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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1운영목적

    세종문화회관의 입찰 피해, 예산낭비, 갑, 을 관계 부당 관련, 그 밖의 각종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부조리의 확산 예방과 맑고 깨끗한 세종문화회관 조성

    2신고대상
    신고대상정보로 입찰 피해 신고, 예산낭비 신고, 갑, 을 관계 부당신고, 임직원 비리 신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찰 피해 신고
    • 입찰관련 비리
    •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업체 등
    •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계약관련 부당한 거래 관련
    예산낭비 신고
    • 각종 사업 공사·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집행
    • 각종 예산관련 낭비 확인 시(특히, 공사, 계약)
    갑, 을 관계 부당신고
    • 각종 사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단계에서 사업완료까지 부당한 갑, 을 관계 관련
    • 기타 회관의 부당한 일명 갑의 횡포에 대한 관련 업체 시민의 애로사항 청취
    임직원 비리 신고
    • 업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
    •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
    • 기타 임직원 비위행위 등
    3신고센터
    •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 클린세종 → 세종민원
    • 감사관 전용 : TEL. 02 - 399 - 1170 / FAX. 02 - 399 - 1175
    4신고방법

    신고할 분류를 선택 후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신고 가능

    음해성 및 허위신고는 접수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5신고자 보호

    세종문화회관 임직원행동강령 제3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62조, 64조, 비윤리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내규에 따라 신고인의 철저한 신분보호와 비밀보장

    6신고자 보상

    비윤리 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내규 제11, 12, 13, 14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