 승인합니다.
■ 기타 문의
○ 세종대극장 02) 399-1621
○ 세종M씨어터 02) 399-1626
○ 세종체임버홀 02) 399-1627
2021.4.1.
(재)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