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공고
대관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STEP1
공고(정기, 수시)
- STEP2
대관신청
- STEP3
심사
- STEP4
승인통보
- STEP5
계약
2020년도 공연장 5차 수시대관 공고
- 공고기간2020-10-27 ~ 2020-11-03
- 대관장소M씨어터, 체임버홀
- 첨부파일
(재)세종문화회관 2020년도 공연장 5차 수시대관 공고
■공연장별 대관가능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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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월 |
세종M씨어터 |
세종체임버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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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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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26(토), 28(월)~30(수) |
4 |
6(일), 9(수), 12(토),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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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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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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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세종체임버홀 추가 대관 일정 푸른색 표기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년 10월 27일(화) ~ 11월 3일(화) 18:00 / 7일(초일 제외)
○ 접수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
- 로그인> 대관관리> 대관공고> 2020년도 5차 수시대관 신청 >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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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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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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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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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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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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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
대관시스템 |
➜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결과정리 및 승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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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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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화)~11.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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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화)~1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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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금)~1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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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화)~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장르에 따라 대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별 사용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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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구분 |
사용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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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대관 철수대관 |
1. 오전대관 |
09:00~12:00 |
- 주말/공휴일의 경우 공연대관의 시간대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 철수를 완료하는 경우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 단위의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야간대관의 경우, 협의 하의 초과 사용은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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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후대관 |
13: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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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간대관 |
18:0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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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대관 |
1. 오전대관 |
09: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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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후대관 |
13: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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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간대관 |
18:00~22:00 |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은 오전대관/오후대관/야간대관에 해당하는 사용시간대별로 구분한 세부 구분 단위로만 신청하여 주십시오.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진행하여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 단, 전후로 붙어있는 공연대관 기간의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대관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주말 및 공휴일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야간대관 시간 이후의 철야대관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무대 휴게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정해진 무대 휴게시간에는 무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줄어들거나 생략되는 경우,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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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휴게시간 |
중식 |
석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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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17:00~18:00 |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 ‘공연(행사)계획서’ 작성 시 소요시간, 공연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공연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7. 행사성 공연 대관 신청의 경우
8. 세종체임버홀 행사 대관 신청의 경우
9.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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