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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시설서비스직(영선·미화) 직원 공개채용 공고
- 작성일2026-03-11 16:46
- 조회수365

(재)세종문화회관 시설서비스직(영선·미화) 직원 공개채용 공고
다음과 같이 (재)세종문화회관과 함께할 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개요
- 근무부서 및 분야, 인원 및 담당업무(총 3명)
| 소속 | 직급 | 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
| 시설운영팀 | 시설전문직 |
영선 근무형태 및 직무기술서 | 1명 |
|
| 안전관리팀 | 안전전문직 |
미화 근무형태 및 직무기술서 | 2명 |
|
| 계 | 3명 | - | ||
- 근무형태 및 직무기술서 별도첨부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자격요건
- 공통사항 : 만60세 미만인 자
| 구분 | 직급 | 응시자격 요건 |
|---|---|---|
| 영선 | 시설전문직 |
|
| 미화 | 안전전문직 |
|
[공통 사항]
- 임용일 기준 회관 정년에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2026.4.13.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회관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따라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따라 법원에서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회관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우대사항
- 직무별 우대사항(별도 가점 없음)
| 구분 | 개별 우대사항 |
|---|---|
| 영선 |
|
- 공통사항
| 구분 | 공통 우대사항 |
|---|---|
| 장애인 |
|
| 취업지원대상자 |
|
- 중복가산은 하지 않으며 여러 기준에 해당 시 가장 유리한 가점 기준을 따름
- 입사지원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적용을 하지 않으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근무 및 급여조건
| 분야 | 직급 | 계약기간 | 근무형태 | 비고 |
|---|---|---|---|---|
| 영선 | 시설전문직 |
|
분야별 상이 *별도 첨부 | 정규직 |
| 미화 | 안전전문직 |
|
-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 직무기술서 별도 첨부
- 급여조건: 회관 규정에 의거 산정(군경력만 최대 3년 인정) /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별도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 복지제도: 회관 방침에 의거 지원/ 선택적복지포인트, 휴양소 지원, 명절 및 기념일 선물 등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공고기간: 2026. 3. 11.(수) ~ 3. 22.(일)
- 접수기간: 2026. 3. 11.(수) ~ 3. 22.(일) 18:00 까지
- 접수방법: 인크루트 세종문화회관 채용 전용 웹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sejongpac/)
-
입사지원서 내용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필수))
- 인적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및 경력기술서, 자격사항, 직무관련 기타활동 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입사지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감일(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생지, 성별,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신체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표기,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재직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각종 자격증사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증명서 등- 시설전문직 분야는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관련 분야 자격증) 필수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입사지원서 상 기재된 사항과 불일치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제출방법 : 별도안내
- 제출시기 : 2026. 4. 1.(수) 17:00까지
-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과 불일치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음.
채용 추진절차 및 세부내용
| 연번 | 추진절차 | 세부내용 |
|---|---|---|
| 1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
| 2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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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경력검증 (추가자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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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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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신원·경력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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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임용(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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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및 임용일자는 회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평가
- 평가방법 : 적격, 부적격 심사
- 평가기준 : 블라인드 채용준수여부, 작성내용 성실성, 응시자격의 적격여부 확인
- 합격자 결정 기준 :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에 적격한 자
[서류전형 평가 시 결격사유]
| 구분 | 평가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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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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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성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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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평가
-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경력검증 포함)
- 평가방법 : 역량/심층 면접
- 평가기준 : 경험 및 경력(40점), 필요지식 및 기술(25점), 인성분야(25점), 직무수행계획서(10점)
- 합격자 결정 기준 : 각 심사위원의 평가대상자 별 산술평균 86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선발
- 기타사항
-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채용 내정자가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단, 총점 86점 이상자로 채용분야 별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자격 부여) - 동점자처리 : 최종합격자는 1순위가 동점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합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일정, 장소 등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합니다.
-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채용 내정자가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재)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를 통해서 시행합니다.
- 채용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시 입력사항 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에라도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는 대기 안내 시간에 맞추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형 대기 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전형별 관련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회관 내규에 의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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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소개는 홈페이지(www.sejongp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세종문화회관 인사팀(02-399-1524)
□ 채용비리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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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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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 경쟁채용 실시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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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시기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 시 :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 시 :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으로 이메일(원서 제출 주소와 동일함)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종료 후 6개월 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 3. 11.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로) (우)0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