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세종문화회관 정보화전략계획(ISP/ISMP) 사업
- 작성일2020-06-16 10:55
- 조회수4874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세종문화회관 정보화전략계획(ISP/ISMP) 사업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금액 : 금육천팔백만원(₩68,000,000)
마.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
- 접수기간 : 2020년 6월 17일(수) 10시 ~ 2020년 6월 29일(월) 17시
- 제출 마감일 : 2020년 6월 30일(화) 14시
- 장소 : (재)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 고객창출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당해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으로 사업관리의 연결성과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도급으로 시행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신청서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1부 |
나. 기술제안서
① 입찰참가 공문1부
③ 가격제안서 [별지서식 9] 및 가격입찰서[별지서식 10]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및 참여인력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등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
다. 접수안내
- 접 수 처 : 세종문화회관 사무동 4층 공연예술본부 고객창출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접수 불가)
라.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E-mail)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 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재무회계팀 김한수(☎02-399-1092),
제안서 관련 문의는 고객창출팀 변재희(☎02-399-10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