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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고

대관 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01
    공고 (정기, 수시)
  2. 02
    대관신청
  3. 03
    심사
  4. 04
    승인통보
  5. 05
    계약
종료
2018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2차 수시대관 공고
공고기간 2018.01.09~2018.01.21 등록일 2018.01.09

2018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2차 수시대관 공고문




■ 대관시설 : 콘서트홀 301석, 퍼포먼스홀 283석

■ 대관가능일

공연장

콘서트홀

퍼포먼스홀

월별

대관 가능 일자

대관 가능 일자

2

13~18, 20~23, 28

-

3

2, 4~6, 8, 11~16
18~30

1~31

4

1~6, 8~13, 15~19
22~26, 29

1~5

5

1~4, 6~25, 29~31

-

6

1~6, 8~22, 24~30

-

7

1~6, 8~27, 29~31

3~31

8

1~4, 7~17, 21~31

1~4, 14~15, 21~31

9

1~9, 26~30

1~9, 24~30

10

1~11, 13~19, 21, 30, 31

1~14, 23~31

11

1~30

1~30

12

1~4, 6~16, 26~31

1, 2, 26~31


※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

■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1.09.(화)~1.21.(일) (총13일)
  ○ 접수방법
      - 접수처 : dfac2018@naver.com (이메일 접수)
      - 문의 : 02)2289-5409
      - 제목에 [수시2차신청 / 대관희망일 / 장소 / 단체명]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예시처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관 신청서류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수시2차신청 / 0429 / 콘서트홀 / 꿈의숲 스트링체임버

■ 대관료
  ○ 오전 (09:00~12:00) : 165,000원
  ○ 오후 (13:00~17:00) 및 저녁 (18:00~22:00) : 220,000원 (오후/저녁 금액 동일)
  ○ 대관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자세한 부대설비의 내역과 금액, 기타 세부사항은 꿈의숲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준비 및 철수 대관은 상기 공연 대관료의 50%입니다. 콘서트홀은 공연대관 1회 및 준비대관 1회가 기본입니다.

■ 제출서류
  ○ 공연장 사용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각 1부 (소정양식)
  ○ 참고자료
      - 공연자(단체)의 프로필 : 주요활동경력, 현재 활동 사항 1부
      - 공연자(단체)의 공연실적 : 주요활동 경력에 대한 프로그램 북 및 포스터, 리플릿 등 증빙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일 경우)

  ※ 퍼포먼스홀 종합구성물
      · 공연사업계획서 : 작품상세 소개, 제작비규모, 사업비조달계획, 영상물, 홍보, 무대 및 의상 사진자료,
         마케팅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
      · 출연자(공연단체)의 출연계약서 또는 해당증빙자료 사본 1부
      · 공연주최사 공연실적, 재무제표
  ※ 소정 양식은 꿈의숲 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s://www.dfac.or.kr/Rent/hallRule.asp 에서 다운로드 사용 
     <대관안내 - 공연장 - 대관내규 및 규정 (페이지 하단 양식 다운로드)>

■ 주의사항
  ○ 공연계획서에는 공연명, 공연시간, 횟수, 공연내용, 준비기간, 출연자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공연내용, 출연진 등이 실제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됩니다.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십시오. 
  ○ 공연 희망 일자는 복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일 일정으로 신청하셔도 일정경합 등으로 인해
      신청일과 다르게 승인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일정을 신청서에 명기하여 주십시오.
  ○ 과거 대관료 미납 또는 연체 사실이 있거나, 지정좌석을 초과한 초대권의 발행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대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관승인결과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합니다. 


2018. 1. 9.

(재) 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