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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일 조기(弔旗) 게양 관련 안내

  • 작성일2026-08-25 15:04
  • 조회수23

2016.7.14. 에 제정 및 시행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술국치일(8.29)에 조기를 게양하여,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조기(弔旗) 게양방법

  •  조기(弔旗) 게양시간…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등 ⇒ 8. 29.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8. 29. 07:00∼18:00까지
    ※ 국기 게양·강하시각 : 3월∼10월 07:00∼18:00, 11월∼다음해 2월 07:00∼17:00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
    - 현충일(6.6)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
    ※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서 게양


  •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음
    ※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음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음


  •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다른기의 조기 게양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충일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한다.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 위치

  •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 난간의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거나 내릴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