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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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관공고
- 정기대관
- 차기년도 대관을 전년도 3~4월 중 일괄 공고하여 진행
- 수시대관
- 정기대관 이후 유휴일정 발생 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 가능일 공지, 정기대관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
※장기공연물의 경우, 전년도 2~3월 중 별도 공고하여 심사 진행
※공고 중이 아닌 일정은 대관 불가
2대관신청 대관신청하기- 신청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신청기간
-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일정에 따름
3심사- 대관심사
- 공연계 내ㆍ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에 의해 엄정한 심사 진행
4결과통보- 통보시기
- 접수 마감 후 정기대관은 4~5주, 수시대관은 2~3주 이내 통보
- 통보방법
- 심사 후 대관시스템을 통해 승인 또는 부결 여부를 개별 통보 (메일 및 문자 안내 진행)
5계약- 계약체결
- 대관 승인 통보에 따라 안내된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진행(기간 내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 승인 취소)
- 전자계약
- '도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계약 진행
- 전자계약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방문계약' 진행
※대관료 납부
- 대관 승인 통보 후 9일 이내에 계약금(정기대관 : 총 대관료의 20% / 수시대관 : 총 대관료의 40%)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관에 방문하여 대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된 대관일을 기준으로 세종M씨어터는 사용일 90일 전까지 대관료 잔금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단, 대관기간 3주 이상 장기공연의 경우 세종M씨어터는 120일전까지 잔금의 50%를 1차 납부하고, 2차 잔금 50%은 90일 전까지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료 전액을 완납하신 공연에 한하여 입장권 검인이 가능합니다.
※입장권 검인
- 모든 공연은 초대권 및 유료권 전부를 공연 전에 미리 검인받으셔야 하며, 온라인 발매 최소 2주 전까지 대관시스템을 통해 검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장권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대관료 전액과 부대설비 사전신청 비용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대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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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운영팀
※ 세종M씨어터 02-399-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