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문화회관 2022년도 공연장 5차 수시대관 공고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5차 수시대관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관 가능 공연장
구 분 | 세종대극장 | 세종M씨어터 | 세종S씨어터 | 세종체임버홀 |
좌석 수 | 3,022 | 609 | 328 | 443 |
■ 대관 대상
○ 2022년 내 공고된 일정에 공연 가능한 전 장르 작품
■ 공연장별 대관 가능 일정
공연장 월 | 세종대극장 | 세종M씨어터 | 세종S씨어터 | 세종체임버홀 | ||||||||
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
4월 | 4. 25~5. 18 | 24 | ||||||||||
5월 | 10~12, 24~25, 29 | 6 | 19 | 1 | ||||||||
6월 | 20~23, 26 | 5 | ||||||||||
7월 | ||||||||||||
8월 | 10~14 | 5 | ||||||||||
9월 | 14~26 | 13 | 23~25 | 3 | ||||||||
10월 | 1~5 | 5 | 30 | 1 | ||||||||
11월 | 13 | 1 | ||||||||||
12월 | 12~18 | 7 | 4 ~ 6, 25 | 4 | 6, 20, 21 | 3 | ||||||
계 | 26 | 39 | 4 | 9 |
* 밑줄 친 날짜는 월요일이며, 해당일은 원칙적으로 공연장 휴무로 운영합니다.
월요일에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대관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부결로 처리합니다.
단,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인 경우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및 접수
○ 대관공고 : 2022년 1월 24일(월)
○ 접수기간 : 2022년 1월 25일(화) 9:00 ~ 2월 10일(목) 16:00
○ 접수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2022년도 공연장 5차 수시대관 공고 >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자료 미비 시 심사상의 불이익 있음
- 기본신청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 추진일정(안)
공고게시 | 접수 | 접수 검토 | 대관심의 | 결과통보 | ||||
홈페이지 | ⇨ | 대관시스템 | ⇨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결과정리 및 승인 안내 |
1. 24 (월) | 1. 25 (화) 9:00 ~ | 2. 11 (금) ~ 15 (화) | 추후 확정 | 추후 확정 |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된 장르를 고려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 사용시간 안내
-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
- 세종체임버홀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협의 하에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가능 |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연습이 불가합니다.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를,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공연은 인터미션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까지 진행 가능하며,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운영합니다. 월요일에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대관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부결로 처리합니다.
단,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인 경우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무대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9시)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 하에 무대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단, 주말 오후 5시 공연처럼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 중 공연이 예정된 경우에는 초과대관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무대 휴게시간 | 점심 | 저녁 |
12:00~13:00 | 17:00~18:00 |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공연 장르가 실제 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심의 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신청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연계획서’ 작성 시 공연 소요시간, 공연 시작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공연계획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평가기준]
○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 합계 | ||
계 | 100 | |||
작품성 | 기획력 및 제작의도 |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10 | 50 |
공연의 완성도 및 독창성 | • 공연 줄거리, 음악, 안무 등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 20 | ||
출연자의 수준 및 인지도 | •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 20 | ||
적합성 | 공연의 타당성 | • 정치/종교행사 등이 아닌 공연장에 타당한 공연 내용인가? | 10 | 50 |
공연의 성격 및 배경 | •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20 | ||
기획사의 신뢰도 |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 20 |
[세종체임버홀 평가기준]
○ 출연자의 전문성, 기획력,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가, 부로 결정
평가항목 | 평가 착안 요소 | |
작품성 | 출연자의 공신력, 전문성 | • 국내외 콩쿠르 수상 등 객관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연주자인가? |
기획력 |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
적합성 | 공연장 적합성 | •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규모 및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
기획사의 신뢰도 |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및 시행 내규로 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합니다.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 평가 득점별 결정 기준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득점 | 75점 이상 | 65점 이상~75점 미만 | 65점 미만 |
결과 | 승인 (또는 일정조정 승인) | 예비승인 | 부결 |
- 75점 이상 득점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우선 ‘승인’하고 이외 공실 일정에 맞추어 득점 순으로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승인’은 6개월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동점일 경우 대관신청일이 많은 작품을 우선하여 승인합니다.
[세종체임버홀]
승인기준 |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승인 |
- 2/3 이상 찬성한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심사위원이 논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며 1순위 공연은 ‘승인’, 공실 여건에 따라 차순위 공연은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2/3 이상 찬성한 공연에 대해 조정할 일정이 없는 경우 ‘예비승인’으로 하고 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 관련 기타사항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으로 하고 대관신청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진 예술가, 신규 대관사 등을 우선 승인합니다.
■ 기타 문의
○ 세종대극장 02) 399-1626
○ 세종M씨어터 02) 399-1627
○ 세종S씨어터 02) 399-1624
○ 세종체임버홀 02) 399-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