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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식

2011년도 제2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등록일 2011.04.04



1.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ㅇ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모집함

2. 지정조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5%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신청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유급)
   ▷ 사업단의 경우도,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
     (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임. 단,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서울형사회적기업 사업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서울시민이어야 함

3. 제출서류
 ㅇ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기관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ㅇ사업계획서[서식 2]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ㅇ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해당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사업단인 경우에는
  -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ㅇ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ㅇ훈련계획서 (필요기관만 제출)
    

※ 취약계층 범위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신청기간 : 2011. 3. 28 ~ 2011. 4. 20
 ㅇ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e.seoul.go.kr)

5. 심사절차 및 방법
 ㅇ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출하면, 실무위원회(4개분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6. 지정결과 통지
 ㅇ지정된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게재
 ※ 2011년 제2차 지정공고 : 2011. 5월 말 예정
 ㅇ통지 후 7일내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와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7. 지원계획
 ㅇ지원기간 : 1년(최장2년) ※2011년 제2차 지원기간 : 2011. 6. 1 ~ 2012. 5. 31
  -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 경영 성과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1년 연장 지원
 ㅇ지원내역
  - 신규 채용 일반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50명 이내):월98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 사업계획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인력에 대하여는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 신규 채용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1명) : 월 150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불포함)
    ※ 2년차 인건비는 감액되어 지원 예정
  -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지원
  - 기타 세부적 지원내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시 기업 여건 및 전망 등에
     따라 확정

8. 지정심사시 고려사항
 ① 서울시의 각 실,국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②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 우대
 ③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우대
 ④ 기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단체/기관 중복신청 제외 (1단체 1사업만 지원)
 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 후 지정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⑥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 단순착오에 의한 부당수령으로 업무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참여가능
⑦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 공고일 이후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지정취소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⑧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단체)은 제외
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최대지원기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받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단체)은 제외
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배제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⑪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배제
⑫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배제

9. 문의처
 ㅇ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의 ‘공지사항’중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궁금하신 사항은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서울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창구(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4. 4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