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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사기피해 예방 안내

  • 작성일2026-04-02 10:11
  • 조회수89

공공기관 사칭 사기피해 예방 안내


사칭 사기 수법

○ 나라장터 입찰 개찰 이후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진행을 가장하며 접근

○ 실제 공고명 또는 사업명을 언급하며 발주처 담당자(팀장 등)를 사칭

○ 실제 직원의 실명을 도용하거나근무하지 않는 직원 이름을 사용하며 허위 명함 제시

○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업체정보 요청 및 허위 계약절차 안내 

○ 소액 거래로 신뢰를 형성한 후, 고액 물품 납품을 유도, 물품 대리구매 요청 또는 선입금 요구 


대응 방법

1. 발신처 확인

수요기관 홈페이지 또는 기관 대표번호(02-399-1000)를 통해

해당 연락이 실제 직원의 공식 업무 연락처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2. 계약 및 구매 절차 확인

모든 계약 및 구매는 입찰 공고 또는 공식 문의처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공기관은 대리구매 또는 선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의심 연락 시 조치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계약 담당자(02-399-1091) 또는 공식 연락처(내선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 주세요.

또한상대방이 요구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물품을 대리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합니다


4. 피해 발생 또는 사기 의심 시 신고

사기 시도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