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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에 따른 징계처분
- 작성일201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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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내용
- 삼청각 OO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甲이 신규로 만든 A업체를 삼청각 OO 전문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를 받은 乙이 삼청각 OO업무 담당 丙에게 수의계약 하도록 지시하였음
- 삼청각 OO업체로 선정된 A업체는 OO상담, 예약 등 전문인력을 파견하지 않았고, OO업무 담당자가
작성한 고객과 상담한 상담일지 등을 A업체가 진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사실 등을 알면서도 대금을
지급하였음
- 乙과 丙은 공모하여 甲에게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관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음
※ 참고
○ 판결일자 : ’17.2.1(☆☆법원) ○ 판결선고 : 업무상 배임으로 乙 500만원, 丙 200만원 벌금형 |
□ 조치결과
○ 총괄 (단위 : 건)
합 계 | 신분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행정상 조치 | |||||||||||
총건수 | 신분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행정상 조치 | 계 | 주의 | 훈계 | 경 징 계 | 중 징 계 | 계 | 지급 | 환수 | 계 | 개선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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