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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재)세종문화회관 시설서비스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

  • 작성일2026-07-30 18:09
  • 조회수61

 

세종문화회관 공고 제2026-1호
2026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재)세종문화회관 시설서비스직 직원 채용공고
다음과 같이 (재)세종문화회관과 함께할 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logo
2026년 7월 31일ㅣ(재)세종문화회관 사장

 

1. 모집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가.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직렬 및 직급)
채용인원 제한사항 직무내용
총 계 5명





시설전문직
(기계)
1명 자격제한 ㆍ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운전, 점검, 진단, 보수 등)를 통하여 최상의
  성능과 효율을 유지하고,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수행
ㆍ기계장비(보일러, 냉동기, 펌프 등) 운전 및 유지관리
ㆍ기계시설물(각종 배관, 도시가스, 휀 등) 유지관리 및 수리
ㆍ기계시설 일상점검ㆍ정기점검
ㆍ냉ㆍ난방 공급 및 온도관리
안전전문직
(보안)
1명 - ㆍ청사 경비 및 내ㆍ외부 순찰업무 등
ㆍ방문자에 대한 안내 등 서비스 제공
ㆍ안전관리와 기관 출입관리 및 부적격자에 대한 방호업무
안전전문직
(미화)
3명 - ㆍ공연장 및 내·외부 및 부대시설 청소업무
ㆍ화장실 내부청소 및 용품 비치, 청소용품 관리
ㆍ회관에서 관리하는 건물 내·외부 및 부대시설 일체 청소 업무
ㆍ회관에서 관리하는 외곽, 공연장 등 바닥, 유리창, 폐기물 관리 등 청소 업무
 ※ 각 분야(직렬)별 세부사항은 직무기술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분야(직렬)별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지원자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근무조건
분야 직급 계약기간 근무형태 비고
기계 시설전문직 ㆍ수습3개월
ㆍ정년 만60세
분야별 상이
*별도 첨부
정규직
보안/미화 안전전문직 ㆍ수습3개월
ㆍ정년 만60세
※ 정년 만60세 후 촉탁계약직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만65세까지 근무가능
 1) 근무지: (재)세종문화회관
 2) 임용예정일: 2027. 1. 4.(월) 예정
 3) 급여조건: 회관 규정에 의거 산정(군경력만 최대 3년 인정) /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별도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4) 근무형태: 분야 별 상이(직무기술서 참고)
 5) 복지제도: 회관 방침에 의거 지원/ 선택적복지포인트, 휴양소 지원, 명절 및 기념일 선물 등
  ※ 최초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임용예정일에 출근 가능하여야 하며, 별도의 일정 조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예정지 및 임용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가. 기본자격요건
 1) 거주지, 성별, 학력 제한사항 없음
    ※ 단,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다) 회관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응시연령: 임용일 기준 회관 정년에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2027. 1. 4.(월) 기준)
 3) 응시결격 사유: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회관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따라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최대 10년간 취업제한)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따라 법원에서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회관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ㆍ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ㆍ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나. 분야별ㆍ직급별 자격요건
 1) 분야별ㆍ직급별 자격요건
지원분야
(직렬 및 직급)
자 격 요 건
시설전문직(기계)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
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안전전문직(보안)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
안전전문직(미화)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
 ※ 각 분야(직렬)별 제시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각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까지 유효한 자격 기준에 한하며 인정됩니다.
 2) 세부자격요건(자격증 필수분야)
지원분야
(직렬 및 직급)
자격요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설전문직
(기계)
공조냉동기계,
가스,
에너지관리,
배관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배관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배관,
가스,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 상기 자격증 명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개정사항을 따름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통·폐합 포함)은 해당분야 자격으로 인정됨.

 

3. 전형절차
가. 제1차 전형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서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의함)
 1)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지원분야
(직렬 및 직급)
필기시험
공통과목
시설전문직(기계) 기초 직무소양(20문항)*
안전전문직(보안) 기초 직무소양(20문항)*
안전전문직(미화) 기초 직무소양(20문항)*
  * 기초 직무소양 : NCS 직업기초능력 영역 중 의사소통, 대인관계, 직업윤리 영역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력 등을
     확인하는 기초 수준의 평가로 20문항 30분으로 시행
 2) 추진일시 : 2026. 9. 19.(토) 예정
 3) 합격자 결정 등
    - 합격배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합격
    -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에서 처리)
나. 제2차 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서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의함)
 1)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 불가
 2)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3) 일 시 : 2026. 10. 12.(월) 14:00 ~ 10. 14.(수) 17:00까지
 4)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을 평가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세부사항 안내 예정
 5)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 자료로 활용
다. 제3차 전형 : 서류전형
 1) 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및 온라인 인성검사 응시자
 2) 서류 제출기한: 2026. 10. 19.(월) ~ 10. 30.(금) 17:00까지
 3) 제출방법: 기관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서 추가 서류 접수
 4) 제출서류
    ①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표기, ※해당자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재직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③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각종 자격증사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증명서 등
  ※ 시설전문직 분야는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관련 분야 자격증) 필수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입사지원서 상 기재된 사항과 불일치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서류 제출(업로드) 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정보(학교명,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등)는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5) 심사방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를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6) 합격자 결정
    - 합격배수: 적격자 전원
    - 평가기준: 블라인드 채용준수여부, 작성내용 성실성, 응시자격의 적격여부 확인
    - 합격자 결정 기준: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에 적격한 자
구분 평가기준 비고
블라인드
채용준수
ㆍ지원자의 출신학교명, 출신지역을 직접 기재하는 경우
※ 결격사유 중
 1개 이상 항목이 저촉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ㆍ지원자의 나이, 용모, 성별을 직접 기재하는 경우
ㆍ지원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출신학교명, 직업을 기재하는 경우
작성내용
성실성
ㆍ특정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ㆍ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미작성 항목이 있는 경우
ㆍ타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경우
라. 제4차 전형 : 면접전형
 1) 대상: 인성검사 응시 및 서류전형 합격자
 2) 기간: 2026. 12. 9.(수) ~ 12. 10.(목) 예정
 3) 평가방법: 역량/심층 면접
 4) 평가기준: 경험 및 경력(40점), 필요지식 및 기술(25점), 인성분야(25점), 직무수행계획서(10점)
 5) 합격자 결정: 각 심사위원의 평가대상자 별 산술평균 86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선발
 6) 동점자 처리: 최종합격자는 1순위가 동점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응시자는 대기 안내 시간에 맞추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형 대기 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전형별 관련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2. 15.(화)
 2) 신원조회 서류 제출: 2026. 12. 15.(화) ~ 12. 18.(금) 17:00까지
 3)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 내 채용 내정자가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단, 총점 86점 이상자로 채용분야 별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자격 부여)
 4) 기타사항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 각 전형별 합격자, 일정, 장소 등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예정
    - 지정된 임용예정일에 출근 가능하여야 하며, 별도의 일정 조정이 불가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에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 채용비리 등이 확인된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우대사항
가. 우대 항목
구 분 공통 우대사항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ㆍ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장애인 ㆍ면접전형 시험 만점의 8% 가산 -
나. 우대 적용
 1) 우대 적용은 공고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2)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 (업로드)해야 함.
   잘못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3) 중복가산은 하지 않으며 여러 기준에 해당 시 가장 유리한 가점 기준을 따름
 4)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하는 적용비율을 가산하며, 모집 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은 사전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부(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함
 5)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적용을 하지 않으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ㆍ장애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ㆍ취업지원대상자 우대를 받고자 하는 공고일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6. 7. 31.(금) ~ 8. 20.(목) 17:00
응시원서 접수 2026. 8. 13.(목) ~ 8. 20.(목) 17:00
시험장소 및 유의사항 안내 2026. 9. 11.(금)
필기시험 2026. 9. 19.(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6. 10. 12.(월) 14:00
온라인 인성검사 2026. 10. 12.(월) ~ 10. 14.(수) 17:00
서류접수 2026. 10. 19.(월) ~ 10. 30.(금) 17:00 응시자격 서류 제출
서류전형 2026. 11. 2.(월) ~ 11. 13.(금) 중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1. 16.(월) 예정
면접전형 2026. 12. 9.(수) ~ 12. 10.(목)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2. 15.(화) 예정
신원조회 서류 제출 2026. 12. 15.(화) ~ 12. 18.(금) 17:00까지
임용 2027. 1. 4.(월)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seoul.saramin.co.kr)에 접속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중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임시저장 및 최종지원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지원 필요
          (응시자는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 까지 가능)
 2) 접수기간 : 2026. 8. 13.(목) ~ 8. 20.(목)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 및 접속자 폭주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접속 장애로 인한 마감시간 연장 등이 허용되지 않음)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6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출생지, 성별,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신체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시 서류전형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에 대한 개별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하며, 추후 서류전형 등의 단계에서 심사위원 등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 필기시험 응시자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수집합니다.
 4)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5)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seoul.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6) 장애인ㆍ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seoul.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1)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따라 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직렬·직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안내일 및 필기결과 발표일 등에 서울특별시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seoul.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6)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출생지, 성별,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신체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시 서류전형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에 대한 개별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하며, 추후 서류전형 등의 단계에서 심사위원 등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응시희망자는 지원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8)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의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허위내용 작성 등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또한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9) 접수된 입사지원서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0)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임용은 결격사유 등 조회 후 최종 결정합니다.
12)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3)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 / 발표일 포함)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응시자 또는 평가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출제문제) 보호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14) ■ 채용비리 구제 방안
1.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 경쟁채용 실시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2.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시기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 시 :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 시 :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응시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서 상에 지정한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재)세종문화회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세종문화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17)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j-employ@sejongpac.or.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용기관이 부담합니다.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를 보관하며(온라인 제출서류는 파기), 반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으로
    이메일(원서 제출 주소와 동일함)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채용기관 부담으로 발송합니다.
   3. 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종료 후 6개월 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18) 최종합격 후에라도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19)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22)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회관 내규에 의합니다.
23)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seoul.saramin.co.kr)기관별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
saramin Saramin Recruitment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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