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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 작성일2026-01-13 15:41
- 조회수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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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재)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함)은 회관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합니다.
1. 공모인원 : 0명
2. 위촉내용
■ 위촉기간 : 2026.02. ~ 2028.02.(2년)
■ 직무내용
◦ 법률자문 업무
◦ 소송대리 업무(사건별 위임계약 체결)
◦ 그 밖에 회관이 의뢰하는 사항
※ 회관 주요 업무분야 : 민·형사·노무, 중대재해(산업재해) 입찰(계약), 임대차(상가, 토지), 저작권 등
※ (재)세종문화회관 법률고문 위촉 이후로는 ‘회관’ 등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할 수 없음 |
■ 보 수
◦ 정액고문료 : 월 10만원(부가세 별도)
◦ 법률자문료 : 건당 20만원(부가세 별도)
◦ 소송수임료 등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및 회관 내부 규정인 「소송업무처리규정」등 에 따름
▶ 세종문화회관(www.sejongpac.or.kr) 정보공개 → 사전공표목록 → 세종문화회관 사규 참조 |
3. 지원자격
■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 포함, 이하 동일)으로서 변호사(판·검사 포함)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변호사 중에서 회관 사건을 담당할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지원해야 하며,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 결격사유
가.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나. 그 밖의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사람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4.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01.14.(수) ~ 01.28.(수)
■ 접수기간 : 2026.01.21.(수) ~ 01.28.(수) 18:00 까지
◦ 접수종료일 마감시간(18시) 이후 접수 불가(불인정)
■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접수만 가능(ycg0009@sejongpac.or.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지원서 서식 : 회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 세종문화회관(www.sejongpac.or.kr) 소식 → 공지사항 → 채용공고 참조 |
5. 제출서류
■ 공 통
◦ 법률고문 공모 지원서(개인/법인 구분) ………… 【첨부 1】/【첨부 2】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주요소송 및 자문과 관련된 경력 등 기술, 서울특별시 및 회관 관련 지식 기술, 법률고문 수행계획 기술 … [별첨 1]
◦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첨 2]
◦ 성실 업무수행 서약서 ……………………………………………… [별첨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첨 4]
■ 개인변호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호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원
◦ 판·검사, 법인 등의 경력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법무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비법인 법률사무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담변호사 1인에 대한 상기「개인변호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 일체
◦ 법인소개서(소속변호사 소개 포함) ※ 형식불문(브로슈어 등 가능)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6.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 내부심사를 통한 서류심사
■ 선정방법
◦ 회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이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대상자 발표
◦ 최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2026.02월 중 개별 통지 예정
- 최종대상자 발표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접수 마감시간 이내에 수신된 지원서만 인정됩니다.
◦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 본인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첨부 1】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은 회관 주요 업무 관련 또는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 대상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으로 제한되니,
해당 실적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회관 주요 업무분야 : 민·형사·노무, 중대재해(산업재해) 입찰(계약), 임대차(상가, 토지), 저작권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법률고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률고문 위촉 후 변호사 또는 소속된 법무법인이 회관의 승인 없이 소송 중인 회관 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위촉이 해촉(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재)세종문화회관 기획조정팀(02-399-1510, 1513)
※ 문의가능시간 : 09:00 ∼ 11:00 / 14:00 ∼ 18:00
첨부
1. 법률고문 공모 지원서(양식) 【첨부 1】/【첨부 2】각 1부.
2.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주요소송 및 자문과 관련된 경력 등 기술, 서울특별시 및 회관 관련 지식 기술, 법률고문 수행계획 기술 [별첨 1] 각 1부.
3.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첨 2] 1부.
4. 성실 업무수행 서약서 [별첨 3]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4] 1부. 끝.
2026. 01. 14.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로) (우)0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