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공고
대관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STEP1
공고(정기, 수시)
- STEP2
대관신청
- STEP3
심사
- STEP4
승인통보
- STEP5
계약
(재)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7년 장기공연물 대관 공고
- 공고기간2026-03-26 ~ 2026-04-10
- 대관장소M씨어터, S씨어터
- 첨부파일
(재)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7년 장기공연물 대관 공고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관 가능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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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M씨어터 |
S씨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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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수 |
609석 |
328석 |
■ 대관 대상
○ 장기공연물 대관
- 2027년 해당 기간에 3주 이상 공연 가능한 뮤지컬, 연극 등 종합구성물
■ 대관 가능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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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관 가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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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어터 |
일수 |
S씨어터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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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01.01(금)-03.01(월) |
60일 (8주) |
2.15(월)-4.4(일) |
49일 (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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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화)-06.11(금) |
25일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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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08.01(일)-09.19(일) |
50일 (7주) |
10.05(화)-11.28(일) |
55일 (8주) |
※ M씨어터·S씨어터는 원칙적으로 월요일을 공연장 휴무로 운영합니다.
단,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의 경우 준비 및 철수 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장기공연물 대관은 3주 이상의 뮤지컬, 연극 등 종합구성물(해외수입물, 해외라이센스, 국내창작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26년 3월 26일(목)
○ 기 간 : 2026년 3월 26일(목) ~ 4월 10일(금) (16일간) 17:00
○ 방 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재)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7년 장기공연물 대관 공고>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필수 자료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
- [필수]기본신청서 (대관시스템에 입력)
- [필수]공연계획서 (대관시스템에 입력)
- [필수]장기공연물 추가 제출자료(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zip파일로 업로드, 유의사항 참조)
① 사업계획서 ② 마케팅계획서 ③ 공연권(저작권) 계약서 및 확인서 등 ④ 공연 개최 실적 증명서
- [선택] 기타 증명서류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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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예술인(단체)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1개의 첨부파일로 업로드)
1. 장애인 증빙(필수)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2. 예술인 활동 증빙(①~④ 중 1개 필수) ①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② 예술 활동 포트폴리오 (전시회, 공연, 출판, 방송 등 이력) ③ 예술 관련 수상 경력, 언론보도 자료 ④ 소속 협회/단체 회원증 (예: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등)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장애예술인 대상 등록제나 인증제(해당자에 한함) - 예시) 서울시 장애예술인 DB 등록 자료,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자료 등 |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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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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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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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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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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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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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
대관시스템 |
→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 |
심사위원회 개최 |
→ |
승인/부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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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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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목)~4.10(금)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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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금)~4.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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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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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주차 |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사용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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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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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 부과 - 무대직원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 불가 -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 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 공연 편성 시 관람 활성화를 위하여 평일 낮 공연 개최 고려 - 주말 2회 공연의 경우, 관람 편의를 고려하여 공연 시작 시간을 가급적 오후 6시 반 이전으로 편성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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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 · 공연은 인터미션 포함, 최대 3시간 |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운영합니다. 단,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 경우 준비 및 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객석 정리 포함)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무대 직원 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철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2시)에 철수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직원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직원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하에 무대 직원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직원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단, 주말 오후 5시 공연 진행 시 초과대관료 부과 제외)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관규정 및 내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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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직원 휴게시간 |
점심 |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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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17:00~18:00 |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공연 장르가 실제 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심사 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신청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공연계획서’ 작성 시 공연 소요시간, 공연 시작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공연계획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등록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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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공연물 추가 제출자료 (대관시스템에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신청 내용의 증빙자료 미제출한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계획서: 공연내용, 출연진, 제작진, 무대구성 등 공연의 전반적 설명이 가능한 내용과 사업 소요예산 및 예상매출, 투자 등 상세내용 명기 ② 마케팅계획서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 등 ③ 공연권(저작권) 계약서 및 확인서 등 실연 가능을 담보하는 증명서류 일체 ④ 공연 개최 실적 증명서: 최근 5년간 공연일 기준 3주 이상 공연 실적 이외에 영상 링크, 파일 등 뉴미디어 자료 제출 가능 ※ 대용량인 경우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처: (03172)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운영팀 대관담당자 앞 |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1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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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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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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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성 |
작품완성도 |
공연 줄거리, 음악, 안무 등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무대디자인, 장치 등 무대에서 작품이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가? |
15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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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및 창작진 수준 |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창-제작진의 제작 능력과 포트폴리오 등이 충분한가? 주요 출연 및 창-제작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는 않았는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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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력 발전가능성 |
해당 작품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만한 의미가 있는가? 향후 재공연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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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가능성 |
흥행성 |
작품이나 출연진의 인지도가 높은가? 작품의 내용이나 완성도 면에서 흥행가능성이 높은가? |
2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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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수행능력 |
마케팅 계획이 적절한가? 계획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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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성 |
공연장 적합성 |
해당 작품이 극장의 운영 방향성 (ESG포함)과 맞는가? 해당 작품이 극장의 규모,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해당 작품이 극장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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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의 신뢰도 |
공연권(저작권) 확보 가능성이 분명한가?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주최사의 자금력, 투자자 및 제작 비용 확보 등에 문제가 없는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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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시행 내규 및 방침으로 정합니다.
○ 「대관규정」 제9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장애예술인 단체) 대관신청의 경우, 대관심사위원회는 5점 이내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관료는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 평가 득점별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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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
75점 이상 |
65점 이상~75점 미만 |
65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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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승인 (또는 일정조정 승인) |
예비승인 |
부결 |
- 75점 이상 득점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우선 ‘승인’하고 이외 공실 일정에 맞추어 득점 순으로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승인’은 유효기간(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승인 관련 기타사항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 작품을 우선하여 승인합니다.
- 제출한 계획서의 출연진과 공연 진행시 주요 출연진 변동은 주요 공연내용 변경사항으로 심의를 거쳐 공연일정 조정 및 승인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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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씨어터 |
02) 399-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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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씨어터 |
02) 399-1029 |
2026. 3. 26.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로) (우)0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