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04. 10. 01
개정 2008. 03. 28
개정 2009. 03. 31
개정 2014. 11. 28
개정 2015. 05. 20
개정 2015. 12. 22
개정 2016. 08. 17
전부개정 2017. 03. 07
전부개정 2018. 08. 31
개정 2021. 12. 20
개정 2023. 03.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사업·보조금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그 밖에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직원 및 관련 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임직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임직원
3. "단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사무국 :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예술단 운영본부
나. 사업소 : 삼청각, 북서울아트센터, 돈화문국악당
4. "행동강령총책임관"이란 행동강령 업무를 총괄하는 임직원을 말하며, 감사실장이 된다.
5.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강령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하며, 해당 단위기관의 팀장이 된다.
6. 삭제(2023.03.31)
7. 삭제(2023.03.31)
8.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감사실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속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9. “청렴시민감사관”이란 회관의 감사·조사활동에 있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감사·조사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0.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회관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지침 제정·시행】
① 각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 단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감사실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실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감사실은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등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임직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임직원은 문화예술기관 구성원으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전문성 등】
① 임직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회관규정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임직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위기관의 장 및 상급자는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임직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삭제(2023.03.31)
제9조【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삭제(2023.03.31)
제10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삭제(2023.03.31)
제11조【가족 채용 제한】삭제(2023.03.31)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삭제(2023.03.31)
제13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회관 퇴직임직원을 포함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제1항에서 제한하는 사적인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대관 등에 관한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당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겸직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의 업무에 속하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회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 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 법인 단체에 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 기부 후원 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 경매 연구개발 시험 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 법인 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 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법인 단체가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5.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6.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제24조【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삭제(2023.03.31)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규칙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회관에서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제2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사장에게 신고
2. 사장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③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임직원은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승인요청하고, 사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제28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삭제(2023.03.31)
제2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알선 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총)책임관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총)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 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3조【징계 등】
① 사장은 이 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금품 등 수수(授手) 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의 금품 등 수수(授手)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신고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3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 등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 감사 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 부패 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 제출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 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5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①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없다. 개정(2023.03.31)
② 임직원은「정당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3.03.31)
③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 활동을 함에 있어 기관의 정치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23.03.31)
제36조【교육】
① 사장은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 임용자 교육 등 교육과정에 이 강령에 대한 소양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등】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강령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반기(6월, 12월)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사업·보조금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그 밖에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직원 및 관련 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임직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임직원
3. "단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사무국 :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예술단 운영본부
나. 사업소 : 삼청각, 북서울아트센터, 돈화문국악당
4. "행동강령총책임관"이란 행동강령 업무를 총괄하는 임직원을 말하며, 감사실장이 된다.
5.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강령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하며, 해당 단위기관의 팀장이 된다.
6. 삭제(2023.03.31)
7. 삭제(2023.03.31)
8.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감사실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속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9. “청렴시민감사관”이란 회관의 감사·조사활동에 있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감사·조사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0.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회관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지침 제정·시행】
① 각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 단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감사실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실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감사실은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등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임직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임직원은 문화예술기관 구성원으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전문성 등】
① 임직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회관규정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임직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위기관의 장 및 상급자는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임직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삭제(2023.03.31)
제9조【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삭제(2023.03.31)
제10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삭제(2023.03.31)
제11조【가족 채용 제한】삭제(2023.03.31)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삭제(2023.03.31)
제13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회관 퇴직임직원을 포함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제1항에서 제한하는 사적인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대관 등에 관한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당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겸직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의 업무에 속하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회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 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 법인 단체에 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 기부 후원 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 경매 연구개발 시험 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 법인 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 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법인 단체가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5.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6.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제24조【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삭제(2023.03.31)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규칙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회관에서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제2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사장에게 신고
2. 사장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③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임직원은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승인요청하고, 사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제28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삭제(2023.03.31)
제2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알선 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총)책임관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총)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 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3조【징계 등】
① 사장은 이 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금품 등 수수(授手) 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의 금품 등 수수(授手)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신고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3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 등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 감사 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 부패 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 제출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 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5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①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없다. 개정(2023.03.31)
② 임직원은「정당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3.03.31)
③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 활동을 함에 있어 기관의 정치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23.03.31)
제36조【교육】
① 사장은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 임용자 교육 등 교육과정에 이 강령에 대한 소양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등】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강령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반기(6월, 12월)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