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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권고 및 직원 영리행위 여부 추가 조사
    • 등록일
      2015.05.12
    • 조회수
      2338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권고  및 직원 영리행위 여부 추가 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000단 000

  ○ 조사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접수(성희롱)

  ○ 조사기간 : 2014.11.24~12.4

  ○ 조사범위 : 인권위에서 성희롱 직원의 징계 권고에 따른 해당 직원의

                        영리행위 여부 조사

  ○ 조사방법 : 실지점검(현장점검 등)

  ○ 조 사 자 : O급 OOO(감사실)

  ○ 처분요구

     - 신분상 조치 : 징계요구 1

       ※ 조치결과 : 해임 1명(‘15. 2.11)    

  ○ 조사 중점

     - 예술단원의 겸직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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