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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식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단장 공개채용 공고
등록일 2020.03.25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단장 공개채용 공고


 (재)세종문화회관은 예술적 통찰력과 뛰어난 단체 운영능력을 겸비하신 분을 서울시극단장으로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및 인원

소속

직책

인원

담당업무

서울시극단

단장

1

 · 예술감독으로서 예술단을 대표하며, 소속단의 장·단기 비전 및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 소속 단원의 추천, 복무, 교육훈련, 평가 등을 관장하고 상임연출을 겸할 수 있음
 · 또한 객원연출 및 출연자의 초청 등 공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짐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사항
  - 당사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해당분야 활동경력 15년 이상
  - 또는 공공예술기관 예술감독 경력 5년 이상
  -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처우수준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3년(※ 성과 및 능력평가 후 연임 가능)
 ○ 연봉수준 : 회관방침에 의거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0. 03. 25.(수) ~ 04. 06.(월)
 ○ 접수기간 : 2020. 03. 26.(목) ~ 04. 06.(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sjart_recruit@sejongpac.or.kr)
   ※ 주의사항 : E-mail 제목을 ‘지원분야-본인 실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지정양식만 접수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이력서 1부(※ 지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지정양식)
  ○ 경력기술서 1부(※ 지정양식)
  ○ 사업계획서 1부(자유양식, A4용지 5매 이내)
   ※ 사업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2~3년간의 예술단의 장단기 비전 및 전략 제시(사업내용, 예산규모 등 포함, 면접 시 PT발표 예정)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지정양식)

  제출서류 다운로드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연령, 출생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전형 합격자 추가 제출
  ○ 경력증명서 각 1부
     - 이력서에 명시된 내용과 경력증명서 상 수행직무 불일치 시 인정불가
  ○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각종 자격증사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 해당증명서 등
     ※ 제출시기 : 면접전형 심의 전 (세부일정 추후 개별통보)

세부 전형일정 및 내용
□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일시(예정)

비고

공고 및 접수

3.25.() ~ 4.6.() 18:00

 

서류전형

4.8.()

4.9.() 발표예정

1차 면접전형(발표면접)

4.16.()

4.20.() 발표예정

최종면접전형

4.23.()

4.27.() 발표예정

채용검진 및 신원조회

4.28.() ~ 5.1.()

 

임용

6.1.()

 


 ※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및 일정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합니다.

□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

전형단계

내용 및 기준

선발인원

서류전형

 · 채용자격 적격여부 확인, 작성내용의 성실성 등 평가
  - 경력 및 경험(30) + 자기소개서(10) + 경력기술서(30) + 사업계획서(30)
  - 합격기준 :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10배수 이내

면접전형
(1)

 · 발표면접(사업계획서 발표)
  - 전문성(30) + 경영능력(30) + 리더십(20) + 조직친화력(10) + 윤리관 등(10)
  - 합격기준 : 평균점수 86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3배수 이내

면접전형
(최종)

 · 역량/심층면접
  - 전문성(20) + 경영능력(20) + 리더십(20) + 조직친화력(20) + 윤리관 등(20)
  - 합격기준 : 평균점수 86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1배수 이내


기타사항

 ○ (재)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입사지원포기 및 기타결격사유 등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에라도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신원조사, 신체검사,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행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합격자는 불합격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면접전형 성적순으로(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 선발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예비합격자는 최초합격자 임용포기 시 개별연락)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인사혁신팀 (☎02-399-15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으로
   팩스(02-399-1519) 또는 이메일(
sjart_recruit@sejongpac.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7월 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0. 3. 25.

(재)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