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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사기피해 예방 안내

  • 작성일2026-04-02 10:11
  • 조회수26

공공기관 사칭 사기피해 예방 안내


사칭 사기 수법

나라장터 입찰 개찰 이후,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진행을 가장하며 접근

실제 공고명 또는 사업명을 언급하며 발주처 담당자(팀장 등)를 사칭

실제 직원의 실명을 도용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직원 이름을 사용하며 허위 명함 제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전화 등으로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구매 및 계약 유도

소액 거래로 신뢰를 형성한 후, 고액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방식


대응 방법

1. 발신처 확인

수요기관 홈페이지 또는 기관 대표번호(02-399-1000)를 통해

해당 연락이 실제 직원의 공식 업무 연락처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2. 계약 및 구매 절차 확인

모든 계약 및 구매는 입찰 공고 또는 공식 문의처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공기관은 대리구매 또는 선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의심 연락 시 조치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기관 대표번호(02-399-1091) 또는 담당자 내선을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 주세요.

또한, 상대방이 요구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물품을 대리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합니다


4. 피해 발생 또는 사기 의심 시 신고

사기 시도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