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문화회관 2023~25년도 장기공연물 대관 공고
2023~25년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관 가능 공연장
구 분 | 세종대극장 | 세종M씨어터 | 세종S씨어터 |
좌석 수 | 3,022 | 609 | 328 |
■ 대관 대상
○ 장기공연물 대관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2023~25년 해당기간에 3주 이상 공연 가능한 뮤지컬, 연극 등 종합구성물
■ 공연장별 대관 가능 일정
내용 공연장 | 대관 가능기간 | 비고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세종대극장 | 1.15 (월) ~ 3.25 (월) | 10주 | 1.13 (월) ~ 3.24(월) | 10주 | ||||||
5.27 (월) ~ 8.19 (월) | 12주 | 5.26 (월) ~ 8.18(월) | 12주 | |||||||
세종M씨어터 | 2.6 (월) ~ 4.12 (수) | 10주 | 1.2 (화) ~ 3.31 (일) | 13주 | 1.2 (목) ~ 3.30(일) | 13주 | ||||
4.15 (토) ~ 6.11 (일) | 9주 | |||||||||
7.10 (월) ~ 9.3 (일) | 8주 | 7.8 (월) ~ 9.22 (일) | 11주 | |||||||
세종S씨어터 | 1.2 (월) ~ 4.2 (일) | 13주 | 1.2 (화) ~ 3.31 (일) | 13주 | 1.2 (목) ~ 3.30(일) | 13주 | ||||
5.7 (일) ~ 6.18 (일) | 6주 | |||||||||
9.11 (월) ~ 10.22 (일) | 6주 |
* 장기대관물 대관은 공연일 기준 3주 이상의 장기공연물을 대상으로 하며
뮤지컬, 연극 등 종합구성물(해외수입물, 해외라이센스, 국내창작물 등)을 대상으로 함.
■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년 3월 30일(수) ~ 4월 25일(월) 13:00 / 26일
○ 접수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
- 로그인> 대관관리> 대관공고> 2023~25년 장기대관 신청 >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자료 미비 시 심사상의 불이익 있음
- 기본신청서 및 공연계획서(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첨부 파일로 업로드)
■ 추진일정(안)
공고게시 | 접수 | 접수 검토 | 대관심의 | 결과통보 | ||||
홈페이지 | ⇨ | 대관시스템 | ⇨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결과정리 및 승인 안내 |
3.30(수) | 3.30(수)~4.25(월) | 4.26(화)~4.27(수) | 4.28(목)~4.29(금) | ~5.4(수) |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 사용시간 안내
-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기본준비철수대관 |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공연대관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월요일만 1일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부결처리 됩니다.
단, 전후로 붙어있는 공연대관 기간의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은 가능합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 · 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 (오후11시 ~ 익일 오전 9시)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사전 협의 하에 휴게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주말, 공휴일, 1일 2회 이상 공연 시 등은 초과대관료 부과 제외)
무대 휴게시간 | 점심 | 저녁 |
12:00~13:00 | 17:00~18:00 |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공연 장르가 실공연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 심사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 ‘공연(행사)계획서’ 작성 시 소요시간, 공연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공연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공연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장기공연물 추가 제출자료 (※ 대관시스템에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신청 내용의 증빙자료 미제출한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제안서 : 공연내용, 출연진, 제작진, 무대구성 등 공연의 전반적 설명이 가능한 내용과 사업 소요예산 및 예상매출, 투자 등 상세내용 명기
② 마케팅계획서 :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 등
③ 공연권(저작권) 계약서 및 확인서 등 실연 가능을 담보하는 증명서류 일체
④ 공연 개최 실적 증명서 : 최근 5년간 공연일 기준 3주 이상 공연 실적 이외에 영상링크, 파일 등 뉴미디어 자료 제출 가능.
대용량인 경우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처: (03172)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운영팀 대관담당자 앞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세종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장기공연물 평가기준]
○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흥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 합계 | ||
계 | 100 | |||
작품성 | 작품완성도 | · 공연 줄거리, 음악, 안무 등의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 15점 | 45점 |
출연진 및 크리에이티브 수준 | ·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 15점 | ||
기획력 발전 가능성 | · 해당 작품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15점 | ||
흥행 가능성 | 흥행성 | · 작품이나 출연진의 인지도가 높은가? | 20점 | 35점 |
마케팅 수행능력 | · 마케팅 계획이 적정한가? | 15점 | ||
적합성 | 공연장 적합성 | · 해당 작품이 극장의 운영 방향성과 맞는가? | 10점 | 20점 |
주최사 신뢰도 | · 공연권(저작권) 확보 가능성이 분명한가? | 10점 |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및 대관규정, 공연장대관내규에 따르며,
대관 심사 시 위원장을 심사당일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시행 내규로 정합니다.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 평가 득점별 결정 기준
득점 | 75점 이상 | 65점 이상~75점 미만 | 65점 미만 |
결과 | 승인 (또는 일정조정 승인) | 예비승인 | 부결 |
○ 승인 관련 세부사항
- 이번 대관 취지 및 세종문화회관 극장 브랜드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대관 승인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75점 득점 이상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우선 ‘승인’하고 이외 공실 일정에 맞춰서 득점 순으로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승인’은 6개월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동점일 경우 대관신청일이 많은 작품을 우선하여 승인합니다.
- 작품 선정 후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주최 공연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 세종대극장 02) 399-1626
○ 세종M씨어터 02) 399-1627
○ 세종S씨어터 02) 399-1624
2022.3.30
(재)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