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공고
대관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STEP1
공고(정기, 수시)
- STEP2
대관신청
- STEP3
심사
- STEP4
승인통보
- STEP5
계약
(재)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6년 8차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 공고기간2026-10-06 ~ 2026-10-12
- 대관장소S씨어터, 대극장
- 첨부파일
(재)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6년 8차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공실에 한하여 긴급공실 수시대관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관 가능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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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극장 |
S씨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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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수 |
3022석 |
328석 |
■대관 대상
○공연장 별 특성에 맞는 장르, 공고 일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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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극장 |
S씨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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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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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2 |
1 |
3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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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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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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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연장별 대관 가능 일정
* 본 공고는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공실에 한하여 진행되는 ‘긴급공실 수시대관’입니다. 공고된 날짜
및 가능 공연장이 아닌 경우, 대관 신청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26년 10월 6일(화)
○ 기 간 : 2026년 10월 6일(화)~ 2026년 10월 12일(월) 14시(7일간)
○ 방 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재)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6년 8차 긴급공실 수시대관>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필수 자료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
- [필수] 기본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대관시스템에 입력)
- [선택]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선택] '첨부파일. 장애예술인 증빙 서류(양식)' 및 증빙 서류 등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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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예술인(단체)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1개의 첨부파일로 업로드)
1. [필수]장애예술인 증빙 서류(양식) - 첨부파일 '장애예술인 증빙 서류(양식)' 작성 및 제출
2. [필수]장애인 증빙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3. [①~④ 중 1개 필수]예술인 활동 증빙 ①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② 예술 활동 포트폴리오 (전시회, 공연, 출판, 방송 등 이력) ③ 예술 관련 수상 경력, 언론보도 자료 ④ 소속 협회/단체 회원증 (예: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등)
4. [해당자에 한함]「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증빙 서류
5. [해당자에 한함]장애예술인 대상 등록제나 인증제 - 예시) 서울시 장애예술인 DB 등록 자료,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자료 등 |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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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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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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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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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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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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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
대관시스템 |
→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 |
심사위원회 개최 |
→ |
승인/부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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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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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화)~1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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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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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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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차 |
■ 추진일정(안)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사용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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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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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철수 |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사전연습 일정은 당일 공연 대관자의 준비대관 일정이 우선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연습 불가 악기 조율 시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준비대관 또는 공연대관 시간 내에서 사용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 불가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를,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 공연 편성 시 관람 활성화를 위하여 평일 낮 공연 개최 고려 주말 2회 공연의 경우, 관람 편의를 고려하여 공연 시작 시간을 가급적 오후 6시 반 이전으로 편성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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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 5시간: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인터미션 포함) |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공연장은 원칙적으로 월요일이 공연장 휴관일입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객석 정리 포함)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무대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2시)에 철수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셋업으로 인한 철야시간대 사용 불가/철수만 허용함)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 하에 무대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단, 주말 오후 5시 공연처럼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 중 공연이 예정된 경우에는 초과대관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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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휴게시간 |
점심 |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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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17:00~18:00 |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공연 장르가 실제 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심의 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신청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공연계획서’ 작성 시 공연 소요시간, 공연 시작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공연계획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1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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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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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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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성 |
기획력 및 제작의도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향후 재공연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
1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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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완성도 및 독창성 |
공연 줄거리, 음악, 안무 등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무대 디자인, 장치 등 무대에서 작품이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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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의 수준 및 인지도 |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제작진의 제작 능력과 포트폴리오 등이 충분한가? 출연진 및 제작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는 않았는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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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성 |
공연의 타당성 |
정치/종교행사 등이 아닌 공연장에 타당한 공연 내용인가?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규모,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
1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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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성격 및 배경 |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ESG 포함)과 합치하는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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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자의 신뢰도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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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극장·S씨어터: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시행 내규 및 방침으로 정합니다.
○ 「대관규정」 제9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대관신청의 경우, 대관심사위원회는 5점 이내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관료는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 대극장·S씨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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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
75점 이상 |
65점 이상~75점 미만 |
65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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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승인(또는 일정조정 승인) |
예비승인 |
부결 |
- 75점 득점 이상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우선 ‘승인’ 하고 이외 공실 일정에 맞춰 득점 순으로 ‘일정조정 승인’할 수 있음
- ‘예비승인’은 3개월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 취소 시 추가 승인될 수 있음
○ 승인 관련 기타사항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 신청일수가 많은 신청 건을 우선한다.
- 제출한 계획서의 주요 출연진 및 공연 관련 주요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 대극장: 02) 399-1626
○ S씨어터: 02) 399-1629
2026. 10. 6.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붙임] 장애예술인 단체 증빙
○ 기획사명 :
○ 공 연 명 :
○ 공연일시 :
○ 공연장소 :
○ 장애예술인 단체명 :
○ 장애예술인 단체 증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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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장애여부 |
출연진의 공연 시 역할 |
장예예술인 증빙 (제출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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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00 |
시각장애 / 3급 |
배역 또는 악기 |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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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00 |
청각장애 / 00급 |
직책 |
장애인증명서, 예술활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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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00 |
해당 없음 |
스태프(음향) |
복지카드, 예술활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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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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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포트폴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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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관련 수상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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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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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협회 회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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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예술인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시 가산점 부여 및 50%이내 대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장애예술인 단체 필수 조건 : 가와 나 모두 한 개 이상 해당해야 함
가. 1) 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예술인이 전체의 100분의 30 이상인 단체
2) 장예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한 단체
나. 1) 공연·전시 내용이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출연진의 과반수가 장애예술인일 것
3) 그 밖의 공연·전시의 성격이 본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
※ 장애예술인의 범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로) (우)0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