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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식

(대관공고)2013년 꿈의숲 아트센터 공연장 수시대관 공고문
등록일 2012.12.21



■ 대관시설
  ○ 기본시설 
   - 퍼포먼스 홀 (283석, 분장실 포함)
    · 공연장르 :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 콘서트홀 (297석, 분장실 포함)
    · 공연장르 : 클래식, 국악 등

■ 대관가능일
- 퍼포먼스홀

월별

2013년 대 관 가 능 일

비 고

2월

05일~07일, 10일, 12일~22일

 

3월

05일~31일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13일~14일

 

9월

07일~22일

 

10월

-

 

11월

26일~27일

 

12월

-

 


※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 콘서트홀

월별

2013년 대 관 가 능 일

비 고

1월

  22일~31일

 

2월

  1일, 3일, 6일~10일, 12일~17일, 20일,
  22일, 24일, 26일~28일

 

3월

  1일~3일, 5일~8일, 10일, 12일~17일,
  19일~22일, 24일 26일~31일

 

4월

  1일~3일, 5일~7일, 9일, 12일~14일, 17일,
  19일~21일, 23일~24일, 26일, 28일, 30일

 

5월

  1일~3일, 7일~10일, 14일~19일,
  21일~26일,28일~31일 

 

6월

  1일~2일, 4일~7일, 18일~23일, 25일~30일

 

7월

  1일~5일, 7일, 9일~14일, 16일~21일,
  23일~28일, 30일~31일

 

8월

  1일~4일, 6일~9일, 13일~16일

 

9월

  1일, 3일~5일, 8일, 10일~15일, 17일~22일,
  24일~29일

 

10월

  1일~6일, 8일~9일, 11일, 15일~16일,
  22일~27일, 29일~31일

 

11월

  1일~3일, 5일~10일, 12일~15일, 17일,
  19일~24일, 26일~30일

 

12월

  1일, 3일~8일, 10~13일, 15일, 17일~22일

 


※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 공고 및 접수
  ○ 홈페이지 공지 일정 : 2012년 12월 21일 ~ 12월 31일
  ○ 접수기간 : 2012년 12월 21일 ~ 12월 31일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당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 함),
                   이메일(
dfac1@sejongpac.or.kr)
  ○ 접수 및 문의 : 퍼포먼스홀 - 전병구  02)2289-5402
                         콘 서 트 홀 - 김나경  02)2289-5408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꿈의숲 아트센터 (142-861))

■ 제출서류
  ○ 공연장 사용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각 1부 (소정양식)
  ○ 참고자료
   - 공연자(단체)의 프로필(이력서) : 주요활동경력, 현재 활동 사항 1부
   - 공연자(단체)의 공연실적 : 공연 홍보 프로그램 북 및 포스터, 리플렛 등 증빙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정양식은 꿈의숲 아트센터 홈페이지 (
www.dfac.or.kr)에서 다운로드 사용

■ 주의사항
  ○ 공연계획서에는 공연명, 공연시간, 횟수, 공연내용, 준비기간,
   출연자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공연내용,
   출연진 등이 실제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됩니다.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십시오. 
  ○ 공연 희망 일자는 복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일 일정으로 신청하셔도
   일정경합 등으로 인해 신청일과 다르게 승인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일정을 신청서에 명기하여 주십시오.
  ○ 과거 대관료 미납 혹은 연체 사실이 있거나, 지정좌석을 초과한
   초대권의 발행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대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관승인결과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