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 | 세부기준 |
---|---|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ㆍ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ㆍ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ㆍ 기관 자체 비상계획 및 관련업무 사항 ㆍ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ㆍ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ㆍ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ㆍ범죄목표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ㆍ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ㆍ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ㆍ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ㆍ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ㆍ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ㆍ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ㆍ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ㆍ사업 등 법인운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 ㆍ인사평가·징계·포상 등 관련 심의·회의록 ㆍ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ㆍ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대관 등) ㆍ각종 입찰 및 용역 등의 계약서 원문 |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 |
ㆍ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ㆍ각종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ㆍ심의위원 명단 ㆍ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ㆍ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ㆍ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ㆍ개인정보를 포함한 감사결과 등 |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ㆍ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ㆍ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ㆍ영리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출연료 등 (계약내용에 포함한 부분) ㆍ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ㆍ계약체결과정, 결과 관련 문서 등 ㆍ사업 등 법인 운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 ㆍ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ㆍ기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ㆍ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ㆍ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