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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고

대관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STEP1

    공고(정기, 수시)

  2. STEP2

    대관신청

  3. STEP3

    심사

  4. STEP4

    승인통보

  5. STEP5

    계약

진행중

(재)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7년 장기공연물 대관 공고

  • 공고기간2026-03-26 ~ 2026-04-10
  • 대관장소M씨어터, S씨어터
  • 첨부파일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7년 장기공연물 대관 공고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관 가능 공연장

구 분

M씨어터

S씨어터

좌석 수

609

328

 

대관 대상

장기공연물 대관

- 2027년 해당 기간에 3주 이상 공연 가능한 뮤지컬, 연극 등 종합구성물

 

대관 가능 일정

구 분

대관 가능 기간

M씨어터

일수

S씨어터

일수

상반기

01.01()-03.01()

60

(8)

2.15()-4.4()

49

(7)

05.18()-06.11()

25

(4)

하반기

08.01()-09.19()

50

(7)

10.05()-11.28()

55

(8)

M씨어터·S씨어터는 원칙적으로 월요일을 공연장 휴무로 운영합니다.

,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의 경우 준비 및 철수 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장기공연물 대관은 3주 이상의 뮤지컬, 연극 등 종합구성물(해외수입물, 해외라이센스, 국내창작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고 및 접수

공 고 일 : 2026326()

기 간 : 2026326() ~ 410() (16일간) 17:00

방 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7년 장기공연물 대관 공고> 대관신청 버튼 클릭

제출서류 : 필수 자료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

- [필수]기본신청서 (대관시스템에 입력)

- [필수]공연계획서 (대관시스템에 입력)

- [필수]장기공연물 추가 제출자료(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zip파일로 업로드, 유의사항 참조)

사업계획서 마케팅계획서 공연권(저작권) 계약서 및 확인서 등 공연 개최 실적 증명서

- [선택] 기타 증명서류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장애예술인(단체)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1개의 첨부파일로 업로드)

 

1. 장애인 증빙(필수)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2. 예술인 활동 증빙(~1개 필수)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예술 활동 포트폴리오 (전시회, 공연, 출판, 방송 등 이력)

예술 관련 수상 경력, 언론보도 자료

소속 협회/단체 회원증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등)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장애예술인 대상 등록제나 인증제(해당자에 한함)

- 예시) 서울시 장애예술인 DB 등록 자료,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자료 등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추진일정()

공고게시

 

접수

 

접수검토

 

대관심의

 

결과통보

홈페이지

대관시스템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심사위원회

개최

승인/부결

안내

3.26()

 

3.26()~4.10() 17

 

4.10()~4.13()

 

43~4주차

 

44주차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관 사용시간 안내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준비대관

철수대관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 부과

- 무대직원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 불가

-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 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 공연 편성 시 관람 활성화를 위하여 평일 낮 공연 개최 고려

- 주말 2회 공연의 경우, 관람 편의를 고려하여 공연 시작 시간을 가급적 오후 6시 반 이전으로 편성 권장

공연대관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

· 공연은 인터미션 포함, 최대 3시간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운영합니다. ,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 경우 준비 및 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객석 정리 포함)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무대 직원 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철야시간대(오후 11~익일 오전 2)에 철수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직원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직원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하에 무대 직원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직원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주말 오후 5시 공연 진행 시 초과대관료 부과 제외)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관규정 및 내규에 따릅니다.

 

무대 직원 휴게시간

점심

저녁

12:00~13:00

17:00~18:00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공연 장르가 실제 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심사 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신청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공연계획서작성 시 공연 소요시간, 공연 시작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공연계획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란에 등록해주십시오.

장기공연물 추가 제출자료 (대관시스템에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신청 내용의 증빙자료 미제출한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공연내용, 출연진, 제작진, 무대구성 등 공연의 전반적 설명이 가능한 내용과 사업 소요예산 및 예상매출, 투자 등 상세내용 명기

마케팅계획서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 등

공연권(저작권) 계약서 및 확인서 등 실연 가능을 담보하는 증명서류 일체

공연 개최 실적 증명서: 최근 5년간 공연일 기준 3주 이상 공연 실적 이외에 영상 링크, 파일 등 뉴미디어 자료 제출 가능

대용량인 경우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처: (03172)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운영팀 대관담당자 앞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1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대관 심사 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합계

100

작품완성도

공연 줄거리, 음악, 안무 등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무대디자인, 장치 등 무대에서 작품이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가?

15

45

출연자 및 창작진 수준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제작진의 제작 능력과 포트폴리오 등이 충분한가?

주요 출연 및 창-제작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는 않았는가?

15

기획력

발전가능성

해당 작품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만한 의미가 있는가?

향후 재공연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15

흥행가능성

흥행성

작품이나 출연진의 인지도가 높은가?

작품의 내용이나 완성도 면에서 흥행가능성이 높은가?

20

35

마케팅

수행능력

마케팅 계획이 적절한가?

계획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15

공연장 적합성

해당 작품이 극장의 운영 방향성 (ESG포함)과 맞는가?

해당 작품이 극장의 규모,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해당 작품이 극장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20

기획사의 신뢰도

공연권(저작권) 확보 가능성이 분명한가?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주최사의 자금력, 투자자 및 제작 비용 확보 등에 문제가 없는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10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시행 내규 및 방침으로 정합니다.

○ 「대관규정9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장애예술인 단체) 대관신청의 경우, 대관심사위원회는 5점 이내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관료는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대관 승인 결정 기준

평가 득점별 결정 기준

득점

75점 이상

65점 이상~75점 미만

65점 미만

결과

승인 (또는 일정조정 승인)

예비승인

부결

- 75점 이상 득점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우선 승인하고 이외 공실 일정에 맞추어 득점 순으로 일정조정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승인은 유효기간(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승인 관련 기타사항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 작품을 우선하여 승인합니다.

- 제출한 계획서의 출연진과 공연 진행시 주요 출연진 변동은 주요 공연내용 변경사항으로 심의를 거쳐 공연일정 조정 및 승인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M씨어터

02) 399-1624

S씨어터

02) 399-1029

 

2026. 3. 26.

 

()세종문화회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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