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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인 대관공고

대관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STEP1

    공고(정기, 수시)

  2. STEP2

    대관신청

  3. STEP3

    심사

  4. STEP4

    승인통보

  5. STEP5

    계약

종료

(재)세종문화회관 2027년 체임버홀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

  • 공고기간2026-09-02 ~ 2026-09-11
  • 대관장소체임버홀
  • 첨부파일

(재)세종문화회관 2027년 체임버홀 상반기수시대관 공고

 

 

■ 대관 공연장

구 분

체임버홀

좌석 수(석)

443

 

■ 대관 대상

○ 2027년 공고된 일정에 공연 가능하며, 체임버홀 특성에 적합한 독창‧독주회 및 앙상블 등 장르

 

■ 대관 가능 일정

○ 2027년 체임버홀 상반기 수시대관

공연장

월

체임버홀

공고일

일수

2

0

2

7

년

1

16

1

2

1, 8, 10

3

3

10

1

4

30

1

5

3, 7, 14, 19

4

6

14, 15

2

합 계

12

 

※ 원칙적으로 체임버홀은 일요일 휴무로 운영됩니다.

 

■ 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26년 9월 2일(수)

○ 기 간 : 2026년 9월 2일(수) ~ 9월 11일(금) (10일간) 15:00

○ 방 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세종문화회관 2027년 체임버홀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필수 자료 미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

- [필수] 기본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대관시스템에 입력)

- [선택]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장애예술단체 대상자 필수] 해당 증빙 서류(첨부양식) 및 기타 증빙 서류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장애예술인(단체)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1개의 첨부파일로 업로드)

 

1. [필수]장애예술인 증빙 서류(양식)

- 첨부파일 '장애예술인 증빙 서류(양식)' 작성 및 제출

 

2. [필수]장애인 증빙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3. [①~④ 중 1개 필수]예술인 활동 증빙

①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② 예술 활동 포트폴리오 (전시회, 공연, 출판, 방송 등 이력)

③ 예술 관련 수상 경력, 언론보도 자료

④ 소속 협회/단체 회원증 (예: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등)

 

4. [해당자에 한함]「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증빙 서류

 

5. [해당자에 한함]장애예술인 대상 등록제나 인증제

- 예시) 서울시 장애예술인 DB 등록 자료,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자료 등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 추진일정(안)

공고게시

 

접수

 

접수 검토

 

대관심의

 

결과통보

홈페이지

⇨

대관시스템

⇨

신청 건

확인 및 검토

⇨

심사위원회 개최

⇨

승인 및 부결 안내

9.2(수)

 

9.2(수) ~ 9.11(금)

 

9월 2주차

 

9월 2주차

 

9월 3주차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사용시간 안내

- 체임버홀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준비대관

철수대관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체임버홀은 협의 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직원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하니하단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바랍니다.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공연대관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 5시간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객석 정리 포함)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무대 직원 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2시)에 철수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직원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직원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 하에 무대 직원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직원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단, 주말 오후 5시 공연 진행 시 초과대관료 부과 제외)

무대 직원 휴게시간

점심

저녁

12:00~13:00

17:00~18:00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공연 장르가 실제 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심사 과정에서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기본신청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공연계획서’ 작성 시 공연 소요시간, 공연 시작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공연계획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1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체임버홀 평가 기준]

○ 출연자의 공신력, 전문성 및 기획력,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가, 부’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 착안 요소

작품성

출연자의

공신력, 전문성

국내외 콩쿠르 수상 등 객관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연주자인가?

기획력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적합성

공연장 적합성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규모 및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ESG 포함)과 합치하는가?

기획사의 신뢰도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시행 내규 및 방침으로 정합니다.

○ 「대관규정」 제9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대관신청의 경우, 대관심사위원회는 5점 이내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관료는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 승인 기준

[체임버홀]

승인 기준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성’ 할 경우 승인

- 2/3 이상 찬성한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심사위원이 논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며 1순위 공연은 ‘승인’, 공실 여건에 따라 차순위 공연은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2/3 이상 찬성한 공연에 대해 조정할 일정이 없는 경우 ‘예비승인’으로 하고 유효기간(승인일로부터 6개월)내 우선 승인 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승인 관련 기타사항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으로 하고 대관신청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진 예술가, 신규 대관사 등을 우선 승인합니다.

- 제출한 계획서의 주요 출연진 및 공연 관련 주요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 체임버홀

02) 399-1624

 

2026. 9. 2.

 

(재)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