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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입찰공고)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설계.시공 및 제작.설치 업체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2014.08.13

세종문화회관 공고 제2014-020호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설계시공 및 제작설치 업체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설계·시공 및 제작·설치 업체선정」
  나. 사업내용 : 1층 전시관 및 지하1층 미술관 1,650㎡ 리모델링 설계·시공 및 제작·설치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5년 2월 28까지
  라. 추정금액 : 一金2,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

3. 응모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가. 응모방법 : 공사분야, 디자인분야, 건축설계분야 모두 충족 또는 분야 간 공동도급 응모
  나.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령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해당기관에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대표사에 한함)에 한하여 응모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본 공모에 참가 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참가가 가능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 이내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바로가기

4.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14.8.20(수) 15:00 
  나.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전시관(1층)
  다. 참석대상 :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라. 지참서류
      ○ 공통 :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서<서식2> 및 제안요청서
      ○ 대표자참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 대리인참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3>

5. 질의·회신
  가. 질의서 접수 : 현장설명회 익일부터 3일간
  나. 질의서 회신 : 질의서 접수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다. 접수처 : 세종문화회관 시설운영팀(T.02-399-1544, yuhs2981@hanmail.net)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마. 유의사항
      ○ 모든 질의는 서면<서식23>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에는 질의 업체명,성명을 
          기재한다.(질의는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한다)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작성상의 오류 등
          질의서상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시된 기간 내에 현장설명회 참석업체에 개별 통보(e-mail 또는 팩시밀리)하며,
          질의응답 내용은 전시관 리모델링 설계·시공 및 제작·설치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6. 제안서(입찰서) 제출
  가. 일    시 : 2014.09.29(월) 18:00까지
  나. 장    소 : 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
  다.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지정서식으로 제출)
      ○ 입찰참가등록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1부<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분증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 및 실내건축공사업면허증 사본  각 1부
          - 건축사 자격증 사본 및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 대리인 제출시 증빙서류 1부(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3>, 신분증 지참)
          - 공동수급에 관한 서류 각 1부(원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6>, 대표자 선임계<서식7>,
             합의각서<서식8>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서식9>첨부) 지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4> 및 서약서<서식5>
      ○ 제안서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서·접수증 1부<서식10>
          - 기술제안서(A3) 12부(제안서 표지<서식11>)
          - 심사용 설계도판(A1)- 2매<서식12>
          -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각 증빙서류 포함) 2부<서식13~22>
          - 상기 내용이 모두 수록된 CD 2세트
          ※ 상기 순서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 가격 제안서 : 서식에 따라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서식24>
 
7.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73호,
  2014.2.5)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결정

8. 제안설명회(평가)
  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제안서발표 20분 내외 및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실시하고, 제안설명회 일시·장소와 발표 및
       질의·응답 확정시간은 제안설명회 3일전까지 제안서 제출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
  나. 제안설명회 참석은 제안참가업체의 관계 임직원 3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는 제안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중)이 직접 발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는 신분증,재직증명서,국민연금관리공단가입확인서를 지참하여 발표 시작 전까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제안설명회 발표자료는 기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PT용 파일로 전환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 합니다.
  라. 제안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빔프로젝트,PC등)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지표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기술 및 가격 합산점수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5%이상을 이행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 회관에 귀속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 현금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700-995702 (재)세종문화회관

11.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3. 설계서 작성비 보상
  공사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제12항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73호, 2014.2.5)에 의하며
  설계서 작성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협상적격자중 설계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6인
  (협상적격자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며 이들 중 최종계약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합니다.
  ※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 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16.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운영에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서울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
              (서울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사용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02-3708-2373)
                 - 시스템 운영업체 : (주)페이컴스 이준용(02-553-3372)
            ▶ 「대금e바로」대상사업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제외 대상임.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기타사항
  가. 제안서(입찰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청렴계약이행 등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사항(홈페이지 게시사항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제안한 제안서는 추후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참가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참가업체가 책임진다.
  사.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 장환 과장(☎02-399-1526),
       제안서 관련사항은 시설운영팀 유현승 과장(☎02-399-1544)에 문의 바랍니다.


2014. 8. 13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