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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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센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통해 모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1인권 및 인권침해란?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인권조약이 인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시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뿐 아니라 성별, 종교, 학력,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인종, 정치적 의견 등에 따른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습니다.
2신고 대상기관의 경영 활동 혹은 임직원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또는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 익명 신고 가능 (단, 조사나 결과안내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3신고자 보호 원칙비밀 보장, 불이익 금지,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의사 존중
4구제철차- 신고 접수
- 상담 및 조사
- 심의 및 의결
- 조치 및 시정
- 결과 통보
(문서)
5신고 채널- 이메일 : sangdam@sejongpac.or.kr
-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재)세종문화회관 인사팀 인권경영주관부서장
- 전화 : 02-399-1520 인권경영주관부서장(인사팀장)
- 다운로드 :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다운로드
- 신고 접수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로) (우)0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