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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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센터1운영목적
- 규제혁신센터는 시민 누구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온라인 창구입니다.
2제안대상- 각종 규제 개선 및 행정·업무 혁신 아이디어
3제안방법- E-MAIL : reginnovation@sejongpac.or.kr
- DOWNLOAD : 제안서 양식 다운받기다운로드
4처리절차- 접수
- 분류
- 해당부서 이관
- 소관부서 검토
- 소관부서 조치
- 회신
5참고사항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하려는 경우 다음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
-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 그밖의 참고사항
-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 행정규제 비해당 사항(아래)은 원칙적으로 처리 제외 대상입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
※규제개선 및 혁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검토·반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로) (우)0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