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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예술단 무용·합창 일반단원(육아휴직대체인력) 공개채용 공고
- 작성일2025-06-13 08:25
- 조회수326
- 첨부파일

(재)세종문화회관 예술단 일반단원(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 무용·합창 -
(재)세종문화회관은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이끌어 갈 서울시예술단 일반단원(육아휴직대체인력)을 공개모집하오니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소속 | 채용직책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
서울시무용단 | 일반단원 (육아휴직대체) |
무용 | 2명 |
|
서울시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 소프라노 | 1명 |
|
|
계 | 3명 |
|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채용방법 : 블라인드 채용
- 우대사항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유효기간 내), 전형별 만점의 8%
- 취업지원대상자 : 최종면접 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함
- 중복가산은 하지 않으며 여러 기준에 해당 시 가장 유리한 가점 기준을 따름
- 지원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채용 시 가점제도 관련 보훈처 가이드라인, 2022.6.14.>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공통 응시자격
- 회관 정년의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2025.8.18.(월)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따라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따라 법원에서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우대사항
|
-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 담당업무
소속 | 채용직책 | 담당업무 |
---|---|---|
공통 | 일반단원 (육아휴직대체) |
|
- 근무조건
소속 | 채용직책 | 고용형태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급여조건 |
---|---|---|---|---|---|
무용단 | 일반단원 (육아휴직대체) |
계약직 | 채용일로부터 2026.7.17.까지 |
주5일 30시간 | 회관 규정에 따름 |
채용일로부터 2026.5.14.까지 |
|||||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 일반단원 (육아휴직대체) |
계약직 | 채용일로부터 2026.5.25.까지 |
- 임용(예정)일 : 2025.8.18.(월) *회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무용단 계약기간 : 최종면접전형 최고득점자는 ~2026.7.17.까지, 차점자는 ~2026.5.14.까지 계약을 체결하며,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2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5.6.13.(금)~6.23.(월) 18:00 까지
- 접수기간 : 2025.6.13.(금)~6.23.(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세종문화회관 전용 채용 웹사이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sejongpac/)
- 입사지원서 내용(※온라인 입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필수)
- 인적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상훈사항, 직무관련 기타활동 등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 제출서류 : 하단 참조
★ 지원서 접수기간에 아래 서류 첨부 제출(접수사이트 내 제출)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근여부, 근무부서, 근무기간, 주 단위 근무시간, 직책, 담당업무 정확히 표기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입증자료(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 내역)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재직 중인 경력의 산정 종료일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무용단 응시자는 응시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자료 필수 제출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입증자료(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 내역)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상근여부, 근무부서, 근무기간, 주 단위 근무시간, 직책, 담당업무 정확히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각종 자격증 사본, 상훈,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 제출시기 : 지원서 접수기간 내(접수사이트)
-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제출파일 결함으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각종 자격증 사본, 상훈,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학교명, 나이, 출신지역, 성별 등을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세부 전형일정 및 내용
- 전형일정 및 내용
연번 | 추진절차 | 세부내용 |
---|---|---|
1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
4 | 서류전형 및 경력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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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실기전형 (오디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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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최종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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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원·경력 조회 및 경력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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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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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로 선발하며,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각 일정은 변경가능하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함
- 각 전형별 합격자 및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함
- 전형별 평가기준
- 서류전형
구분 | 심사내용 | 비고 | |
---|---|---|---|
심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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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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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기준 별첨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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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전원합격 |
- 실기전형(오디션)
구분 | 심사내용 | 비고 | |||
---|---|---|---|---|---|
심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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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무용단 | 점수 |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 점수 |
|
창작무용 (3분 이내) |
50점 | 1.지정곡
|
50점 | ||
전통무용 (5분 이내) |
50점 | 2.자유곡(4분 이내)
|
50점 | ||
계 | 100점 | 계 | 100점 | ||
합격기준 |
|
동점자 전원선발 |
- 최종면접
구분 | 심사내용 | 비고 |
---|---|---|
심사대상 |
|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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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100점 |
합격기준 |
|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선발 |
- 채용 우선순위자 결정
- 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결정
- 동점자 처리 : 실기전형의 경우 동점자까지 합격처리하며, 최종 합격자는 1순위가 동점일 경우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순으로 우선 선발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예비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는 전형위원 결정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채용 우선 순위자가 입사 포기,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채용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음
- 채용비리 구제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능시) :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4기타사항
- (재)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실기전형 및 면접전형 안내에 따라 신분증, 개인준비물 등을 지참하고 전형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신원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등으로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채용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결함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입사지원포기 및 기타결격사유 등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접수 마감 이후는 지원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당사 내규에 의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소개는 홈페이지(www.sejongp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원서 접수사이트 문의게시판으로 문의바랍니다.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