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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접수중인공고

대관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STEP1

    공고(정기, 수시)

  2. STEP2

    대관신청

  3. STEP3

    심사

  4. STEP4

    승인통보

  5. STEP5

    계약

진행중

(재)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6년 4차 수시대관 공고

  • 공고기간2026-01-08 ~ 2026-01-15
  • 대관장소M씨어터, S씨어터, 대극장, 체임버홀
  • 첨부파일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64차 수시대관 공고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관 가능 공연장

구 분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세종체임버홀

좌석 수()

3,022

609

328

443

 

대관 대상

 ○ 2026년 공고된 일정에 공연 가능하며, 공연장별 특성에 적합한 장르

 

대관 가능 일정

구분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체임버홀

공고일

일수

공고일

일수

공고일

일수

공고일

일수

3

31

1

7~8

2

 

 

 

 

4

17, 29~30

3

 

 

 

 

1

1

5

1~3

3

10

1

27~31

5

 

 

6

 

 

 

 

1~8

8

5

1

7

 

 

 

 

 

 

 

 

8

 

 

 

 

 

 

 

 

9

 

 

 

 

 

 

 

 

10

 

 

 

 

 

 

 

 

11

 

 

 

 

 

 

 

 

12

 

 

 

 

15, 31

2

 

 

 

7

 

3

 

15

 

2

대극장·M씨어터·S씨어터는 원칙적으로 월요일을 공연장 휴무로 운영합니다. , 대극장·M씨어터·S씨어터의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의 경우 준비 및 철수 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 가능

체임버홀은 일요일 휴무로 운영되며, ~토요일까지 공연이 가능합니다.

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2618()

 ○ 기 간 : 202618() ~ 115() (8일간) 17:00

 ○ 방 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64차 수시대관 공고>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필수 자료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

   - 기본신청서 [필수](대관시스템에 입력)

   - 공연계획서 [필수](대관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장애예술인(단체)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1개의 첨부파일로 업로드)

 

1. 장애인 증빙(필수)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2. 예술인 활동 증빙(~1개 필수)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예술 활동 포트폴리오 (전시회, 공연, 출판, 방송 등 이력)

예술 관련 수상 경력, 언론보도 자료

소속 협회/단체 회원증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등)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장애예술인 대상 등록제나 인증제(해당자에 한함)

- 예시) 서울시 장애예술인 DB 등록 자료,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자료 등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추진일정()

공고게시

 

접수

 

접수 검토

 

대관심의

 

결과통보

홈페이지

대관시스템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승인 및 부결 안내

1.8()

 

1.8()~1.15()

 

12주차

 

12~3주차

 

13주차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사용시간 안내

   -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체임버홀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준비대관

철수대관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체임버홀은 협의 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직원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하니 하단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참고 바랍니다.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공연대관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5시간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객석 정리 포함)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무대 직원 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철야시간대(오후 11~익일 오전 2)에 철수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직원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직원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하에 무대 직원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직원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주말 오후 5시 공연 진행 시 초과대관료 부과 제외)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관규정 및 내규에 따릅니다.

 

무대 직원 휴게시간

점심

저녁

12:00~13:00

17:00~18:00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공연 장르가 실제 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심사 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신청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공연계획서작성 시 공연 소요시간, 공연 시작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공연계획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사에서 제외됩니다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1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대관 심사 기준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평가 기준

 ○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합계

100

작품성

기획력

및 제작의도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향후 재공연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10

50

공연의 완성도

및 독창성

공연 줄거리, 음악, 안무 등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무대 디자인, 장치 등 무대에서 작품이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가?

20

출연자의 수준

및 인지도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제작진의 제작 능력과 포트폴리오 등이 충분한가?

출연진 및 제작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는 않았는가?

20

적합성

공연의 타당성

정치/종교행사 등이 아닌 공연장에 타당한 공연 내용인가?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규모,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10

50

공연의 성격

및 배경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ESG 포함)과 합치하는가?

20

기획사의 신뢰도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20

 

 체임버홀 평가 기준

 ○ 출연자의 공신력, 전문성 및 기획력,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 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 착안 요소

작품성

출연자의

공신력, 전문성

국내외 콩쿠르 수상 등 객관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연주자인가?

기획력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적합성

공연장 적합성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규모 및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ESG 포함)과 합치하는가?

기획사의 신뢰도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시행 내규 및 방침으로 정합니다.

 ○ 「대관규정9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장애예술인 단체) 대관신청의 경우, 대관심사위원회는 5점 이내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관료는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대관 승인 결정 기준

 ○ 평가 득점별 결정 기준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득점

75점 이상

65점 이상~75점 미만

65점 미만

결과

승인 (또는 일정조정 승인)

예비승인

부결

   - 75점 이상 득점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우선 승인하고 이외 공실 일정에 맞추어 득점 순으로 일정조정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승인은 유효기간(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동점일 경우 대관신청일이 많은 작품을 우선하여 승인합니다.

 

 체임버홀

승인기준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승인

   - 2/3 이상 찬성한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심사위원이 논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며 1순위 공연은 승인’, 공실 여건에 따라 차순위 공연은 일정조정 승인할 수 있습니다.

   - 2/3 이상 찬성한 공연에 대해 조정할 일정이 없는 경우 예비승인으로 하고 유효기간(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 우선 승인 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승인 관련 기타사항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으로 하고 대관신청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진 예술가, 신규 대관사 등을 우선 승인합니다.

   - 제출한 계획서의 주요 출연진 및 공연 관련 주요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대극장

02) 399-1626

M씨어터

02) 399-1624

S씨어터, 체임버홀

02) 399-1029

 

2026. 1. 8.

 

 

 

()세종문화회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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