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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ㅇ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모집함
2. 지정조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5%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신청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유급)
▷ 사업단의 경우도,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
(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임. 단,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서울형사회적기업 사업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서울시민이어야 함
3. 제출서류
ㅇ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기관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ㅇ사업계획서[서식 2]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ㅇ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해당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사업단인 경우에는
-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ㅇ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ㅇ훈련계획서 (필요기관만 제출)
※ 취약계층 범위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신청기간 : 2011. 3. 28 ~ 2011. 4. 20
ㅇ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e.seoul.go.kr)
5. 심사절차 및 방법
ㅇ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출하면, 실무위원회(4개분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6. 지정결과 통지
ㅇ지정된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게재
※ 2011년 제2차 지정공고 : 2011. 5월 말 예정
ㅇ통지 후 7일내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와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7. 지원계획
ㅇ지원기간 : 1년(최장2년) ※2011년 제2차 지원기간 : 2011. 6. 1 ~ 2012. 5. 31
-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 경영 성과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1년 연장 지원
ㅇ지원내역
- 신규 채용 일반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50명 이내):월98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 사업계획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인력에 대하여는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 신규 채용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1명) : 월 150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불포함)
※ 2년차 인건비는 감액되어 지원 예정
-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지원
- 기타 세부적 지원내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시 기업 여건 및 전망 등에
따라 확정
8. 지정심사시 고려사항
① 서울시의 각 실,국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②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 우대
③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우대
④ 기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단체/기관 중복신청 제외 (1단체 1사업만 지원)
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 후 지정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⑥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 단순착오에 의한 부당수령으로 업무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참여가능
⑦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 공고일 이후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지정취소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⑧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단체)은 제외
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최대지원기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받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단체)은 제외
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배제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⑪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배제
⑫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배제
9. 문의처
ㅇ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의 ‘공지사항’중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궁금하신 사항은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서울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창구(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4. 4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