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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센터

  • 규제혁신센터
    1운영목적
    • 규제혁신센터는 시민 누구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온라인 창구입니다.
    2제안대상
    • 각종 규제 개선 및 행정·업무 혁신 아이디어
    3제안방법
    4처리절차
    1. 접수
    2. 분류
    3. 해당부서 이관
    4. 소관부서 검토
    5. 소관부서 조치
    6. 회신
    5참고사항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하려는 경우 다음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
    •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 그밖의 참고사항
      •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 행정규제 비해당 사항(아래)은 원칙적으로 처리 제외 대상입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

    규제개선 및 혁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검토·반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