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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긴급]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 조성사업 소방공사 입찰공고
등록일 2022.08.30

세종문화회관 공고 제202 -00호

[긴급]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 조성사업 소방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 조성사업 소방공사(긴급)
 나. 공사개요 : 공사시방서 참조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10월31일까지
 라. 기초금액 : 금419,692,000원(금사억일천구백육십구만이천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419,692,000

381,538,182

38,153,818

419,692,000

 

 마. 공사유형 :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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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실적제한,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서울특별시 소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0038)와
     전기분야(0039))에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2021.05.24)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최근 10년내 전용면적 1,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소방시설(기계 및 전기) 시공실적 있는 업체
     ※ 담당자 메일주소 : tenniser99@sejongpac.or.kr (안전관리팀 02-399-1084) 실적자료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9.5(월) 16:00까지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 세종문화회관 안전관리팀

5. 입찰 및 개찰
 가. 개찰장소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2. 8. 31.(수) 10:00 ~ 2022. 9. 5.(월) 16:00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2. 9. 7.(수) 10:00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가능(입찰정보→공사)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자.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5〉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세종문화회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3호]」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5,938,232

7,645,793

728,620

0

3,907,849

 

 ※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933,330원
 ※ A값: 26,153,824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합산액)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동영상 교육자료,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 1588-0800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담당 : 042-724-7564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5.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3장 제9절 7호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2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폐지,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공사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안전관리팀(☎02-399-1084, 박우영),
입찰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재무회계팀(☎02-399-1094, 전윤선)으로 문의바랍니다.
 차.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신고 : 세종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세종문화회관 → Clean세종 → 전자민원
 카.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 8. 30.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주하는 세종문화회관 아트피아 통로 개선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
서 약 자 : (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귀중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