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뉴스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보고
- 작성일2013-08-06 14:29
- 조회수296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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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신분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행정상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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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건수 |
신분상조치 |
재정상조치 |
행정상조치 |
계 |
징계 |
주의 |
계 |
추징 |
환수 |
계 |
시정 |
권고 |
4 |
- |
1 |
3 |
- |
- |
- |
1 |
- |
1 |
3 |
2 |
1 |
◎ 세부 지적내용
연번 |
지적사항 및 조치할 사항 |
처분요구 |
관련부서 |
1 |
○제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조화환 집행기준 미흡 ○내용 - 경조화환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해설」에 의거 경조사비 대신 화분 또는 화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급적 5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음. ○조치할 사항 - 경조화환에 대해서는 현실성과 통상적인 관례 등을 고려하여 집행규모 등에 대한 현실적 기준 보완요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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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
○○○팀 |
2 |
○제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내용 - 소속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5만원 범위내에서집행하여야 함에도 1건 5만원을 초과집행하였으며, - 경조화환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과 지속적인 업무관계가 있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업무연관성이 없는 기관에 집행사례가 발생하였으며, - 축하화환?기념품은 업무추진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전출입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으나 장이 아닌 자에게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조치할 사항 - 초과지급한 경조사비는 환수조치 하도록 요구하고 - 업무연관성이 없는 유관기관에 대한 경조화환 집행과 축하화환?기념품 집행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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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
○○○팀 |
3 |
○제목 : 외부출강시 근태관리 미흡 ○내용 - 외부출강시에는「임직원 행동강령」에 의거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출강하고 있으나, 일부 예술단원은 근무시간내 출강시 출퇴근 기록이 불분명한 사례가 발생함 ○조치할 사항 - 근무시간내 외부출강시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직원교육 및 철저한 복무관리 요구〔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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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